<16>①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하여 이루어진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사회정의에 위배되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이다.
<13>⑤ 매수인이 그 매수하고자 하는 부동산이 다른 사람에게 이미 매도된 것을 알면서도 매도인에게 매도를 요청하는 등 매도인의 이중매매행위에 적극 가담한
경우에는 위와 같은 부동산의 이중매매는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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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1994.3.11. 선고 93다5528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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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시사항】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는 경우
【판결요지】
부동산의 이중매매가 반사회적 법률행위로서 무효가 되기 위하여는 매도인의 배임행위와 매수인이 매도인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한 행위로 이루어진 매매로서, 그 적극가담하는 행위는 매수인이 다른 사람에게 매매목적물이 매도된 것을 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적어도 그 매도사실을 알고도 매도를 요청하여 매매계약에 이르는 정도가 되어야 한다.
【참조조문】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제103조(반사회질서의 법률행위)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한 사항을 내용으로 하는 법률행위는 무효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