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은 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인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인터넷 발급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지 아니하여, 가정법원이 있는 경우 가정법원, 가정법원이 없는 경우에는 지방법원 또는
지방법원지원에 직접 방문하여야 하므로 해당 증명서를 좀 더 용이하게 발급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후견등기사항증명서 중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의
경우 인터넷을 이용하여 본인에게만 발급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후견등기에 관한 법률
[시행 2019.1.1] [법률 제14976호, 2017.10.31, 일부개정]
제15조의2(인터넷에 의한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 발급) ① 등기사항부존재증명서(“후견등기부에 현재 효력이 있는 후견등기사항이 없다는 취지를 증명하는 서면”을 말한다)의 발급업무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처리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발급은 본인만 신청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발급의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대법원규칙으로 정한다.[본조신설 2017.10.31]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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