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부개정]
◇ 개정이유
현행법은 기존 전기용품과 생활용품에 적용되던 개별법들이 현행법으로 통합되는 과정에서 생활용품 고유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아 소상공인들에게 큰 부담을 주는 법이라는 오명과 함께 사회적 혼란을 초래하였으며, 이런 이유로 일부 조항은 그 적용이 1년 유예되었음.
소비자 위해 발생 우려, 제품 자체의 특징 등을 고려하여 안전관리대상 생활용품의 기존 유형에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신설하고, 구매대행업자와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는 사업형태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예외를 인정하되, 제품안전 관련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여야 할 의무를 도입하는 등 제도를 합리적으로 정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소비자가 취급ㆍ사용ㆍ운반 등을 하는 과정에서 사고 또는 위해가 발생할 가능성은 적으나 소비자가 성분ㆍ성능ㆍ규격 등을 구별하기 곤란한 생활용품으로서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가 안전기준을 준수함으로써 그 위해를 방지할 수 있다고 인정되어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것을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으로 정의함(제2조제14호).
나. 안전성이 확인된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 안전인증 또는 안전확인신고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하고,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병행수입하는 경우에는 공급자적합성확인 또는 공급자적합성확인신고를 면제할 수 있도록 함(제6조제7호, 제16조제6호 및 제24조제4호).
다. 인터넷을 통하여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을 임의로 변경ㆍ제거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 인터넷을 통하여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할 때 관련 정보를 게시하여야 하는 자, 공급자적합성확인표시등이 없는 공급자적합성확인대상제품을 판매하여서는 아니 되는 자 중 구매대행업자를 삭제함(제9조제4항, 제18조제4항, 제25조제3항ㆍ제4항 및 제26조제2항).
라.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제품안전기준에 적합한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도록 하고, 제품 또는 포장에 안전기준에서 정하는 표시를 하도록 하며, 안전기준준수표시가 없는 안전기준준수대상생활용품의 판매,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을 금지하고, 안전기준준수 표시에 관한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의 개선명령 제도를 마련함(제28조부터 제31조까지).
마. 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안전인증대상제품 및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전기용품 중 제품의 용도 및 위해도 등을 고려하여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하는 제품과 안전확인표시등이 없는 안전확인대상생활용품은 구매대행할 수 있도록 함(제35조).
바. 구매대행업자에 대하여 구매자에게 제품 관련 정보를 고지하도록 하고, 구매대행제품 등에 결함이 발생하여 위해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구매대행업자에게 해당 제품에 대한 구매대행의 금지를 명령할 수 있도록 함(제36조 및 제37조).
사. 병행수입업자에 대하여 제품에 병행수입 표시를 하도록 하고, 병행수입제품을 판매하는 경우 제품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구매자에게 고지하도록 함(제38조).
아.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안전관리대상제품에 사용되는 원료ㆍ자재 및 재료물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원자재 안전관리에 필요한 조사ㆍ분석 및 연구, 원자재 및 안전관리대상제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 등에 대한 지도ㆍ감독 및 지원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제47조).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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