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 및 제71조의2에 따라 미체포 피의자의 경우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하여 구치소, 교도소 또는 경찰서 유치장에 유치할 수 있는데, 구치소나 교도소에 유치할 경우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제16조 및 「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일반 수용자와 같이 신체검사 등 신입자 입소 절차를 거치게 됨. 이와 관련하여 최근 국가인권위원회는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되었지만 아직 구속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피의자들을 교도소에 유치하여 알몸 신체검사 등 일반 수용자와 동일한 입소 절차를 거치게 한 것은 헌법 제10조에서 보장하는 인격권을 침해한 행위로 판단하고 관행을 개선할 것을 권고한 바 있음.
위와 같은 인격권 침해 문제는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발생한다고 할 것임.
이에 따라 개정안은 체포된 피의자를 교정시설에 가유치하는 경우 및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된 피의자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하는 경우에는 신체ㆍ의류ㆍ휴대품 검사 및 건강진단과 같은 일반 수용자에 대한 신입자 입소 절차를 적용하지 않고 필요한 경우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피의자의 인격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제16조(신입자의 수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장은 신입자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건강진단을 하여야 한다. |
② ----------------------------- 없이 신체·의류 및 휴대품을 검사하고 ----------------------. | ||
③ 신입자는 제2항에 따라 소장이 실시하는 건강진단을 받아야 한다. |
③ ------------------------------------- 검사 및 건강진단--------------. | ||
<신 설> |
제16조의2(간이입소절차)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입자의 경우에는 법무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간이입소절차를 실시한다. 1.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 제200조의3 또는 제212조에 따라 체포되어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 2.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제71조의2에 따른 구속영장 청구에 따라 피의자 심문을 위하여 교정시설에 유치된 피의자[본조신설 2017.12.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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