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다37324 대여금 (가) 상고기각
[급부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가 문제된 사례]
◇급부부당이득반환의 경우 법률상 원인 없음에 대한 증명책임의 소재와 이때 주장⋅증명할 사항◇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다37324 대여금
원고, 상고인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시민
담당변호사 김선수 외 5인
피고, 피상고인 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명문
담당변호사 박종국 외 1인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8. 11. 선고 2016나12394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상고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상고이유보충서는 상고이유를 보
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대여금 청구에 관한 자유심증주의 한계 위반 등 주장(상고이유 제1점)
당사자 사이에 금전을 주고받았다는 사실에 관하여 다툼이 없다고 하더라도 이를 대
여하였다는 원고의 주장에 대하여 피고가 다투는 때에는 대여사실에 대하여 이를 주장
하는 원고에게 증명책임이 있다(대법원 1972. 12. 12. 선고 72다221 판결,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원심은 원고가 2006. 6. 19.부터 2008. 9. 8.까지 피고에게 7회에 걸쳐 합계 7,200만
원을 송금한 사실이 인정되나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가 피고에게 위 7,200만
원을 대여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고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
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이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 잘못
이 없다.
2. 부당이득반환 청구에 관한 법리오해 등 주장(상고이유 제2, 3점)
가. 민법 제741조는 “법률상 원인 없이 타인의 재산 또는 노무로 인하여 이익을 얻
고 이로 인하여 타인에게 손해를 가한 자는 그 이익을 반환하여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당사자 일방이 자신의 의사에 따라 일정한 급부를 한 다음 그 급부가 법률상 원
인 없음을 이유로 반환을 청구하는 이른바 급부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법률상 원인이 없
다는 점에 대한 증명책임은 부당이득반환을 주장하는 사람에게 있다. 이 경우 부당이
득의 반환을 구하는 자는 급부행위의 원인이 된 사실의 존재와 함께 그 사유가 무효,
취소, 해제 등으로 소멸되어 법률상 원인이 없게 되었음을 주장⋅증명하여야 하고, 급
부행위의 원인이 될 만한 사유가 처음부터 없었음을 이유로 하는 이른바 착오 송금과
같은 경우에는 착오로 송금하였다는 점 등을 주장⋅증명하여야 한다.
이는 타인의 재산권 등을 침해하여 이익을 얻었음을 이유로 부당이득반환을 구하는
이른바 침해부당이득의 경우에는 부당이득반환 청구의 상대방이 그 이익을 보유할 정
당한 권원이 있다는 점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것(대법원 1988. 9. 13. 선고 87다카205
판결 참조)과 구별된다.
나. 원심은 피고가 원고로부터 금전을 받은 사실이 인정되나 그 원인에 관한 원고의
주장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하여 곧바로 피고가 받은 금전을 아무런 법률상 원인 없이
이득한 것으로 볼 수 없고, 피고가 받은 금전이 부당이득에 해당한다는 점을 원고가
증명할 책임이 있는데, 제출된 증거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
정할 증거가 없다고 하여 원고의 예비적 청구를 배척하였다.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타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
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판단 누락이나 부당이득에 관한 증명
책임의 분배와 증명책임의 전환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결론
원고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고 상고비용은 패소자가 부담하기로 하
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대법관 조희대
주 심 대법관 김재형
대법관 민유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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