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1408 일반교통방해 (가) 상고기각
[집회·시위의 단순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가 다투어진 사건]
◇1. 도로에서의 집회나 시위가 교통방해 행위를 수반하는 경우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원칙적 적극) 2. 집회나 시위의 참가자에게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 3. 집회에 참가할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던 경우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지 여부(적극) ◇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도11408 일반교통방해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 여는
담당변호사 박다혜
원 심 판 결 수원지방법원 2017. 6. 30. 선고 2016노6580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형법 제185조는 일반교통방해죄에 관하여 “육로, 수로 또는 교량을 손괴 또는 불
통하게 하거나 기타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한 자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일반교통방해죄는 일반 공중의 교통안전을 보
호법익으로 하는 범죄로서 육로 등을 손괴 또는 불통하게 하는 경우뿐만 아니라 그 밖
의 방법으로 교통을 방해하여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일체
의 행위를 처벌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3도4485 판결
등 참조).
집회와 시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이므로 형법상의 일반교통방해죄
를 집회와 시위의 참석자에게 적용할 경우에는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하
는 결과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 그러나 일반교통방해죄에서 교통을 방해하는 방법을
위와 같이 포괄적으로 정하고 있는데다가 도로에서 집회와 시위를 하는 경우 일반 공
중의 교통안전을 직접적으로 침해할 위험이 있는 점을 고려하면, 집회나 시위로 교통
방해 행위를 수반할 경우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할 수 있다.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이라 한다)에 따라 적법한 신고를 마친 집회
또는 시위라고 하더라도 당초에 신고한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
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여 도로 교통을 방해함으로써 통행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
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경우에는 형법 제185조의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등 참조). 그러나 이 때에도 참가자 모두에게 당연
히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고, 실제로 참가자가 위와 같이 신고 범위를
현저하게 벗어나거나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하는 데 가담하여 교통방해를 유발하는 직
접적인 행위를 하였거나, 참가자의 참가 경위나 관여 정도 등에 비추어 그 참가자에게
공모공동정범의 죄책을 물을 수 있는 경우라야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고 할 것이
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6도4921 판결 등 참조).
한편 일반교통방해죄는 이른바 추상적 위험범으로서 교통이 불가능하거나 또는 현저
히 곤란한 상태가 발생하면 바로 기수가 되고 교통방해의 결과가 현실적으로 발생하여
야 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05. 10. 28. 선고 2004도7545 판결 등 참조). 또한 일반
교통방해죄에서 교통방해 행위는 계속범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어서 교통방해의 상태가
계속되는 한 가벌적인 위법상태는 계속 존재한다. 따라서 신고 범위를 현저히 벗어나
거나 집시법 제12조에 따른 조건을 중대하게 위반함으로써 교통방해를 유발한 집회에
참가한 경우 참가 당시 이미 다른 참가자들에 의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였다고
하더라도 교통방해를 유발한 다른 참가자들과 암묵적․순차적으로 공모하여 교통방해
의 위법상태를 지속시켰다고 평가할 수 있다면 일반교통방해죄가 성립한다.
2. 원심은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들어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이 사건 공소사
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보아, 이를 유죄로 판단한 제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로
판단하였다.
가. 피고인은 2015. 11. 14. 15:00경부터 16:00경까지 이 사건 시위 장소에 있었던
사실만 인정하고 있고,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피고인이
14:00경부터 18:50경까지 이 사건 집회에 참가한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다.
나. 피고인은 사전집회에는 참가하지 못하였고 15:00경 이 사건 시위에 합류하였다
고 주장하는데, 그때는 이미 경찰이 도로에 차벽을 설치하여 그 부근의 교통이 완전히
차단된 것으로 보이므로, 피고인이 시위대에 합류하기 이전에 피고인이 행진한 장소
부근에서 차량의 교통은 완전히 통제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다. 이미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의 도로를 다수인이 행진하여 점거하는
것은 교통방해의 추상적 위험조차 발생시키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교통의 흐름이
완전히 차단된 상태에서 피고인이 도로에 걸어 나간 것만으로는 교통방해의 위험을 발
생시켰다고 볼 수 없고, 집회참가자들의 도로 점거 이후 시위에 합류한 피고인에게 차
벽 설치 전 다른 집회참가자들이 한 도로점거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피고인이
다른 집회참가자들과 도로점거를 사전에 공모하였다는 증거가 없는 이상 공모공동정범
의 죄책을 물을 수도 없다.
3. 원심판결 이유를 위에서 본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본다.
피고인이 교통의 흐름이 차단된 상태에서 시위대에 합류하였다거나 사전에 공모가
없었다고 해서 공모공동정범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한 원심판결 이유는 적절하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에 대하여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동정범으로서의 죄책을 물을 수 없다
고 판단한 원심의 결론은 수긍할 수 있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
와 경험의 법칙에 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일반교통방해죄의 공모공
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4. 그러므로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
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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