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도15914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등 (가) 상고기각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범죄만 말하는지, 형법상 폭력범죄도 포함되는지가 문제된 사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7조에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의미◇
대 법 원
제 3 부
판 결
사 건 2017도15914 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우범자)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변호사 이재광 외 1인
원 심 판 결 인천지방법원 2017. 9. 13. 선고 2017노2729 판결
판 결 선 고 2018. 1. 24.
주 문
상고를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죄형법정주의는 국가형벌권의 자의적인 행사로부터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
기 위하여 범죄와 형벌을 법률로 정할 것을 요구한다. 그러한 취지에 비추어 보면 형
벌법규의 해석은 엄격하여야 하고, 명문의 형벌법규의 의미를 피고인에게 불리한 방향
으로 지나치게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하는 것은 죄형법정주의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
으로서 허용되지 않는다(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도7725 판결, 대법원 2013. 11.
28. 선고 2012도4230 판결 등 참조).
헌법재판소는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06. 3. 24. 법률 제7891호로 개정
되고 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
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에 관한 부분과 구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2014. 12.
30. 법률 제12896호로 개정된 것) 제3조 제1항 중 “흉기 기타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여
형법 제260조 제1항(폭행), 제283조 제1항(협박),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를 범한 자”
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형법과 같은 구성요건을 정하면서도 법정형만 상향한 것은 형
벌체계의 정당성과 균형을 잃어 헌법의 기본원리에 위배되고 평등의 원칙에 위반된다
는 이유로 위헌으로 결정하였다(헌법재판소 2015. 9. 24. 선고 2014헌바154, 398, 2015
헌가3, 9, 14, 18, 20, 21, 25 결정).
이러한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에 따라 위헌결정 대상조항과 이와 유사한 가중처벌
규정을 둔 조항을 정비하기 위하여 2016. 1. 6. 법률 제13718호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이하 ‘폭력행위처벌법’이라 한다)이 일부 개정되어 같은 날 시행되었다. 이로
써 형법상 폭력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이 정한 별도의 구성요건을 충족하지 않으면 폭
력행위처벌법에 따라 처벌할 수 없게 되었다.
그리고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공용될
우려가 있는 흉기나 그 밖의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거나 제공 또는 알선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라고 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폭력행
위처벌법위반(우범자)죄는 대상범죄인 ‘이 법에 규정된 범죄’의 예비죄로서의 성격을
지니고 있다.
위와 같은 형벌규정 해석에 관한 일반적 법리와 폭력행위처벌법의 개정경위와 내용,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의 문언, 내용과 체계 등에 비추어 보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서 말하는 ‘이 법에 규정된 범죄’는 ‘폭력행위처벌법에 규정된 범죄’만을 말한다고 해석
함이 타당하다(대법원 2017. 9. 21. 선고 2017도7687 판결 참조).
2.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폭력행위처벌법 위반(우범자)에 대하여 폭력행위처벌
법 제7조의 ‘이 법에 규정된 범죄’에 형법상의 폭력범죄까지 포함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지나친 확장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고, 피고인이 당시 소지하고 있던 소형 접이식 칼과
폭력행위처벌법의 집단적 또는 상습적 폭력범죄와의 연관성이 희박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그대로 유지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은 위 법리에 따른 것으로 정당하다.
원심의 판단에 상고이유 주장과 같이 폭력행위처벌법 제7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
3. 검사의 상고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창석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조희대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김재형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민유숙 _______________________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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