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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헌마1047 -재외국민 영유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 배제 사건

산물소리 2018. 1. 27. 09:36


보건복지부지침 2015년도 보육사업안내 부록 2 위헌확인
사건번호 2015헌마1047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25일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보건복지부지침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인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위헌]


□ 사건개요
○ 청구인들은 국내에 거주하며 대한민국 국민이자 일본 특별영주권을 보유하여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 지위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하는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자녀로 두고 있는 부모들이다.
○ 청구인들은 2015년 8∼9월 경 관할 주민센터에 자녀들이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 해당하는지 문의하였으나, 보건복지부지침에 따라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지원대상이 아니라는 답변을 듣게 되자 2015. 11. 4.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2015년 보육사업안내”(2015. 3. 31. 보건복지부지침), 부록2 2015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제1편 제도개요, I.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 내용 중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들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
2015년 보육사업안내(2015. 3. 31. 보건복지부지침) 
부록2 2015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제1편 제도개요
Ⅰ. 보육료 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 내용
지원대상
대한민국 국적 및 유효한 주민번호를 보유한 만 0-5세 영유아
- 단 장애아보육료, 다문화보육료 등은 해당 지원요건을 충족한 자에 한함 (단,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거나, 동법 제19조 제4항에 따라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는 제외)


□ 결정주문
○ “2015년 보육사업안내”(2015. 3. 31. 보건복지부지침), 부록2 2015년도 보육료·양육수당 지원대상 선정안내, 제1편 제도개요, I. 보육료·양육수당 지원사업 개요, 1. 업무처리 과정과 주요 내용 중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 제3호에 따라 주민번호를 발급받아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되는 자’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도록 한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


□ 이유의 요지
○ 이 사건의 쟁점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는 영유아 중에서도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보육료·양육수당의 지원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청구인들과 같이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인 영유아를 양육하는 부모를 차별하는 심판대상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영유아를 건전하게 보육할 책임을 지며(영유아보육법 제4조 제2항), 영유아보육법의 보육 이념 중 하나는 “영유아는 자신이나 보호자의 성,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 인종 및 출생지역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보육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제3조 제3항). 보육료는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영유아의 출석일수에 따라 해당 어린이집으로 보육료를 입금하는 방식으로 지원되고, 영유아가 출국 후 91일째 되는 날에는 보육료 지원이 정지된다(법 제34조 제1항,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의3, 보건복지부지침). 양육수당 역시 영유아가 90일 이상 해외에 장기 체류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 동안 비용의 지원을 정지하도록 하였다(법 제34조의2 제3항).
○ 이와 같은 영유아보육법의 목적과 보육이념, 보육료·양육수당 지급에 관한 영유아보육법 규정을 종합할 때, 보육료·양육수당은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면서 국내에 소재한 어린이집을 이용하거나 가정에서 양육되는 경우에 지원이 되는 것으로 제도가 마련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단순한 단기체류가 아니라 국내에 거주하는 재외국민, 특히 외국의 영주권을 보유하고 있으나 상당한 기간 국내에서 계속 거주하고 있는 자들은 주민등록법상 재외국민으로 등록·관리될 뿐 소득활동이 있을 경우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등 ‘국민인 주민’이라는 점에서는 다른 일반 국민과 실질적으로 동일하므로, 단지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이라는 이유로 달리 취급할 아무런 이유가 없다.
○ 더구나 ‘이중국적자’인 영유아가 국내에 거주하며 주민등록번호를 부여받은 경우에는 보육료를 지원받는 데 반해, ‘재외국민’인 영유아는 국내에 거주하면서 재외국민으로서 주민등록번호를 받아도 보육료를 지원받지 못한다는 점을 보더라도 위와 같은 차별에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심판대상조항은 청구인들의 헌법상 기본권인 평등권을 침해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