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소년법 제67조 위헌제청
2017헌가7
헌법재판소는 2018년 1월 25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소년범 중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자에 한하여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한 구 소년법 제67조 및 현행 소년법 제67조가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소년범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불합치]
□ 사건개요
○ 제청신청인들은 단기복무하사로 1차 임용되고, 장기복무하사로 2차 임용된 자들이다.
○ 서울고등법원 및 전주지방법원은 집행유예 기간 중의 임용 또는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후 2년 이내의 임용이 무효라고 보아 임용일자를 2차 임용일자로 정정하거나(2017헌가7, 13), 1·2차 임용을 모두 무효로 한(2017헌가12) 행정청의 처분에 불복하여 그 취소를 구한 소송의 계속 중, 제청신청인들의 신청에 따라 구 소년법 제67조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결정을 하였다.
□ 심판대상
○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소년법(199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 및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가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 현행 소년법 제67조는 실질적 내용에 변함이 없고 위헌 여부에 관하여 구 소년법 조항과 결론을 같이 할 것이 명백하므로, 심판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한다.
[심판대상조항]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으로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집행의 면제를 받은 때에는 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에 있어서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자격에 관한 법령의 적용) 소년이었을 때 범한 죄에 의하여 형을 선고받은 자가 그 집행을 종료하거나 면제받은 경우 자격에 관한 법령을 적용할 때에는 장래에 향하여 형의 선고를 받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
[관련조항]
구 군인사법(1989. 3. 22. 법률 제4085호로 개정되고, 2000. 12. 26. 법률 제629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조(결격사유등) ②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장교, 준사관 및 하사관에 임용될 수 없다.
4.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집행유예 중에 있거나 그 집행유예 기간이 종료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형법(1953. 9. 18. 법률 제293호로 제정된 것)
제65조(집행유예의 효과) 집행유예의 선고를 받은 후 그 선고의 실효 또는 취소됨이 없이 유예기간을 경과한 때에는 형의 선고는 효력을 잃는다.
(이하 생략)
□ 결정주문
1. 구 소년법(1988. 12. 31. 법률 제4057호로 전부개정되고, 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법원 기타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위 법률조항의 적용을 중지하여야 한다.
2. 소년법(2007. 12. 21. 법률 제8722호로 개정된 것) 제67조는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
위 법률조항은 2018. 12. 31.을 시한으로 개정될 때까지 계속 적용한다.
□ 이유의 요지
평등원칙 위반여부(적극)
○ 소년은 성인에 비해 개선가능성이 크고 사회의 비행으로부터 보호해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특별히 소년법으로 규율하며, 소년법은 소년이 자신이 범한 죄로 인하여 공직 등 사회진출에 제약을 받지 아니하고 재기의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자격의 제한에 관한 특례조항을 규정하였다.
○ 집행유예는 실형보다 죄질이나 범정이 더 가벼운 범죄에 대하여 선고하는 것이 보통인데, 이 조항은 집행유예보다 중한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경우에는 자격에 제한을 두지 않으면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경우에 대해서는 이러한 특례조항을 두지 아니하였으므로, 합리적인 이유가 없다.
○ 또한 집행유예 기간은 실형의 2배로 정해지는 것이 법원의 실무례이므로, 이 기간 동안 집행유예 중이라는 이유로 공무원 임용 등 자격을 제한한다면 실형보다 오히려 긴 기간 동안 자격을 제한하게 되어 범죄에 대한 책임과 자격의 제한이 비례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
○ 더욱이 집행유예 기간을 경과한 자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형의 선고에 의한 법적 효과가 장래를 향하여 소멸하고 향후 자격제한 등의 불이익을 받지 아니하는데, 이 조항에 따르면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자의 자격제한을 완화하지 아니하여 집행유예 기간이 경과하였더라도 그 후 일정 기간 자격제한을 받게 되었으므로, 명백히 자의적인 차별에 해당하여 평등원칙에 위반된다.
□ 결정의 의의
○ 소년에 대한 특별한 조치를 통하여 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돕고자 한 소년법이 오히려 소년의 책임 및 죄의식을 약화시킨다는 우려가 있으나, 소년법이 유효한 법률로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는 이상 이로 인하여 자의적인 차별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
○ 현행 소년법 조항을 단순위헌으로 결정하여 당장 효력을 상실시킬 경우, 형의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소년범도 자격 제한을 받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므로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하여 계속적용을 명하되, 입법자는 늦어도 2018. 12. 31.까지 개선입법을 이행하여야 한다.
○ 구 소년법 조항은 이미 개정되어 효력을 상실하고 있지만 당해사건에 관해서는 여전히 그 효력을 유지하고 있으므로 그 적용을 중지하여야 하고, 당해사건에서는 현행 소년법 조항이 개정될 때를 기다려 개정된 신법을 적용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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