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8. 1. 29. 16:44

[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그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4억원
1.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3.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4. --------------2억7천만원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 100분의 5-------------------------.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18.1.26.] [대통령령 제28611호, 2018.1.26., 일부개정]
법무부(법무심의관실), 02-2110-3164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2018.1.26.>

      1. 서울특별시 :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2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7.21.>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일자 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4. 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

        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6. 임대차기간

        7. 보증금ㆍ차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11.13.]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15.11.13.]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5. 확정일자 부여일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7.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 사업자등록 신청일

            3.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4. 확정일자 부여일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11.13.]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8.21., 2018.1.26.>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12.30.]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8.21., 2010.7.21., 2013.12.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12.30.>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12.30.>

                      제8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12.30., 2015.11.13.>

                      [본조신설 2012.1.6.]


                      펼침  부      칙 <제28611호, 2018.1.26.>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

                      제3조(차임 등 증액청구 기준에 대한 적용례) 제4조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당시 존속 중인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에 대해서도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