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등으로 증액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함.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및 광주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과 조사관을 두고,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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