主要法令 1/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시행 2019. 4. 17.]

산물소리 2019. 7. 5. 11:11


  • [일부개정]
    ◇ 개정이유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 보증금의 상한액을 증액하여 법적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하고,
      상가건물 임대차와 관련한 당사자 간의 분쟁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대한법률구조공단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는 내용으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법률 제15791호, 2018. 10. 16. 공포, 2019. 4. 17. 시행)됨에 따라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등 대한법률구조공단의 6개 지부에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의 경우 6억1천만원 이하에서 9억원 이하로, 부산광역시의 경우 5억원 이하에서 6억9천만원 이하 등으로 증액하여 법의 보호를 받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범위를 확대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을 꾀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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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조직과 업무 등 규정(제8조부터 제11조까지 신설)
          1)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대한법률구조공단 서울중앙지부, 수원지부, 대전지부, 대구지부, 부산지부 및 광주지부 등 6개 지부에 설치하도록 함.
          2)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등을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에서 심의ㆍ조정할 사항으로 추가함.
          3)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 사무국에 사무국장, 심사관과 조사관을 두고, 사무국장이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함.
          4)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조례로 정하도록 함.
      <법제처 제공>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시행령 ( 약칭: 상가임대차법 시행령 )

    [시행 2019. 4. 17.] [대통령령 제29671호, 2019. 4. 2., 일부개정]
    법무부( 법무심의관실), 02-2110-3854, 3268, 3733, 4262      


    제1조(목적) 이 영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2018. 1. 26., 2019. 4. 2.>

    1. 서울특별시 : 9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6억9천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5억4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억7천만원

    ②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증금외에 차임이 있는 경우의 차임액은 월 단위의 차임액으로 한다.

    ③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라 함은 1분의 100을 말한다.  <개정 2010. 7. 21.>

    제3조(확정일자부 기재사항 등) ①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을 소지한 임차인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상가건물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3항에 따라 사업자 단위 과세가 적용되는 사업자의 경우 해당 사업자의 본점 또는 주사무소 관할 세무서장에게 확정일자 부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확정일자는 제1항에 따라 확정일자 부여의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이하 "관할 세무서장"이라 한다)이 확정일자 번호, 확정일자 부여일 및 관할 세무서장을 상가건물 임대차 계약증서 원본에 표시하고 관인을 찍는 방법으로 부여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은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 임차인의 신청에 따라 새로운 확정일자를 부여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작성하는 확정일자부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확정일자 번호

    2. 확정일자 부여일

    3.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

    가. 자연인인 경우: 성명, 주민등록번호(외국인은 외국인등록번호)

    나. 법인인 경우: 법인명,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다. 법인 아닌 단체인 경우: 단체명, 대표자 성명, 사업자등록번호ㆍ고유번호

    4. 임차인의 상호 및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사업자등록 번호

    5.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6. 임대차기간

    7. 보증금ㆍ차임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확정일자 부여 사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5. 11. 13.]

    제3조의2(이해관계인의 범위)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정보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상가건물의 임대차에 이해관계가 있는 자(이하 "이해관계인"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1. 해당 상가건물 임대차계약의 임대인ㆍ임차인

    2. 해당 상가건물의 소유자

    3. 해당 상가건물 또는 그 대지의 등기부에 기록된 권리자 중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자

    4. 법 제5조제7항에 따라 우선변제권을 승계한 금융기관 등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서 규정한 자에 준하는 지위 또는 권리를 가지는 자로서 임대차 정보의 제공에 관하여 법원의 판결을 받은 자

    [본조신설 2015. 11. 13.]

    제3조의3(이해관계인 등이 요청할 수 있는 정보의 범위) ① 제3조의2제1호에 따른 임대차계약의 당사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임대인ㆍ임차인의 인적사항(제3조제4항제3호에 따른 정보를 말한다. 다만,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의 경우에는 앞 6자리에 한정한다)

    2.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3. 사업자등록 신청일

    4.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5. 확정일자 부여일

    6.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7.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임대차계약의 당사자가 아닌 이해관계인 또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려는 자는 관할 세무서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서면의 열람 또는 교부를 요청할 수 있다.

    1. 상가건물의 소재지, 임대차 목적물 및 면적

    2. 사업자등록 신청일

    3. 보증금 및 차임, 임대차기간

    4. 확정일자 부여일

    5. 임대차계약이 변경되거나 갱신된 경우에는 변경ㆍ갱신된 날짜, 새로운 확정일자 부여일, 변경된 보증금ㆍ차임 및 임대차기간

    6. 그 밖에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임대차 정보의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법무부령으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5. 11. 13.]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5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개정 2008. 8. 21., 2018. 1. 26.>

    제5조(월차임 전환 시 산정률) ① 법 제1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연 1할2푼을 말한다.

    ② 법 제1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배수"란 4.5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13. 12. 30.]

    제6조(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은 보증금과 차임이 있는 경우 법 제2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인 임차인으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6천5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5천5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3천8백만원

    4. 그 밖의 지역 : 3천만원

    제7조(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의 범위 등) ①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중 일정액의 범위는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 이하로 한다.  <개정 2008. 8. 21., 2010. 7. 21., 2013. 12. 30.>

    1. 서울특별시 : 2천200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1천900만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1천300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천만원

    ②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에 한하여 우선변제권이 있다.  <개정 2013. 12. 30.>

    ③하나의 상가건물에 임차인이 2인 이상이고,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이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각 보증금중 일정액의 합산액에 대한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의 비율로 그 상가건물의 가액의 2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분할한 금액을 각 임차인의 보증금중 일정액으로 본다.  <개정 2013. 12. 30.>

    제8조(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의 설치) ①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라 「법률구조법」 제8조에 따른 대한법률구조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다음 각 호의 지부에 법 제20조제1항 전단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서울중앙지부

    2. 수원지부

    3. 대전지부

    4. 대구지부

    5. 부산지부

    6. 광주지부

    ② 제1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각 조정위원회의 관할구역은 별표 와 같다.

    [본조신설 2019. 4. 2.]

    [종전 제8조는 제12조로 이동  <2019. 4. 2.>]

    제9조(조정위원회의 심의ㆍ조정 사항) 법 제20조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가건물 임대차에 관한 분쟁"이란 다음 각 호의 분쟁을 말한다.

    1. 임대차계약의 이행 및 임대차계약 내용의 해석에 관한 분쟁

    2. 임대차계약 갱신 및 종료에 관한 분쟁

    3. 임대차계약의 불이행 등에 따른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분쟁

    4. 공인중개사 보수 등 비용부담에 관한 분쟁

    5. 법 제19조에 따른 상가건물임대차표준계약서의 사용에 관한 분쟁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분쟁으로서 조정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이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분쟁

    [본조신설 2019. 4. 2.]

    제10조(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 ①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공단의 지부에 두는 조정위원회의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에는 사무국장 1명을 두며, 사무국장 밑에 심사관 및 조사관을 둔다.

    ② 사무국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하며, 조정위원회의 위원을 겸직할 수 있다.

    ③ 심사관 및 조사관은 공단의 이사장이 임명한다.

    ④ 사무국장은 사무국의 업무를 총괄하고, 소속 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⑤ 심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 신청 사건에 대한 쟁점정리 및 법률적 검토

    2. 조사관이 담당하는 업무에 대한 지휘ㆍ감독

    3.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⑥ 조사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한다.

    1. 분쟁조정 신청의 접수

    2. 분쟁조정 신청에 관한 민원의 안내

    3. 조정당사자에 대한 송달 및 통지

    4. 분쟁의 조정에 필요한 사실조사

    5. 그 밖에 위원장이 조정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⑦ 사무국장 및 심사관은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으로 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11조(시ㆍ도의 조정위원회 사무국)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가 법 제20조제1항 후단에 따라 조정위원회를 두는 경우 사무국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을 고려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본조신설 2019. 4. 2.]

    제12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관할 세무서장은 법 제4조에 따른 확정일자 부여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및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3. 12. 30., 2015. 11. 13.>

    [본조신설 2012. 1. 6.]

    [제8조에서 이동  <2019. 4. 2.>]


    펼침  부      칙 <제29671호, 2019. 4. 2.>  부칙보기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부터 제11조까지의 개정규정은 2019년 4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범위에 대한 적용례) 제2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이후 체결되거나 갱신되는 상가건물 임대차계약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