憲 法/憲法 問題

헌법[16~20]

산물소리 2012. 8. 17. 17:22

【문16】국회의원 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과 관련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4
①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을 할당받기 위해서는 정당투표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하여야 한다.x
② 비례대표국회의원에 당선된 자가 선거범죄로 인하여 당선 무효되어 궐원이 발생한 경우 의석의 승계를 금지하는 것은 대의민주주의원리와 자기책임원리에 반하고, 차순위후보자의 공무담임권을 침해하여 위헌이다.
징계로 제명된 자는 국회의원의 자격을 상실할 뿐 아니라,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 국회의 의원에 대한 자격심사에서 국회가 윤리특별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피심의원에 대하여 국회의원의 자격이 없음을 의결하면 그 직을 상실한다.x
⑤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소속 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퇴직된다.

-

①=x,공직선거법제189조(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의 배분과 당선인의 결정·공고·통지) ①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3 이상을 득표하였거나 지역구국회의원총선거에서 5석 이상의 의석을 차지한 각 정당(이하 이 조에서 "의석할당정당"이라 한다)에 대하여 당해 의석할당정당이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서 얻은 득표비율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한다.

②제1항의 득표비율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를 모든 의석할당정당의 득표수의 합계로 나누어 산출한다.

③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은 각 의석할당정당의 득표비율에 비례대표국회의원 의석정수(이하 이 조에서 "의석정수"라 한다)를 곱하여 산출된 수의 정수(整數)의 의석을 당해 정당에 먼저 배분하고 잔여의석은 소수점 이하 수가 큰 순으로 각 정당에 1석씩 배분하되, 그 수가 같은 때에는 당해 정당 사이의 추첨에 의한다.

④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출된 정당별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당선인으로 될 순위에 따라 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을 결정한다.

⑤정당에 배분된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수가 그 정당이 추천한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수를 넘는 때에는 그 넘는 의석은 공석으로 한다.

⑥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비례대표국회의원선거에 있어서 제198조(천재ㆍ지변 등으로 인한 재투표)의 규정에 의한 재투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투표구의 선거인수를 전국선거인수로 나눈 수에 의석정수를 곱하여 얻은 수의 정수(1 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를 의석정수에서 뺀 다음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비례대표국회의원의석을 배분하고 당선인을 결정한다. 다만, 재투표결과에 따라 의석할당정당이 추가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는 추가가 예상되는 정당마다 의석정수의 100분의 3에 해당하는 정수(1미만의 단수는 1로 본다)의 의석을 별도로 빼야 한다.

⑦비례대표국회의원의 당선인이 결정된 때에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위원장은 그 명단을 공고하고 지체없이 각 정당에 통지하며, 당선인에게 당선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⑧제187조(대통령당선인의 결정ㆍ공고ㆍ통지)제4항의 규정은 비례대표국회의원당선인의 결정에 이를 준용한다.

[전문개정 2004.3.12.]

[2004.3.12. 법률 제7189호에 의하여 2001.7.19. 헌법재판소에서 위헌결정된 이 조를 개정함.]

②=o,공직선거법제200조(보궐선거)지역구국회의원·지역구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의 장에 궐원 또는 궐위가 생긴 때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비례대표국회의원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선거구선거관리위원회는 궐원통지를 받은 후 10일이내에 그 궐원된 의원이 그 선거 당시에 소속한 정당의 비례대표국회의원후보자명부 및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후보자명부에 기재된 순위에 따라 궐원된 국회의원 및 지방의회의원의 의석을 승계할 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그 정당이 해산되거나 임기만료일 전 120일 이내에 궐원이 생긴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05.8.4, 2010.1.25>

③=o,국회법제164조(제명된 자의 입후보제한) 제163조의 규정에 의한 징계로 제명된 자는 그로 인하여 궐원된 의원의 보궐선거에 있어서는 후보자가 될 수 없다.

④=x,국회법제138조(자격심사의 청구) 의원이 다른 의원의 자격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때에는 30인이상의 연서로 자격심사를 의장에게 청구할 수 있다.

제139조(청구서의 위원회회부와 답변서의 제출) ① 의장은 제138조의 청구서를 윤리특별위원회에 회부하고 그 부본을 피심의원에게 송달하여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한다.  <개정 1991.5.31>

②피심의원이 천재·지변 또는 질병 기타 사고에 의하여 기일내에 답변서를 제출하지 못함을 증명한 때에는 의장은 다시 기일을 정하여 답변서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제142조(의결) ① 윤리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한 때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부의하여야 한다.  <개정 1991.5.31>

②피심의원은 본회의에서 스스로 변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변명하게 할 수 있다.

③본회의는 피심의원의 자격의 유무를 의결로 결정하되 그 자격이 없는 것을 의결함에는 재적의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④제3항의 결정이 있을 때에는 의장은 그 결과를 서면으로 청구의원과 피심의원에게 송부한다.

⑤=o, 공직선거법제192조(피선거권상실로 인한 당선무효 등) ① 선거일에 피선거권이 없는 자는 당선인이 될 수 없다.

②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피선거권이 없게 된 때에는 당선의 효력이 상실된다.

③당선인이 임기개시전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때에는 그 당선을 무효로 한다.  

1. 당선인이 제1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당선된 것이 발견된 때

2. 당선인이 제52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 또는 같은 조 제2항·제3항의 등록무효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발견된 때

3. 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의 당선인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당선인결정시 2 이상의 당적을 가진 자를 포함한다)

④비례대표국회의원 또는 비례대표지방의회의원이 소속정당의 합당·해산 또는 제명외의 사유로 당적을 이탈·변경하거나 2 이상의 당적을 가지고 있는 때에는 「국회법」 제136조(退職) 또는 「지방자치법」 제78조(의원의 퇴직)의 규정에 불구하고 퇴직된다. 다만, 비례대표국회의원이 국회의장으로 당선되어 「국회법」 규정에 의하여 당적을 이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문17】경제에 관하여 헌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내용이 아닌 것은?  1
①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소작제도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x
②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③ 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④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⑤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

①=x,제121 ① 국가는 농지에 관하여 경자유전의 원칙이 달성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농지의 소작제도는 금지된다.
  ②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하는 농지의 임대차와 위탁경영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인정된다

②=o,120조

  ① 광물 기타 중요한 지하자원·수산자원·수력과 경제상 이용할 수 있는 자연력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그 채취·개발 또는 이용을 특허할 수 있다.
  ②국토와 자원은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그 균형있는 개발과 이용을 위하여 필요한 계획을 수립한다.

③=o,제119조 ① 대한민국의 경제질서는 개인과 기업의 경제상의 자유와 창의를 존중함을 기본으로 한다.
  ②국가는 균형있는 국민경제의 성장 및 안정과 적정한 소득의 분배를 유지하고, 시장의 지배와 경제력의 남용을 방지하며, 경제주체간의 조화를 통한 경제의 민주화

  를 위하여 경제에 관한 규제와 조정을 할 수 있다

④=o,124조 국가는 건전한 소비행위를 계도하고 생산품의 품질향상을 촉구하기 위한 소비자보호운동을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보장한다

⑤=o,125조 국가는 대외무역을 육성하며, 이를 규제·조정할 수 있다.

 


【문18】다음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4
①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
②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의 경우 법령의 수규자(受規者)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게 된다.
③ 수혜적 법령의 경우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침해적 법령이나 수혜적 법령이나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면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x
⑤ 헌법소원심판은 개인의 주관적 권리구제뿐 아니라 객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의 기능도 가지고 있고 이를 헌법소원심판제도의 이중적 기능이라고 한다.

-

①=o,②,③=o,④=x,

2009헌마340   병역법 제26조 제1항 제3호 등 위헌확인

【판시사항】

수혜적 법령에 대한 기본권침해의 자기관련성의 판단 기준

【결정요지】

일반적으로 침해적 법령에 있어서는 법령의 수규자(受規者)가 당사자로서 자신의 기본권침해를 주장하게 되지만, 예술·체육 분야 특기자들에게 병역 혜택을 주는 이 사건 법령조항과 같은 수혜적 법령의 경우에는, 수혜범위에서 제외된 자가 자신이 평등원칙에 반하여 수혜대상에서 제외되었다는 주장을 하거나, 비교집단에게 혜택을 부여하는 법령이 위헌이라고 선고되어 그러한 혜택이 제거된다면 비교집단과의 관계에서 청구인의 법적 지위가 상대적으로 향상된다고 볼 여지가 있는 때에 비로소 청구인이 그 법령의 직접적인 적용을 받는 자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있다.

*.적법요건에 대한 판단

가. 법률 또는 법률조항 자체가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기 위해서는 청구인이 그 법률 또는 법률조항에 의하여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기다리지 아니하고 직접, 현재 그리고 자기의 기본권을 침해받아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헌재 2005. 6. 30. 2003헌마841).

 

⑤=o, 헌재 1994. 7. 29. 91헌마137, 법률질의회답 에 대한 헌법소원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기본권침해를 구제하는 제도이므로, 헌법소원심판청구가 적법하다고 하려면 그 제도의 목적상 권리보호의 이익이 있어야 한다(당재판소 1989.4.17. 선고, 88헌마3 결정; 1990.1.6. 선고, 89헌마269 결정 등 참조). 그러므로 심판청구당시 권리보호의 이익이 인정되더라도 심판 계속 중에 생기는 사정변경 즉 사실관계 또는 법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권리보호의 이익이 소멸 또는 제거된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다만 헌법소원제도는 국민의 주관적인 기본권 구제를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개관적인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서도 있는 제도이므로 침해행위가 이미 종료하는 등의 이유로 이미 취소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주관적 권리구제에 별 도움이 안 되는 경우라도 당해 사건에 대한 본안판단이 헌법질서의 수호·유지를 위하여 긴요한 사항이어서 그 해명이 헌법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 경우나, 그러한 침해행위가 앞으로도 반복될 위험이 있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심판청구의 이익을 인정하여 이미 종료된 침해행위가 위헌이었음을 확인할 필요가 있다(당 재판소 1991.7.8. 선고, 89헌마181 결정; 1992.1.28. 선고, 91헌마111 결정 참조).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반복적 침해의 위험성이란 단순히 추상적이거나 이론적인 가능성이 아니라 구체적인 것이여야 한다 함이 당재판소의 판례이다(당재판소 1991.7.8. 선고, 89헌마181 결정; 1993.3.11. 선고, 92헌마98 결정 참조). 그리고 법제의 변동으로 말미암아 이러한 심판의 이익을 인정할 필요가 소멸 내지 제거된 경우에도 심판청구는 부적법하게 된다.


【문19】행복추구권 또는 일반적 행동의 자유권에 대한 침해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4
① 교도소에 수용된 때에는 국민건강보험급여를 정지하도록 한 국민건강보험법 조항은 수용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규정은 당구장을 이용하는 고객 중 출입이 제지되는 18세 미만 소년의 입장에서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될 수 있다.
③ 긴급자동차를 제외한 이륜자동차와 원동기장치자전거에 대하여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전용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고 있는 구 도로교통법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침해가 아니다.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인바,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가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하지는 아니한다.x
⑤ 수질부담금의 부과가 마실 물을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는 국민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다.

-

①=o,2003헌마31

②=o,92헌마8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 경영자인 청구인에게 당구장 출입문에 18세 미만자에 대한 출입금지 표시를 하게 하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법령이 직접적으로 청구인에게 그러한 표시를 하여야 할 법적 의무를 부과하는 사례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그 표시에 의하여 18세 미만자에 대한 당구장 출입을 저지하는 사실상(事實上)의 규제력(規制力)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이는 결국 그 게시의무규정(揭示義務規定)으로 인하여 당구장 이용고객의 일정범위를 당구장 영업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결과가 된다고 할 것이고 따라서 청구인을 포함한 모든 당구장 경영자의 직업종사(職業從事)(직업수행(職業遂行))의 자유(自由)가 제한(制限)되어 헌법상 보장되고 있는 직업선택(職業選擇)의 자유(自由)가 침해(侵害)된다.

(2).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및 동시행령에서 당구장영업에만 유독 18세 미만자 출입금지표시 규정을 두어 영업의 대상범위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는 것은 위 법률(法律)에 명시(明示)되어 있는 국회(國會)의 입법의지(立法意志)에 비추어 볼 때 합리적이라 하기가 어렵고 대국가적(對國家的) 기속성(羈束性)에 기인하는 입법(立法)에 있어서의 평등(平等)의 원칙에 대한 적합한 예외사유로 판단되기 어렵다.

(3). 당구장에 대한 출입규제 내지 봉쇄는 법률(法律)(또는 법률이 구체적으로 명확히 범위를 정하여 위임(委任)한 경우의 법규명령(法規命令))에 의하여서만 비로소 가능하다고 할 것인바, 이 사건 심판대상규정은 모법(母法)의 위임(委任)이 없는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위임(委任)의 범위(範圍)를 일탈(逸脫)한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③=o,2007헌바90

④=x,2005헌바46 전원재판부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제61조 제1항 제7호 등 위헌소원

(1) 대마의 흡연, 수수행위의 자유에 대한 헌법적 근거

헌법 제10조 전문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니며, 행
 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여 행복추구권을 보장하고 있는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실현하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하여서는 누구나 자유로이 의사를 결정하고 그에 기하여 자율적인 생활을 형성할 수 있어야 하므로, 행복추구권은 그의 구체적인 표현으로서 일반적인 행동자유권을 포함한다(헌재 1991. 6. 3. 89헌마204).

일반적 행동자유권은 적극적으로 자유롭게 행동을 하는 것은 물론 소극적으로 행동을 하지 않을 자유도 포함되고, 가치있는 행동만 보호영역으로 하는 것은 아닌 것인바(헌재 2003. 10. 30. 2002헌마518), 개인이 대마를 자유롭게 수수하고 흡연할 자유도 헌법 제10조의 행복추구권에서 나오는 일반적 행동자유권의 보호영역에 속한다. 이 사건 법률조항은 대마의 흡연과 수수를 금지하고 그 위반행위에 대하여 형벌을 가함으로써 청구인의 행복추구권을 제한하고 있다.

⑤=o,98헌가1

 


【문20】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관한 헌법재판소 판례의 태도와 다르게 기술된 것은?  2
정기간행물의 공보처장관에 대한 납본제도그 정기간행물의 내용을 심사하여 이를 공개 내지 배포하는데 대한 허가나 금지와 관계가 없으므로 사전검열이 아니다.
②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 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것이다.x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다.
④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에 대한 사전심의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⑤ 음주측정거부자에게 필요적 면허취소를 규정한 것은 양심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에 대한 침해가 될 수 없다.

-

①=o, 90헌바26 全員裁判部   定期刊行物의登錄등에관한法律 第10條 第1項 등에 대한 憲法訴願

【판시사항】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제24조 제1항 제4호의 위헌(違憲) 여부

【결정요지】

1. 정기간행물(定期刊行物)의등록(登錄)등에관한법률(法律) 제10조 제1항 소정의 定期刊行物의 공보처장관에의 납본제도는 언론(言論)·출판(出版)에 대한 사전검열이 아니어서 언론(言論)·출판(出版)의 자유(自由)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고, 헌법(憲法)이 보장하는 재산권(財産權)을 침해하는 것도 아니며, 도서관진흥법(圖書館振興法)과 국회도서관법(國會圖書館法) 외에 따로 납본제도(納本制度)를 두었다고 하여 과잉금지(過剩禁止)의 원칙(原則)에 반한다고 할 수 없어, 헌법(憲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②=x,③=o,

2008헌마324, 2009헌바31(병합공직선거법 제82조의6 제1항 등 위헌확인 등

【판시사항】

 인터넷언론사의 공개된 게시판·대화방에서 스스로의 의사에 의하여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반대의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양심의 자유나 사생활 비밀의 자유에 의하여 보호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없다.

 실명인증자료의 보관 및 제출의무는 개인의 인적정보를 수집할 목적으로 규정된 조항이 아니므로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은 아니라고 할 것이다.

④=o,방송법 제32조 제2항 등 위헌확인   (2008. 6. 26. 2005헌마506 전원재판부)

1.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행정기관적 성격을 가진 방송위원회로부터 위탁을 받아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를 담당하고 있는바,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는 민간이 주도가 되어 설립된 기구이기는 하나, 그 구성에 행정권이 개입하고 있고, 행정법상 공무수탁사인으로서 그 위탁받은 업무에 관하여 국가의 지휘·감독을 받고 있으며, 방송위원회는 텔레비전 방송광고의 심의 기준이 되는 방송광고 심의규정을 제정, 개정할 권한을 가지고 있고, 자율심의기구의 운영비나 사무실 유지비, 인건비 등을 지급하고 있다. 그렇다면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방송위원회가 위탁이라는 방법에 의해 그 업무의 범위를 확장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고 할 것이므로 한국광고자율심의기구가 행하는 이 사건 텔레비전 방송광고 사전심의는 행정기관에 의한 사전검열로서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검열에 해당한다.

 

⑤=o,2005헌바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