① 보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동의한 때에는 특수임무수행으로 인하여 입은 피해에 대하여 재판상 화해가 성립된 것으로 보는 '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는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② 형사소송법 제405조가 즉시항고 제기기간을 민사재판의 즉시항고 제기기간보다 단기인 3일로 정하고 있는 것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③ 교원에 대한 징계처분에 관하여 재심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는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없도록 한 구 국가공무원법 제16조 제2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④ 법관이 아닌 사법보좌관이 소송비용액 확정재판을 할 수 있도록 정한 법원조직법 제54조는 동일 심급 내에서 법관으로부터 다시 재판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므로 재판청구권을 침해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도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되므로 치료감호청구권자를 검사에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은 재판청구권을 침해한다.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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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o,2006헌마1322
②=o,2010헌마499
③=o,2005헌바86
④=o,2007헌바8
⑤=x, 2010. 4. 29. 2008헌마622 치료감호법 제4조 제1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1. 치료감호 청구권자를 검사로 한정한 구 치료감호법(2008. 6. 13. 법률 제91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조 제1항(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1. ‘피고인 스스로 치료감호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헌법상 재판청구권의 보호범위에 포함된다고 보기는 어렵고, 검사뿐만 아니라 피고인에게까지 치료감호 청구권을 주어야만 절차의 적법성이 담보되는 것도 아니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거나 적법절차의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문 7】다음 중 위임입법과 관련하여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
① 법률의 모법조항에서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의 형식에 의하지 않고 고시에 의하여 위임하는 것은 법규적 사항을 행정규칙에 위임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반된다.x
② 헌법 제75조에서 “법률에서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 위임받은 사항”이라 함은 법률에 이미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이 구체적으로 규정되어 있어서 누구라도 당해 법률로부터 대통령령에 규정될 내용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③ 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는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
④ 구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이 '누구든지 총포와 아주 비숫하게 보이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것을 제조.판매.소지하지 못한다'고 규정한 것은 '총포는 아니지만 총포와 같은 위협 수단이 될 수 있을 정도로 총포와 모양이 매우 유사하여 충분히 범죄에 악용될 소지가 있거나 총포와 같이 인명이나 신체에 충분히 위해를 가할 정도의 성능을 갖춘 것'이라고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므로, 포괄위임입법 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지 않는다.
⑤ 포괄위임입법금지원칙 위반여부의 심사에 있어서 위임의 명확성의 정도를 어느 정도로 요구할 것인가 하는 문제는 규율하여야 하는 사실관계의 특성에 따라 위임입법의 명확성의 정도를 달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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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③=o,
2005헌바59 전원재판부 조세특례제한법 제2조 제3항 위헌소원
【판시사항】
1.법률이 입법사항을 고시와 같은 행정규칙의 형식으로 위임하는 것이 허용되는지 여부(한정적극)
【결정요지】
1.오늘날 의회의 입법독점주의에서 입법중심주의로 전환하여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정입법을 허용하게 된 동기가 사회적 변화에 대응한 입법수요의 급증과 종래의 형식적 권력분립주의로는 현대사회에 대응할 수 없다는 기능적 권력분립론에 있다는 점 등을 감안하여 헌법 제40조와 헌법 제75조, 제95조의 의미를 살펴보면, 국회입법에 의한 수권이 입법기관이 아닌 행정기관에게 법률 등으로 구체적인 범위를 정하여 위임한 사항에 관하여는 당해 행정기관에게 법정립의 권한을 갖게 되고, 입법자가 규율의 형식도 선택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위임입법의 형식은 예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그것은 법률이 행정규칙에 위임하더라도 그 행정규칙은 위임된 사항만을 규율할 수 있으므로, 국회입법의 원칙과 상치되지도 않는다. 다만 행정규칙은 법규명령과 같은 엄격한 제정 및 개정절차를 요하지 아니하므로, 재산권 등과 같은 기본권을 제한하는 작용을 하는 법률이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대통령령, 총리령, 부령 등 법규명령에 위임함이 바람직하고, 고시와 같은 형식으로 입법위임을 할 때에는 적어도 행정규제기본법 제4조 제2항 단서에서 정한 바와 같이 법령이 전문적·기술적 사항이나 경미한 사항으로서 업무의 성질상 위임이 불가피한 사항에 한정된다 할 것이고, 그러한 사항이라 하더라도 포괄위임금지의 원칙상 법률의 위임은 반드시 구체적·개별적으로 한정된 사항에 대하여 행하여져야 한다.
+
②=o,④=o,
2007헌마949
⑤=o,2003헌바40
【문 8】신뢰보호의 원칙과 소급입법금지의 원칙에 관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5
① 신뢰보호의 원칙은 헌법상 법치국가 원리로부터 파생되는 것으로, 법률이 개정되는 경우 기존의 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 정당한 반면, 법률의 제정이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코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가 파괴되는 것을 정당화할 수 없는 경우, 그러한 새 입법은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다.
② 신뢰보호원칙의 위반 여부는 한편으로 침해되는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정도, 신뢰의 손상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새로운 입법을 통하여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 등을 종합적으로 형량하여야 한다.
③ 과거의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를 규율하기 위한 소급입법의 태양에는 이미 과거에 완성된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진정소급효의 입법과 이미 과거에 시작하였으나 아직 완성되지 아니하고 진행과정에 있는 사실ㆍ법률관계를 규율의 대상으로 하는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이 있다.
④ 헌법 제13조 제2항이 금하고 있는 소급입법은 진정소급효를 가지는 법률만을 의미하므로 부진정소급효의 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된다.
⑤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다는 사정만으로는 진정소급입법이 정당화되어 허용된다고 할 수 없다.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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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②=o,
구 조세감면규제법 제88조의2 위헌소원
(1995. 6. 29. 94헌바39 전원재판부)
신뢰보호 원칙의 위배 여부:
헌법상 법치국가의 원칙으로부터 신뢰보호의 원리가 도출된다.
법률의 개정시 구법질서에 대한 당사자의 신뢰가 합리적이고도 정당하며 법률의 개정으로 야기되는 당사자의 손해가 극심하여 새로운 입법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이 그러한 당사자의 신뢰의 파괴를 정당화할 수 없다면 그러한 새 입법은 신뢰보호의 원칙상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신뢰보호원칙의 위배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는 한면으로는 침해받은 이익의 보호가치, 침해의 중한 정도, 신뢰가 손상된 정도, 신뢰침해의 방법 등과 다른 한면으로는 새 입법을 통해 실현하고자 하는 공익적 목적을 종합적으로 비교·형량하여야 한다.
그러나 헌법적 신뢰보호는 개개의 국민이 어떠한 경우에도 ‘실망’을 하지 않도록 하여 주는데까지 미칠 수는 없는 것이며, 입법자는 구법질서가 더 이상 그 법률관계에 적절하지 못하며 합목적적이지도 아니함에도 불구하고 그 수혜자군을 위하여 이를 계속 유지하여 줄 의무는 없다 할 것이다.
③④=o,⑤=x
97헌바76, 98헌바50·51·52· 54·55(병합) 전원재판부 구 수산업법 제2조 제7호 등 위헌소원, 공유수면매립법 제6조 제2호 등 위헌소원
소급입법은 새로운 입법으로 이미 종료된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진정소급입법과 현재 진행중인 사실관계 또는 법률관계에 작용케 하는 부진정소급입법으로 나눌 수 있는바, 부진정소급입법은 원칙적으로 허용되지만 소급효를 요구하는 공익상의 사유와 신뢰보호의 요청 사이의 교량과정에서 신뢰보호의 관점이 입법자의 형성권에 제한을 가하게 되는데 반하여, 기존의 법에 의하여 형성되어 이미 굳어진 개인의 법적 지위를 사후입법을 통하여 박탈하는 것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진정소급입법은 개인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을 내용으로 하는 법치국가원리에 의하여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헌법적으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것이 원칙이고, 다만 일반적으로 국민이 소급입법을 예상할 수 있었거나 법적 상태가 불확실하고 혼란스러워 보호할 만한 신뢰이익이 적은 경우와 소급입법에 의한 당사자의 손실이 없거나 아주 경미한 경우 그리고 신뢰보호의 요청에 우선하는 심히 중대한 공익상의 사유가 소급입법을 정당화하는 경우 등에는 예외적으로 진정소급입법이 허용된다.
【문9】야간옥외집회를 금지하는 내용 등의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집시법’이라고 한다)에 대한 헌법재판소 결정(2009.9. 24. 선고 2008헌가25 결정)에 관련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 3
① 야간옥외집회에 관한 일반적 금지를 규정하면서 관할 경찰서장에 의한 예외적 허용을 규정한 집시법 조항은 야간옥외집회에 대한 허가를 규정한 것이고, 이는 헌법이 금지하는 집회·결사에 대한 허가제를 규정한 것에 해당하므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 위헌의견의 주된 논거이다.
② 집회를 통하여 국민들이 자신의 의견과 주장을 집단적으로 표명함으로써 여론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집회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더불어 민주적 공동체가 가능하기 위하여 불가결한 근본요소에 해당한다.
③ 헌법재판소는 과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집시법 조항에 대한 위헌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의 합헌결정을 한 바 있다. x
④ 합헌의견은 세계 각국 어디에서도 일몰 이후의 옥외집회에 대한 시간적 규제를 위헌이라고 판단한 예를 찾기 어렵다는 점과 오후 6시 이후의 퍼레이드에 대한 허가금지 조항의 위헌성 심사에서 일몰시점을 규제의 정당성 인정 기준으로 제시한 미국 연방항소법원 판례를 논거로 삼았다고 할 수 있다.
⑤ 이 사건에서 재판관 5인은 위헌의견, 2인은 헌법불합치의견, 2인은 합헌의견을 냈고 헌법불합치 선언 및 잠정적용명령으로 결정되었는데, 형벌조항에 대한 헌법불합치결정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하여 많은 이론적 논란이 있다.
-
①,②,④,⑤=o,
2008헌가25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제10조 등 위헌제청
헌법재판소는 2009년 9월 24일 관여 재판관 5(위헌):2(헌법불합치):2(합헌)의 의견으로, 해가 뜨기 전이나 해가 진 후에는 옥외집회를 금지하고, 일정한 경우 관할경찰관서장이 허용할 수 있도록 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이하 ‘집시법’) 제10조 중 ‘옥외집회’부분과 이에 위반한 경우 처벌하도록 한 집시법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은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들은 2010. 6. 30.을 시한으로 입법자가 개정할 때까지 계속 적용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재판관 5인(재판관 이강국, 재판관 이공현,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김종대, 재판관 송두환)의 위헌의견은, 위 집시법 제10조부분은 헌법 제21조 제2항이 금지하는 집회의 사전허가제에 해당하여 헌법에 위반되고, 그에 따라 위 집시법 제23조 제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된다는 것이다.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중 2인(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송두환)은, 위 집시법 제10조 부분중 본문은 합리적 사유도 없이 집회의 자유의 상당 부분을 박탈하는 것으로서 헌법 제37조 제2항에 위반된다는 점을 함께 선언해야 한다고 위헌의견에 대한 보충의견을 추가하였다.
재판관 2인(재판관 민형기, 재판관 목영준)의 헌법불합치 의견은, 위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헌법이 금지하는 사전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야간옥외집회를 제한함으로써 과잉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으로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하고, 위 조항을 구성요건으로 하는 같은 법률 제23조 제1호 중 ‘제10조 본문의 옥외집회’부분 역시 마찬가지로 헌법에 합치되지 아니한다는 것이다.
이 사건의 경우 단순위헌 의견(5인)만으로는 헌법재판소법 제23조 제2항 제1호에 규정된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6인)에 이르지 못하지만 헌법불합치 의견(2인)을 합산하면 법률의 위헌결정을 함에 필요한 심판정족수를 충족하였다. 다만, 결정의 주문은 단순위헌이 아닌 헌법불합치 결정을 선고할 수 밖에 없었다.
이에 대하여 재판관 2인(재판관 김희옥, 재판관 이동흡)의 합헌의견은 위 집시법 제10조 부분은 집회의 자유에 대한 구체적이고 명확한 내용중립적인 시간적 기준에 의한 사전적 제한으로서 헌법 제21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할 뿐 아니라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되지도 아니하므로 헌법에 위반되지 않고, 따라서 위 집시법 제23조 제1호 부분도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한편 단순위헌의견을 낸 재판관 1인(재판관 조대현)은 헌법불합치결정을 하더라도 위 집시법 제10조와 제23조 제1호 부분의 계속적용을 해서는 안된다는 적용중지의견이 있었다.
○ 종전에 헌법재판소가 이 결정과 견해를 달리해 집시법 제10조는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1994. 4. 28. 91헌바14결정은 이 결정과 저촉되는 범위 내에서 이를 변경하기로 한다.
③=x,91헌바14
【문10】정당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대법원 및 헌법재판소 판례에 의함) 1,2
① 우리 헌법사에서 정당해산심판제도는 1960년 6월 헌법에서 처음 채택되어 현재까지 유지되고 있으나, 이른바 진보당사건( 대법원4291형상559, 진보당 당수 조봉암이 간첩죄 등으로 사형선고를 받은 사건)에서는 위 제도가 없었기 때문에 정부의 등록취소로 해체된 적이 있을 뿐이고 실제 정당해산심판은 없었다.x
②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으로 보아야 하지만, 정당의 지구당은 중앙당과 지구당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은 아니라고 하더라도 이를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x
③ 헌법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에 대하여 국가보조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두고 있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인건비, 사무용비품 및 소모품비, 사무소 설치.운영비, 공공요금, 정책개발비, 선전비, 당원교육훈련비, 선거관계비용, 조직활동비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 사용할 수 없다.
④ 기본권의 성질에 따라서 정당이 기본권의 주체가 되는 경우도 있다.
⑤ 국고보조금 제도는 정당의 역활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기부자인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하여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의 자금조달의 격차를 줄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는데 입법목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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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x,2013헌다1 통합진보당 해산 청구 사건
헌법재판소는 2014년 12월 19일 재판관 8(인용) : 1(기각)의 의견으로, 피청구인 통합진보당을 해산하고 그 소속 국회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피청구인이 북한식 사회주의를 실현한다는 숨은 목적을 가지고 내란을 논의하는 회합을 개최하는 등 활동을 한 것은 헌법상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고, 이러한 피청구인의 실질적 해악을 끼치는 구체적 위험성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정당해산 외에 다른 대안이 없으며, 피청구인에 대한 해산결정은 비례의 원칙에도 어긋나지 않고, 위헌정당의 해산을 명하는 비상상황에서는 국회의원의 국민 대표성은 희생될 수밖에 없으므로 피청구인 소속 국회의원의 의원직 상실은 위헌정당해산 제도의 본질로부터 인정되는 기본적 효력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대하여 정당해산의 요건은 엄격하게 해석하고 적용하여야 하는데, 피청구인에게 은폐된 목적이 있다는 점에 대한 증거가 없고, 피청구인의 강령 등에 나타난 진보적 민주주의 등 피청구인의 목적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으며, 경기도당 주최 행사에서 나타난 내란 관련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만 그 활동을 피청구인의 책임으로 귀속시킬 수 없고 그 밖의 피청구인의 활동은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재판관 김이수의 반대의견이 있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청구인이 신청한 정당활동정지가처분신청은 기각하였다.
②=x, 1993. 7. 29. 92헌마262 불기소처분취소
정당의 법적 지위는 적어도 그 소유재산의 귀속관계에 있어서는 법인격 없는 사단(社團)으로 보아야 하고, 중앙당과 지구당과의 복합적 구조에 비추어 정당의 지구당은 단순한 중앙당의 하부조직이 아니라 어는 정도의 독자성을 가진 단체로서 역시 법인격 없는 사단에 해당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런데 민법은 법인이 아닌 사단의 재산은 그 구성원의 총유(總有)로 보고, 그 구성원은 정관 기타 규약에 좇아 총유물을 사용·수익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민법 제275조 및 제276조 제2항 참조).
③=o,헌법제8조 ①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②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
③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④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정치자금법 제28조(보조금의 용도제한 등) ① 보조금은 정당의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비 외에는 사용할 수 없다.
1. 인건비
2. 사무용 비품 및 소모품비
3. 사무소 설치ㆍ운영비
4. 공공요금
5. 정책개발비
6. 당원 교육훈련비
7. 조직활동비
8. 선전비
9. 선거관계비용
②경상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은 그 경상보조금 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은 정책연구소 [「정당법」 제38조(정책연구소의 설치ㆍ운영)에 의한 정책연구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100분의 10 이상은 시ㆍ도당에 배분ㆍ지급하여야 하며, 100분의 10 이상은 여성정치발전을 위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③정당은 소속 당원인 공직선거의 후보자ㆍ예비후보자에게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항에도 불구하고 여성추천보조금은 여성후보자의, 장애인추천보조금은 장애인후보자의 선거경비로 사용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5>
④각급 선거관리위원회(읍ㆍ면ㆍ동선거관리위원회를 제외한다) 위원ㆍ직원은 보조금을 지급받은 정당 및 이의 지출을 받은 자 그 밖에 관계인에 대하여 감독상 또는 이 법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보조금 지출에 관하여 조사할 수 있다.
④=o,92헌마262, 2004헌마456
⑤=o, 2004헌마655 전원재판부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제18조 위헌확인
헌법(1980. 10. 27. 헌법)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근거하여 1980. 12. 31. 제3차 정치자금법 개정 시 처음 신설된 보조금제도는 정당이 위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는데 소요되는 정치자금을 마련함에 있어 정치자금의 기부자인 각종 이익집단으로부터의 부당한 영향력을 배제함으로써 정치부패를 방지하고, 정당 간의 자금조달의 격차를 줄여 공평한 경쟁을 유도하며, 선거비용과 정당의 경비지출의 증가추세에 따른 재정압박을 완화하여 정당의 원만한 기능을 보장하고 유능한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을 높이는 데에 그 입법목적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