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조(여권의 발급 등 신청 시 제출하는 서류) ① 영 제5조제3호(영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8조제4호(영 제11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영 제14조제4호 및 영 제18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병역관계 서류 등 외교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말한다. <개정 2009.12.31., 2012.7.3., 2013.4.1., 2014.1.28., 2017.6.27., 2018.4.3.>
1. 「병역법」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제2항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2.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3. 의학적 이유로 지문 채취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
4. 법 제11조제1항제1호에 따라 여권의 재발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여권의 로마자성명을 변경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이하 같다) 등 재발급받으려는 여권에 수록된 정보의 정정이나 변경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
5.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나 장애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점자 여권을 신청하는 사람에 한정한다)
② 여권을 발급하는 해에 18세 이상 37세 이하가 되는 남자가 제출하여야 하는 제1항제1호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0.10.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향토예비군 편성확인서, 병적증명서, 병역(전역)증사본 또는 읍ㆍ면ㆍ동의 장이 발행하는 병적증명 서류 등 1부
가. 현역 복무를 마친 사람(현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나. 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사람(공익근무요원 등 보충역 복무를 마친 것으로 보는 사람을 포함한다)
다. 제2국민역에 편입된 사람
라. 병역이 면제된 사람(병적에서 제적된 사람을 포함한다)
마. 25세 미만의 병역을 마치지 아니한 사람. 다만, 현역, 상근예비역, 전환복무나 보충역으로 복무 중인 사람은 제외한다.
2. 제1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은 지방병무청장이나 병무지청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허가서 1부. 다만, 현역이나 상근예비역으로 복무 중이거나 전환복무 중인 사람은 「군인복무규율」 제41조에 따라 국외여행승인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국외여행승인서 1부로 하되, 전역ㆍ의무종사 만료예정일 6개월 이내에 있는 사람은 전역ㆍ의무종사 만료처분의 권한이 있는 부대장이나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전역ㆍ의무종사 만료에 관한 사항이 기재된 복무확인서나 병적증명서 1부로 한다.
③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하는 사람이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병적증명서, 주민등록표 등본ㆍ초본, 출입국사실증명서,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국외여행허가서 또는 장애인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에 외교부장관은 신청인의 동의를 받아 행정정보의 공동이용등을 통하여 해당 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으면 그 확인으로 해당 서류의 제출을 갈음하여야 한다. <신설 2012.7.3., 2013.4.1., 2014.1.28., 2017.6.27.>
④ 제2항에 따른 병역관계 서류는 공무원이 공무로 국외여행을 하려는 경우에는 소속 기관의 장이 발행하는 병역관계 서류로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2.7.3.>
⑤ 18세 미만인 사람이 여권의 발급 등을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호의2서식의 법정대리인 동의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7.3., 2015.8.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