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14세 미만의 아동도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 본인을 확인하는 방법을 손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가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제9조의5(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8.29] | 제9조의5(본인확인기관의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 확인 요청) 법 제23조의3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기관으로 지정받은 자(이하 “본인확인기관”이라 한다)는 14세 미만의 아동 및 그 법정대리인의 신원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주민등록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주민등록전산정보자료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 제9조의6(본인확인업무의 휴지·폐지) ① 본인확인기관이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업무를 휴지 또는 폐지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이용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1. 휴지 또는 폐지의 사유 2. 휴지 또는 폐지의 일시(휴지의 경우에는 사업의 개시일시를 포함한다) 3.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에 관한 사항(휴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4.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파기에 관한 사항(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29] | ② 본인확인기관은 법 제23조의3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의 휴지 또는 폐지를 신고할 때에는 본인확인업무 휴지·폐지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방송통신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통보 서류 2. 대체수단 및 개인정보의 이용 제한 또는 파기 계획에 관한 서류 3. 이용자의 보호조치 계획에 관한 서류 4. 본인확인기관지정서(폐지의 경우에만 해당한다) |
<신 설> |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휴지 또는 폐지의 통보 및 신고의 절차,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방송통신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한다.[본조신설 2011.8.29][제9조의5에서 이동, 종전 제9조의6은 제9조의7로 이동 ] |
<신 설> | 제9조의7(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및 지정취소) ① 법 제23조의4제1항에 따른 본인확인업무의 정지 또는 지정취소의 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방송통신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본인확인업무를 정지하거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본조신설 2011.8.29][제9조의6에서 이동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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