家族關係登錄法/家族法 例規·先例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5호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산물소리 2018. 6. 14. 20:48

1. 개정이유

○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 제36조의2제1항제5호에 따라,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게 됨

○ 이에 전자출생신고와 관련된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

2. 주요내용

○ 부 또는 모가 출생증명서를 첨부하여 전자문서로 출생신고를 할 수 있음을 명시함(제2조제5호)

○ 전자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의료기관의 장이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출생증명정보를 제공하도록 해야 함(제3조제1호의 나.)

○ 전산정보처리조직으로 출생신고를 하기 위하여 출생증명서를 전자화문서로 제출해야 함(제3조제2호의 라.)

○ 전자신고 시 신고서 제출 시간을 24시간으로 연장함(제3조제4호)

○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된 출생증명서가 제출되었을 경우, 처리관서 담당자가 출생증명정보와 대조하여 업무처리함(제5조제4항)

○ 개인정보인 출생증명정보의 보관기간을 정함(제5조제5항)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5호, 시행 2018. 5. 8.]




제1조(목적)

이 예규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제23조의2, 제23조의3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36조의2에 따라 전자문서를 이용한 신고(등록부 정정 신청을 포함한다. 이하 ‘전자신고’라 한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전자신고의 종류)

규칙 제36조의2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신고는 전자신고로 할 수 있다.

1. 법 제96조에 따른 국적취득자의 성과 본의 창설 신고

2. 법 제99조에 따른 개명 신고

3. 법 제101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 창설 신고

4. 법 제104조 및 제105조에 따른 등록부정정 신청

5. 법 제44조제4항 본문 및 제46조제1항, 제2항에 따른 부 또는 모의 출생신고


제3조(전자신고 방법)

전자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대법원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http://efamily.scourt.go.kr. 이하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이라 한다)에서 안내하는 순서에 따라, 필요한 사항을 입력, 첨부하는 등의 방법으로 법과 규칙이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를 제공하여야 한다.

1. 신고서 작성 등

가. 전자가족관계등록시스템의 신고서 화면 안내에 따라 신고사건 본인, 신고사건 및 신고인 정보 등을 입력 또는 선택하여야 한다.

나. 제2조제5호의 신고(이하 “전자출생신고”라고 한다)를 하려는 사람은 의료기관의 장이 출생증명정보(모의 성명ㆍ출생연월일 및 자녀의 성별ㆍ출생연월일시를 말함)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하여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제공하도록 하여야 한다.

2. 필요서류 첨부

가. 규칙 제87조제6항에 따라 통지되는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은 첨부하지 아니한다.

나. 신고인의 자격을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거나(친권자, 배우자 등), 위 가.에 따른 가정법원의 재판서등본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족관계등록창설신고의 신고인 등)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지 아니한다.

다. 위 나.에도 불구하고 신고인의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후견등기사항증명서로 확인되는 성년후견인 등)에는 그 자격을 증명하는 서면을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라. 전자출생신고를 하려는 사람은 출생증명서를 전자적 이미지로 변환하여 첨부하여야 한다.

3. 신고서 저장, 수정

가. 작성한 신고서를 즉시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장을 하고, 제출 전까지 그 내용을 수정할 수 있다.

나. 저장을 한 신고서는 최초 저장을 한 때로부터 15일 이내에 신고서 제출을 완료하여야 하며, 만약 그 기간 내에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면 신고서를 다시 작성하여야 한다.

4. 신고서 제출

신고인은 전자서명법 제2조제3호에 의한 공인전자서명을 함으로써 신고서를 제출한다.

다만, 정전, 통신상의 장애, 프로그램의 오류, 전산정보처리조직의 점검 및 변경 작업,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전산정보처리조직의 가동이 정지되어 전자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에는 신고서를 제출할 수 없다.


제4조(전자신고 처리관서)

전자신고는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다만, 신고사건 본인의 등록기준지가 없는 경우에는 신고인의 주소지 시ㆍ읍ㆍ면의 장이 처리하고, 재외국민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재외국민 가족관계등록사무소의 가족관계등록관이 처리하며, 외국인에 관한 신고인 경우에는 그 거주지 시·읍·면의 장이 처리한다.


제5조(전자신고 접수 및 처리)

① 법과 규칙으로 정한 신고서 기재사항에 대한 정보와 첨부서류(이하 ‘신고서류’라 한다)가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에 접수된 것으로 보며, 접수번호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하여 자동으로 부여한다.


② 처리관서 담당자는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신고서류를 출력하여 그 첫 장 표면의 여백에 접수인을 찍고 접수번호 및 접수연월일을 기재한 후 날인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신고서류는 통상의 신고사건 처리 절차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④ 전자출생신고의 경우, 처리관서 담당자는 제2항에 따른 처리를 하기 전에 제3조제1호의 나.의 출생증명정보가 제3조제2호의 라.에 따라 첨부된 출생증명서 내용에 부합함을 전자적으로 확인한 후, 출생신고서 우측 하단 여백에 “출생증명정보 확인”이라고 표시한다.

⑤ 제3조제1호의 나.의 출생증명정보는 전산정보처리조직에 저장된 때부터 3년간 보관한다.

다만, 전자출생신고를 수리하면 출생증명정보는 삭제한다.


제6조(처리과정 및 결과 확인)

신고인은 접수번호 또는 전자서명법 제2조제8호에 따른 공인인증서를 이용하여 전자신고 처리과정 및 결과(최종 처리 완료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한한다)를 확인할 수 있다.


제7조(처리결과 통지)

① 신고서 작성시 신고인이 휴대전화번호 또는 전자메일 주소를 입력하고 수신을 동의한 경우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전자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도 불수리통지는 법 제43조에 따라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문서로 처리결과를 통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부 칙

이 예규는 2014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6.10 제463호)

이 예규는 2015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30 제515호)

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