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개정이유
○ 주민등록번호가 삭제된 공무원증으로는 신분 확인이 어려우므로 신분증명서에서 공무원증을 삭제함
2. 주요내용
○ 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에서 공무원증을 각각 삭제함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등에 관한 사무처리지침
개정 2018. 4. 30. [가족관계등록예규 제519호, 시행 2018. 5. 8.]
혼인신고서가 제출되기 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가 제출된 경우 및 이와 관련된 사무처리는 아래와 같이 한다.
1.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신고서 (이하 "수리불가신고서"라 한다)를 신고인 본인이 신고인의 등록기준지, 주소지 또는 현재지의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하며, 신고서의 제출횟수에는 제한이 없다.
2. 혼인수리불가신고인은 6개월 이내의 범위(접수일부터 기산)에서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을 요하는 기간을 정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을 명확히 하여야 한다.
3. 수리불가신고서와 제9항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이하 "철회서"라 한다)는 가족관계등록문서건명부 및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에 접수하되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등록하여야 한다.
4. 수리불가신고서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편철장에 편철하여 2년간 보존하며, 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이 이를 보존한다.
5.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 상대방은 특정된 1명 이어야 하며, 불특정 다수를 상대로 한 수리불가신고서는 제출할 수 없다.
6. 수리불가 취급 기간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되었을 때는 그 혼인신고서는 수리할 수 없다. 그러나 제2항의 기간이 만료되기 전이라도 종전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를 하였던 시(구)·읍·면에 신고인이 출석하여 혼인신고서를 제출한 때에는 이를 수리하여야 한다.
7. 혼인신고서 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시(구)·읍·면사무소에 제출된 때에는 가족관계등록공무원은 전산정보처리조직상의 특종신고서류 등 접수장을 전국단위로 검색하여 당사자에 대한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여부, 혼인신고수리불가기간 및 혼인신고수리불가 취급당사자를 면밀히 조사하여야 한다.
8. 동일당사자에 대하여 수리불가신고서와 혼인신고수리불가기간내에 혼인신고서가 제출된 경우에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처리한다.
가.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
혼인신고서가 접수된 가족관계등록사건접수장 비고란에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년 월 일 접수)"라고 기록한 후 혼인신고서를 불수리신고서류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하고 혼인신고인에게 불수리통지를 한다.
나. 혼인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경우
혼인신고서에 의하여 가족관계등록부를 정리한 후 빠른시간내에 그 정리한 등록사항별 증명서를 첨부하여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당사자에게 그 뜻을 통지한다.
다. 혼인신고서와 수리불가신고서의 접수일이 같은 경우
접수 선·후를 비교하여 위 "가", "나"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처리하되, 그 선·후의 판명을 할 수 없을 때에는 수리불가신고서가 먼저 접수된 것으로 처리한다.
라.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과 혼인신고서 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이 서로 다른 경우에는 혼인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수리불가신고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에게 혼인신고서가 접수되었음을 알리고 수리불가신고서를 팩시밀리로 보내줄 것을 요청한 다음 위 "가", "나", "다"의 방법에 따라 처리하며, 수리불가신고서 송부요청을 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즉시 수리불가신고서를 팩시밀리로 송부 하여야 한다.
9.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후 그 철회를 하고자 할 때에는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를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하여 신고인이 수리불가신고서를 제출한 시(구)·읍·면에 출석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10. 수리불가신고서의 철회서를 접수한 시(구)·읍·면의 장은 철회대상인 수리불가신고서 접수란의 비고란에 "년, 월, 일, 철회"라고 기재한 다음 즉시 전산정보처리조직에 해제(종국)처리를 하여야 한다.
11. 제9항의 철회서는 수리불가신고서와 함께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부 칙
1. 종전「대법원 호적예규」제656호에 따라 이미 혼인신고수리불가 취지의 서면을 제출받은 시(구)·읍·면의 장은 그 당사자에 대하여 그 신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간 수리불가 취급을 하고 그 서면을 혼인신고수리불가신고서 편철장에 편철하여 보존한다.
2. 이 예규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5.01.08 제447호)
이 예규는 2015년 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8.04.30 제519호)
이 예규는 2018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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