最新 法令2/최신 법령정보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 2018. 4. 1.]

산물소리 2018. 8. 28. 17:38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수급자 또는 의료급여 수급자로서 65세 이상인 장애인연금 수급자에게 지급하는 부가급여액을 종전의 28만6050원에서 28만9960원으로 인상하려는 것임.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시행 2018. 4. 1.] [대통령령 제28719호, 2018. 3. 27., 일부개정]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 044-202-3321 

제1조(목적) 이 영은 「장애인연금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증장애인의 범위) 「장애인연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을 2개 이상 받은 장애인으로서 그 장애등급 중 하나가 제3급인 사람을 말한다.

[전문개정 2014. 6. 30.]

제3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4. 6. 30., 2016. 6. 21., 2016. 7. 12.>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8조제1호바목에 따른 이자, 배당 및 할인액을 합산한 소득 중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한다.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ㆍ연금ㆍ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 사적이전소득(私的移轉所得): 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등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제3조(소득의 범위) 법 제2조제6호 후단에 따른 소득평가액 산출의 기초가 되는 소득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12. 4. 17., 2012. 12. 21., 2014. 6. 30., 2016. 6. 21., 2016. 7. 12., 2018. 8. 28.>

1. 근로소득: 「소득세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소득. 다만, 「소득세법」 제12조제3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소득은 제외하되, 다음 각 목의 급여는 포함한다.

가. 「소득세법」 제12조제3호더목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나. 「소득세법 시행령」 제16조제1항제1호에 따라 비과세되는 급여

2. 사업소득: 「소득세법」 제19조에 따른 소득

3. 재산소득

가. 이자소득: 제8조제1호바목에 따른 이자, 배당 및 할인액을 합산한 소득 중 「기초연금법 시행령」 제2조제1항제3호가목에 따라 고시한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금액을 따로 정하여 고시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초과하는 소득으로 한다.

나. 연금소득: 「소득세법」 제20조의3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연금 또는 소득과 「보험업법」 제4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연금보험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

4. 공적이전소득(公的移轉所得): 「국민연금법」, 「공무원연금법」, 「공무원 재해보상법」, 「군인연금법」, 「별정우체국법」,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연계에 관한 법률」,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법령에 따라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각종 수당·연금·급여나 그 밖의 금품. 다만, 다음 각 목의 수당은 제외한다.

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나.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 제15조 및 제16조의2에 따른 생활조정수당, 간호수당 및 무공영예수당

다. 「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참전명예수당

5. 사적이전소득(私的移轉所得): 수급권자가 1촌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로부터 주거비, 식료품비, 의류비 등으로 지원받는 금품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이상의 금품

[시행일 : 2018. 9. 21.] 제3조


제4조(수급권자 선정기준)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선정기준액(이하 "선정기준액"이라 한다)을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②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 배우자가 있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은 배우자가 없는 중증장애인의 선정기준액에 100분의 160을 곱한 금액으로 한다.

③ 선정기준액은 다음해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정할 때에는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4조의2(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보상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보상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4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4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4. 6. 30.]

제4조의2(장애인연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되는 사람) 법 제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18. 8. 28.>

1. 법 제4조제3항제1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장해일시금, 비공무상 장해일시금 또는 비직무상 장해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다.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퇴직유족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유족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2. 법 제4조제3항제2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역연금일시금 또는 퇴역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3. 법 제4조제3항제3호의 연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가. 퇴직연금일시금 또는 퇴직연금공제일시금을 받은 사람

나.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사람으로서 유족연금일시금을 받은 이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본조신설 2014. 6. 30.]
[시행일 : 2018. 9. 21.] 제4조의2


제5조(기초급여액의 산정 및 감액)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기초급여의 금액(이하 "기초급여액"이라 한다)은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전전년도 대비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곱한 금액을 전년도 기초급여액에 더하거나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전년도의 전국소비자물가변동률을 적용할 때에는 「국민연금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의 금액을 조정할 때 적용한 변동률을 고려하여야 한다.  <신설 2014. 6. 30.>

② 법 제6조제4항에 따라 소득인정액과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상인 사람에게 지급하는 기초급여액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 이하인 경우: 2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2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2만원 단위로 절상(切上)한 금액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모두 기초급여를 지급받는 경우로서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의 소득인정액과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수급권자와 그 배우자가 지급받는 기초급여액을 합한 금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기초급여액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4. 6. 30.>

1.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 이하인 경우: 4만원

2.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이 4만원을 넘는 경우: 선정기준액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금액을 기준으로 하되, 4만원 단위로 절상한 금액

[제목개정 2014. 6. 30.]

제6조(부가급여액) 법 제7조에 따른 부가급여액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4. 6. 30.>

제7조(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지급신청서에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2. 8. 31., 2014. 6. 30.>

1.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소득ㆍ재산 신고서

2. 장애등급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보건복지부 또는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제8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동의서(배우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4.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이하 "수급희망자"라 한다)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가. 주민등록증

나. 자동차운전면허증

다. 장애인등록증

라. 여권

마.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건강보험증 또는 「의료급여법」 제8조에 따른 의료급여증(가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신분증이 없는 신청인으로서 장기 입원 또는 거동 불편 등의 사유로 신분증의 재발급이 어려운 경우에만 해당한다)

5.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위임장 및 대리인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6.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정도에 관한 심사 방법 및 기준에 관한 규정(이하 "심사규정"이라 한다)에 따른 장애진단서, 검사 결과, 진료기록지 등(제9조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 대상자만 해당한다)

7.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계좌의 통장 사본

② 법 제8조제2항에 따라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 소속 공무원이 관할 지역에 거주하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에 대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로 하여금 제1항제1호ㆍ제3호ㆍ제6호 및 제7호에 해당하는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신청을 받으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지급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의 가족관계증명서와 소득ㆍ재산 관계 서류 중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및 토지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급희망자 또는 수급권자가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8조(금융정보등의 범위) 법 제8조제3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금융정보, 신용정보 및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를 말한다.  <개정 2014. 6. 30., 2016. 7. 12.>

1. 법 제8조제3항제1호에 따른 금융정보

가. 보통예금, 저축예금, 자유저축예금 등 요구불예금: 최근 3개월 이내의 평균 잔액

나. 정기예금, 정기적금, 정기저축 등 저축성예금: 잔액 또는 총납입금

다. 주식, 수익증권, 출자금, 출자지분: 최종 시세가액. 이 경우 비상장주식의 평가에 관하여는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제1항을 준용한다.

라. 채권, 어음, 수표, 채무증서, 신주인수권 증서: 액면가액

마. 연금저축: 정기적으로 지급된 금액 또는 최종 잔액

바.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금융재산에서 발생하는 이자와 배당 또는 할인액

2. 법 제8조제3항제2호에 따른 신용정보

가. 대출 현황 및 연체 내용

나. 신용카드 미결제 금액

3. 법 제8조제3항제3호에 따른 보험정보

가. 보험증권: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최근 1년 이내에 지급된 보험금

나. 연금보험: 해약하는 경우 지급받게 될 환급금 또는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금액

제8조의2(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라 중증장애인에게 제공하여야 하는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4조에 따른 수급권자의 범위

2. 법 제5조부터 제7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종류 및 내용

3.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 방법 및 절차에 관한 사항

② 법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은 전자우편, 서면, 전화 또는 팩스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6. 7. 12.]

제9조(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ㆍ방법 등) ①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의 대상자는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장애인연금 지급을 신청한 사람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개정 2014. 6. 30.>

1. 심사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전문기관의 심사를 받아 장애의 종류와 등급이 정해진 사람. 다만, 「장애인복지법」 제32조제3항에 따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장애 상태의 변화에 따른 장애등급 조정을 위하여 장애 진단을 받게 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2. 65세 이상인 사람

3. 그 밖에 장애상태와 장애등급의 변화 가능성이 현저하게 낮아 장애등급을 재심사하지 않을 타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하는 사람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대상자가 제7조제1항제6호에 따라 제출한 서류에 기재된 장애의 종류 및 정도가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장애의 종류 및 등급에 해당하는지를 서면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장애등급 재심사의 세부적인 방법 및 기준은 심사규정에 따른다.

제9조의2(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 ①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른 신청서의 유효기간은 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법 제10조의2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이하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이라 한다)이 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연금 수급권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수급권이 발생한 날에 신청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것으로 본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법 제10조의2제3항에 따라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에 대하여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을 확인하여야 하는 시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건복지부장관이 제4조제1항에 따라 선정기준액을 고시하였을 때

2. 소득인정액의 산정방식이 변경되었을 때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0조의2제4항에 따라 수급권자의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확인된 사람에게 제7조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 신청의 방법 및 절차 등을 전화, 서면, 전자우편 또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등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7. 7. 17.]

제10조(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1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회사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17.>

1.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제공을 요청하는 금융정보등의 범위와 조회기준일 및 조회기간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회사등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문서로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2017. 7. 17.>

1. 수급희망자, 수급희망 이력관리 신청인, 수급권자 또는 수급자와 그 각각의 배우자의 성명과 주민등록번호

2.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는 금융회사등의 명칭

3. 제공대상 금융상품명과 계좌번호

4. 금융정보등의 내용

③ 보건복지부장관은 금융회사등이 가입한 협회, 연합회 또는 중앙회(이하 "협회등"이라 한다)가 금융정보등에 관한 정보통신망을 관리하는 경우 그 협회등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금융회사등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을 제공하도록 요청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수급자와 그 배우자의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할 때에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조사의 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요청할 수 있다.

1. 수급자(배우자가 있는 경우 배우자를 포함한다)의 금융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50 이상인 경우

2. 수급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의 100분의 70 이상인 경우

3. 그 밖에 법 제11조에 따라 정기적으로 수급자의 수급권 상실 여부를 확인하여야 하는 경우

제11조(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은 매월 20일(토요일이거나 공휴일인 경우에는 그 전날로 한다. 이하 같다)에 수급자가 지정하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우체국 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또는 「은행법」에 따른 은행의 계좌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입금하는 방법으로 지급한다.  <개정 2010. 11. 15.>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지정한 금융회사계좌가 존재하지 아니하거나, 타인 명의인 경우 등의 사유로 매월 20일에 입금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수급자 명의의 금융회사계좌를 다시 지정받아 매월 말일에 입금할 수 있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급자의 배우자, 직계혈족 또는 3촌 이내 방계혈족 명의의 계좌에 입금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성년후견개시, 한정후견개시 또는 특정후견개시 심판이 확정된 경우

2. 채무불이행으로 인하여 금전채권이 압류된 경우

3. 치매 또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거동불가의 사유로 인하여 본인 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거나 사용하기 어려운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계좌로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려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그 사유, 입금한 장애인연금의 사용목적 및 다른 용도로의 사용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⑤ 제4항의 안내를 받고 제3항에 따른 계좌를 통하여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⑥ 제1항에도 불구하고 수급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입금받을 사람이 은행이나 체신관서가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등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수급자 또는 제3항에 따라 입금받을 사람에게 직접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 11. 15.>

⑦ 장애인연금은 수급자의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지급하되, 수급자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를 변경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람이 지급한다.  <개정 2014. 6. 30.>

1. 전입일이 그 달의 15일 이전인 경우: 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2. 전입일이 그 달의 16일 이후인 경우: 전 주소지의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

제11조의2(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 ① 법 제13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수급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장애인연금수급계좌"라 한다)로 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수급계좌 입금 신청서에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면을 말한다) 사본을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장애인연금수급계좌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3조의2제1항 단서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장애인연금을 직접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1. 장애인연금수급계좌가 개설된 금융기관이 폐업, 업무정지 또는 정보통신장애 등으로 인하여 정상영업을 못하는 경우

2. 수급자가 금융기관을 쉽게 이용할 수 없는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3.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장애인연금을 장애인연금수급계좌로 이체할 수 없는 경우

③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신청하는 사람에게 제1항에 따른 장애인연금수급계좌의 신청 방법 등을 안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6. 11. 22.]

제12조(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청구절차 등) ① 법 제14조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사망한 수급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첨부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첨부서류를 갈음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1. 수급자의 사망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제3항 및 제5항의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3.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으려는 사람의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로서 제7조제1항제4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서류

4. 제7조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서류(신청을 대리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받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미지급장애인연금지급청구서를 접수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청구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③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수급자가 사망할 당시 주거를 같이 하였거나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생활비를 지급한 유족으로 한다.

④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유족의 지급 순위는 배우자, 자녀와 그 배우자, 부모, 손자녀와 그 배우자, 조부모의 순으로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는 같은 순위의 사람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균분(均分)하여 각각 지급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급되지 아니한 장애인연금의 지급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의2(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수급자는 법 제16조제2호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본인 또는 배우자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을 신고하여야 한다.

1. 취업, 퇴직, 휴직, 실직, 복직 등 근로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3조제1호에 따른 근로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2. 사업자등록, 휴업ㆍ폐업 등 사업상태의 변경에 따라 제3조제2호에 따른 사업소득이 새로 발생, 증가, 감소 또는 소멸된 경우

3. 예금, 증권, 채권, 연금상품 등의 구매 및 환매에 따라 제3조제3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이자소득 및 연금소득이 새로 발생하거나 소멸된 경우

4. 제3조제4호에 따른 공적이전소득의 수급권을 취득하거나 그 수급권이 소멸한 경우

5. 법 제2조제7호 후단에 따른 재산 범위에 포함되는 재산을 취득하거나 전부 또는 일부를 처분하는 경우

[본조신설 2014. 6. 30.]

제13조(장애인연금의 환수) 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7조에 따라 장애인연금을 환수하여야 하는 사유가 발생하면 장애인연금을 받은 사람에게 장애인연금 환수 사유 발생 사실, 환수금액, 납부기한, 납부기관 및 이의신청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밝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할 것을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장애인연금 환수 결정 통지서에 따라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납부기한은 통지일부터 30일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② 법 제1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이자"란 3년 만기 정기예금 이자율(이자의 계산 기간 중에 그 이자율이 변동되거나 은행에 따라 이자율이 다른 경우에 적용할 이자율은 그 해 1월 1일 현재 「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은행 중 전국을 영업구역으로 하는 은행이 적용하는 이자율을 평균한 이자율로 한다)을 적용하여 계산한 이자를 말한다. 이 경우 이자의 계산 기간은 해당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은 날이 속하는 달부터 환수할 장애인연금과 그 이자를 납부할 날이 속하는 달의 전달까지의 개월 수로 하되, 이미 지급받은 장애인연금액에 연 단위로 계산한 이자를 산입(算入)하여 그 이후의 이자액을 계산한다.  <개정 2010. 11. 15.>

③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은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하는 기관에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하여야 하며, 납부를 받은 기관의 장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받았음을 관할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지체 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④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람이 기한까지 장애인연금 환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0일 이상의 기한을 정하여 납부를 독촉하여야 한다.  <개정 2014. 6. 30.>

제14조(비용의 부담 등) ① 법 제21조에 따라 국가가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별로 부담하는 장애인연금 비용의 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14. 6. 30.>

1. 특별시: 100분의 50

2.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100분의 70

② 제1항에 따라 국가가 부담한 금액을 뺀 금액에 대해서는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및 시ㆍ군ㆍ구가 상호 분담하되, 그 부담비율은 특별시ㆍ광역시ㆍ도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14. 6. 30.>

제15조(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2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개정 2017. 7. 17.>

1. 법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27조에 따른 자료ㆍ정보의 기록ㆍ관리 업무의 전산화

2. 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장애인연금 관련 정보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정보 제공

3.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 조사 자료의 기록 및 관리

4. 제8조 및 제10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수집ㆍ관리ㆍ가공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금융정보등의 제공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전산망 구축 및 정보 보호와 관련된 업무

6. 장애인연금제도에 필요한 통계의 생산ㆍ분석 및 제공

②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달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의 손상 등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자료 또는 정보의 기록 및 관리 등은 전자문서교환방식 또는 전산매체로 하여야 한다.

제16조(업무의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23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사회보장급여의 이용ㆍ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제29조에 따른 사회보장정보원에 위탁한다.  <개정 2017. 7. 17.>

1. 법 제9조제4항(법 제10조의2제5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정보와 자료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2.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의 조사에 관한 사항

3. 법 제12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에 관한 사항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23조에 따라 법 제9조제2항에 따른 장애등급 재심사에 관한 업무를 「국민연금법」 제24조에 따른 국민연금공단에 위탁한다.  <개정 2014. 6. 30.>

제1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제16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여권번호 또는 운전면허의 면허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4. 6. 30., 2017. 7. 17.>

1. 법 제8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신청에 관한 사무

2. 법 제9조에 따른 소득ㆍ재산 및 장애등급 등의 조사에 관한 사무

3. 법 제10조에 따른 장애인연금 지급의 결정 등에 관한 사무

4. 법 제10조의2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희망 이력관리에 관한 사무

5. 법 제11조에 따른 수급자에 대한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6. 법 제14조에 따른 미지급 장애인연금에 관한 사무

7. 법 제15조에 따른 수급권의 소멸과 지급정지에 관한 사무

8. 법 제16조에 따른 신고의 의무에 관한 사무

9. 법 제17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의 환수에 관한 사무

10. 법 제18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11. 법 제22조에 따른 장애인연금정보시스템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본조신설 2012. 1. 6.]

제18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본조신설 2014. 6. 30.]

제19조(규제의 재검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기준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기준일과 같은 날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12조의2에 따른 소득ㆍ재산의 변동신고 대상: 2014년 7월 1일

2. 제18조 및 별표 2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 2014년 7월 1일

[본조신설 2014. 6. 30.]


부칙  부      칙 <제28719호, 2018. 3. 27.>

 이 영은 2018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