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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도1481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산물소리 2018. 8. 14. 16:01


2018도1481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등   (아)     상고기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한 사건]

◇1.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는지 여부(소극)◇
  1.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등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후 이를 피해자 본인에게 전송하는 행위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로 판단한 원심을 수긍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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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8도1481 가.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
이용촬영)[일부 인정된 죄명 : 성폭력범죄의처
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미수]
나. 폭행
피 고 인 피고인
상 고 인 피고인 및 검사
원 심 판 결 대전지방법원 2018. 1. 10. 선고 2017노2202 판결
판 결 선 고 2018. 8. 1.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다음 제출된 피고인의 상고이유보충서 및 의
견서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에서)를 판단한다.
1. 피고인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 2 -
원심판결 이유를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들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이 이 사건 공소
사실 중 폭행의 점, 각 촬영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
라등이용촬영)의 점(무죄부분 제외), 촬영물 전시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미수의 점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정당하다. 거기에 상
고이유 주장과 같이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의 잘못이 없다.
그리고 형사소송법 제383조 제4호에 의하면 사형, 무기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가 선고된 사건에서만 양형부당을 이유로 상고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에 대하
여 그보다 가벼운 형이 선고된 이 사건에서 수강명령이 과중하다는 취지의 주장은 적
법한 상고이유가 되지 못한다.
2. 검사의 상고이유에 관하여
가.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등이용촬
영) 부분에 대하여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성폭력처벌법’이라 한다) 제14조 제1항은
‘카메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
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다른 사람의 신체를 그 의사에 반하여 촬영하거나 그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를 처벌하고 있다.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
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은, 성적 욕망 또는 수치
심을 유발할 수 있는 타인의 신체를 촬영한 촬영물이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급속도로 광범위하게 유포됨으로써 피해자에게 엄청난 피해와 고통을 초래하는 사회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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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감안하여, 죄책이나 비난가능성이 촬영행위 못지않게 크다고 할 수 있는 촬영
물의 유포행위를 한 자를 촬영자와 동일하게 처벌하기 위해서이다(대법원 2016. 10.
13. 선고 2016도6172 판결 등 참조).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반포’와 별도로 열거된 ‘제공’은, ‘반포’에 이르지 아
니하는 무상 교부행위로서 ‘반포’할 의사 없이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게 무상
으로 교부하는 것을 의미하는데(대법원 2016. 12. 27. 선고 2016도16676 판결 참조),
앞에서 본 바와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촬영행위뿐만 아니라 촬영물을
반포․판매․임대․제공 또는 공공연하게 전시․상영하는 행위까지 처벌하는 것이 촬
영물의 유포행위를 방지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임에 비추어 볼 때, 촬영
의 대상이 된 피해자 본인은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에서 말하는 ‘제공’의 상대방인
‘특정한 1인 또는 소수의 사람’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해자 본인에게 촬영물을 교부하는 행위는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성
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원심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피고인이 카메라를 이용하여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피해자의 신체를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촬영한 행위를 유죄로 판단
하면서도, 피고인이 그 사진 중 한 장을 피해자의 휴대전화로 전송한 행위로 인한 성
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의 점은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들어 무죄로 판단하
였다. 원심의 위와 같은 판단은 앞서 본 법리에 따른 것으로서 정당하고, 거기에 상고
이유 주장과 같이 성폭력처벌법 제14조 제1항의 제공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
못이 없다.
나. 그 밖의 나머지 부분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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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는 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원심판결 중 촬영물 제공으로 인한
성폭력처벌법위반(카메라등이용촬영)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무죄 부분과 유죄 부분에
관하여는 상고장에 적법한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상고이유서에도 불복이유의 기재가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
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박상옥 _________________________
대법관 이기택 _________________________
주 심 대법관 박정화 _____________________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