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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다27132(본소), 2015다27149(반소) 구상금등, 부당이득금반환

산물소리 2018. 9. 10. 17:28


2015다27132(본소), 2015다27149(반소)   구상금등, 부당이득금반환   (나)   파기환송(일부)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시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에 관한 부당이득반환 청구 사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한 과실을 고려하지 않고,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 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  이와 달리 원, 피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전제 하에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정시까지 상속 재산에서 발생한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반환 청구를 판단한 원심을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 오해를 이유로 파기한 사안


대 법 원
제 1 부
판 결
사 건 2015다27132(본소) 구상금등
2015다27149(반소) 부당이득금반환
원고(반소피고), 상고인
원고(반소피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새한양 담당변호사 박동섭
피고(반소원고), 피상고인
피고(반소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 담당변호사 최동렬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15. 4. 16. 선고 2014나47773(본소), 47780(반소)
판결
판 결 선 고 2018. 8. 30.


주 문
원심판결의 본소 부분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에 관한 원고(반소피
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한다.
나머지 상고를 기각한다.
-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이 완료되기 전까지 상속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과실(이
하 ‘상속재산 과실’이라 한다)은 상속개시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이다. 상속재산
분할심판에서 이러한 상속재산 과실을 고려하지 않은 채, 분할의 대상이 된 상속재산
중 특정 상속재산을 상속인 중 1인의 단독소유로 하고 그의 구체적 상속분과 그 특정
상속재산의 가액과의 차액을 현금으로 정산하는 방법(이른바 대상분할의 방법)으로 상
속재산을 분할한 경우, 그 특정 상속재산을 분할받은 상속인은 민법 제1015조 본문에
따라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이를 단독소유한 것으로 보게 되지만, 그 상속재산 과
실까지도 소급하여 그 상속인이 단독으로 차지하게 된다고 볼 수는 없다. 이러한 경우
그 상속재산 과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동상속인들이, 수증재산과 기여분 등을
참작하여 상속개시 당시를 기준으로 산정되는 ‘구체적 상속분’의 비율에 따라, 이를 취
득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그럼에도 원심은 이와 달리 공동상속인들은 상속재산 과실을 자신의 법정상속분에
따라 취득할 권리를 가진다는 잘못된 전제하에, 원고(반소피고, 이하 ‘원고’라고만 한
다)와 피고(반소원고)의 구체적 상속분에 대한 심리 없이 상속개시 후 상속재산분할 확
정시까지 ○○○ 빌딩에서 발생한 차임 수입 또는 차임 상당 부당이득 관련 본소 청구
를 배척하고, 반소 청구를 일부 인용하였다.
이러한 원심판결에는 상속재산 과실의 귀속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 결과에 영
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상고이유 주장은 이유 있다.
한편 원고는 원심판결의 본소 중 나머지 원고 패소 부분에 대해서도 불복하여 상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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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나, 원고가 제출한 상고장이나 상고이유서에 그 부분에 관하여 아무런 상고이유
의 기재가 없다.
3. 그러므로 원심판결의 본소 중 ○○○ 빌딩 차임 반환청구 부분과 반소 부분에 관한
원고 패소 부분을 파기하고, 이 부분 사건을 다시 심리․판단하게 하기 위하여 원심법
원에 환송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김선수
대법관 권순일
주 심 대법관 이기택
대법관 박정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