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9마2551 결정
[집행에관한이의][공2000.1.15.(98),131]
【판시사항】
[1]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 그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있는지 여부(소극)
[2] 전 경락인이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의 허용 여부(소극)
【결정요지】
[1]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합당하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 경락인이 위 법조문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인수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
【참조조문】
[1] 제138조(재매각) ①매수인이 대금지급기한 또는 제142조제4항의 다시 정한 기한까지 그 의무를 완전히 이행하지 아니하였고, 차순위매수신고인이 없는 때에는 법원은 직권으로 부동산의 재매각을 명하여야 한다.
②재매각절차에도 종전에 정한 최저매각가격, 그 밖의 매각조건을 적용한다.
③매수인이 재매각기일의 3일 이전까지 대금, 그 지급기한이 지난 뒤부터 지급일까지의 대금에 대한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와 절차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재매각절차를 취소하여야 한다. 이 경우 차순위매수신고인이 매각허가결정을 받았던 때에는 위 금액을 먼저 지급한 매수인이 매매목적물의 권리를 취득한다.
④재매각절차에서는 전의 매수인은 매수신청을 할 수 없으며 매수신청의 보증을 돌려 줄 것을 요구하지 못한다.
[2] 민사집행법 제143조(특별한 지급방법) ①매수인은 매각조건에 따라 부동산의 부담을 인수하는 외에 배당표(配當表)의 실시에 관하여 매각대금의 한도에서 관계채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대금의 지급에 갈음하여 채무를 인수할 수 있다.
②채권자가 매수인인 경우에는 매각결정기일이 끝날 때까지 법원에 신고하고 배당받아야 할 금액을 제외한 대금을 배당기일에 낼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매수인이 인수한 채무나 배당받아야 할 금액에 대하여 이의가 제기된 때에는 매수인은 배당기일이 끝날 때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을 내야 한다.
【참조판례】
[2] 대법원 1992. 6. 9.자 91마500 결정(공1992, 2111)
【주문】
원심결정 중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그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한다. 재항고인의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 대한 재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재항고이유(기간을 도과하여 제출한 재항고이유서 및 재항고보충이유서에 기재된 것은 이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사건의 개요
기록에 의하면, (1) 이 사건 경매법원은 신청외 한신증권 주식회사의 신청에 따라 1996. 2. 29. 이 사건 부동산에 관하여 강제경매개시결정을 하고 경매절차를 진행하여 1997. 5. 16. 금 611억 원으로 매수신고하여 최고가매수신고인이 된 재항고인에 대하여 낙찰허가결정을 한 사실, (2) 그러나, 재항고인이 위 대금을 지급하지 아니하여 경매법원이 2차례의 저감절차를 거치며 재경매를 실시하였으나 유찰되기에 이르렀고, 경매법원은 이에 따라 1999. 1. 6. 최저경매가격을 금 23,737,033,820원으로 저감하고, 입찰기일을 1999. 1. 21.로 정하여 재경매를 명한 사실, (3) 그런데, 재항고인은 재경매기일 직전인 1999. 1. 18. 이 사건 부동산의 근저당권자로 우선배당이 확실시되는 금융기관들 명의의 '채무인수 승낙서'를 경매법원에 제출하여 민사소송법 제660조 제1항 소정의 채무인수 방법에 의한 대금지급을 주장하며 같은 법 제648조 제4항에 따라 이 사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요구한 사실, (4) 이에 경매법원은 재항고인의 대금납부가 일응 적법하다고 판단하여 1999. 1. 25.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결정하고, 1999. 1. 27.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배당기일을 1999. 2. 24.로 지정하는 이 사건 배당기일지정명령을 한 사실, (5) 한편,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와 상대방(이의신청인) 1은 이와 같은 경매법원의 재경매취소결정 및 배당기일지정명령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제기하였는데, 경매법원은 이를 심리한 결과 상대방(이의신청인) 1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기각을 하고,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의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각하하기에 이르자, 위 이의신청인들이 이에 불복하여 이 사건 항고를 제기한 사실, (6) 원심은, 위 배당기일지정명령에 대한 이의신청 부분에 대하여는 역수상 이미 위 지정된 배당기일이 도과되었음이 명백하여 항고인들로서는 경매법원의 위 배당기일지정명령을 다툴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이 부분 항고를 모두 각하한다고 하는 한편, 위 재경매취소결정에 대한 이의신청기각 부분에 대하여는 제1심결정을 취소한 뒤, 위 재경매취소결정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
2. 당원의 판단
가.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에 대하여
경매절차의 진행에 관한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하려면, 원칙적으로 그와 같은 경매법원의 결정에 대하여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가져야만 할 것인바, 장차 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이라는 사유만으로는 그 경매절차에 관하여 법률상 이해관계를 가진다고 할 수 없어 집행에 관한 이의를 신청할 적격이 없다 할 것이다.
경매법원이 이 사건 재경매절차의 취소결정을 하자,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가 이와 같은 취소결정으로 인하여 이 사건 재경매절차에서 응찰할 예정인 자신의 법률상 이익이 침해되었음을 이유로 하여 위 취소결정에 대한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한 이상,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로서는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을 할 적격이 없다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원심이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의 이의신청을 위와 같은 이유로 각하한 제1심결정을 취소하지도 아니한 채,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위 상대방에게 이의신청의 적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그에 대한 관계에서도 본안에 들어가 위 재경매취소결정을 취소하였으니, 원심결정에는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에서의 신청인적격에 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할 것이다.
나.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 대하여
(1) 기록에 비추어 살펴보면, 상대방(이의신청인) 1은 이 사건 부동산에 대한 이중경매신청인이므로 그보다 선행하는 경매신청에 의하여 진행되는 이 사건 경매절차에서의 이해관계인이라고 할 것인바, 사정이 그와 같다면, 설사 재항고인이 낙찰받은 대금이 상대방(이의신청인) 1의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이 인용될 때 장차 진행될 예정인 재경매절차에서의 최저경매가격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유만으로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게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이익이 없다거나, 상대방(이의신청인) 1이 적어도 그 재경매절차에서 재항고인이 낙찰받은 금액에 상당하는 가격으로 매수신고를 하는 자가 없는 때에는 그 가격으로 매수할 것을 신청한 뒤 이에 대하여 충분한 보증을 제공하여야만 이 사건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 또는 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고 볼 것은 아니므로, 원심이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게 항고를 제기할 적격이 있다는 전제하에 본안에 들어가 심리한 조치는 정당하고 거기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은 집행에 관한 이의신청의 적격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고 할 수 없다.
(2) 민사소송법 제648조 제4항이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규정하고 있는 취지는, 재경매절차라는 것이 전 경락인의 대금지급의무의 불이행에 기인하는 것이어서 그 전 경락인이 법정의 대금 등을 완전히 지급하려고 하는 이상 구태여 번잡하고 시일을 요하는 재경매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는 최초의 경매절차를 되살려서 그 대금 등을 수령하는 것이 신속한 절차진행을 위하여 합당하기 때문인바, 이와 같은 입법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전 경락인이 위 법조문에 근거한 재경매절차의 취소를 구하기 위하여 법정의 대금 등을 지급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660조 제1항이 규정하고 있는 채무인수의 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은 허용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위 방법에 의할 경우, 인수되는 채무의 액수는 배당기일에 채권자가 배당받을 채권액을 한도로 하므로 배당기일에서야 비로소 인수액이 확정되는 것이고, 인수액이 지급할 법정의 대금 등에 미달할 경우의 부족분이나 배당기일에 이의가 제기된 인수채권에 대한 추가 납부 또는 담보제공의 문제가 있어 그 이행 여부에 따라 경매절차가 불안정해 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원심결정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재항고인의 대금지급에 대하여 같은 법 제648조 제4항에 의한 대금지급에 같은 법 제660조 제1항의 채무인수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이 허용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인이 납부하여야 할 법정의 대금 등에서 유효하게 인수한 채무액을 제하고도 80억 원 이상을 추가 납부하여야 할 것인데, 이를 납부하지 않았으니, 재경매절차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하여 제1심의 이의신청기각결정을 취소하고 이 사건 재경매취소결정을 취소하고 있다.
이와 같은 원심결정은 재경매취소를 위한 대금지급에 채무인수방식에 의한 특별지급방법을 허용하는 듯이 설시한 점에 있어서는 위에서 본 법리에 반하는 잘못을 범하였다고 할 것이나, 재경매취소의 요건이 충족되지 못하였다고 본 결론은 정당하므로 원심의 위와 같은 잘못은 결과에 영향이 없어 원심결정의 파기이유가 될 수 없다.
그리고, 재항고인에게 추가 납부를 위한 보정의 기회를 주지 아니함으로써 심리를 제대로 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은 위에서 본 법리와 반대의 견해를 전제로 한 것이어서 받아들일 수 없고, 그 밖에 원심결정에 재항고인이 주장하는 바와 같이 변론의 필요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 등이 있다고 할 수 없다.
3. 결론
그러므로 원심결정 중 상대방 주식회사 명동000에 대한 부분을 파기하고, 이에 대하여는 이 법원이 자판하기에 충분하므로 이 부분에 대하여 각하결정을 한 제1심결정을 유지하기 위하여 위 상대방의 항고를 기각하기로 하고, 재항고인의 상대방(이의신청인) 1에 대한 재항고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