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개정]
◇ 개정이유
일정한 보증금액을 초과하는 상가건물의 임대차는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바, 그 보증금액을 지역에 따라 상향함으로써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연간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하향 조정하여 소상공인ㆍ자영업자의 안정적인 영업권을 보장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범위 확대(제2조제1항)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상가건물 임대차의 보증금액을 서울특별시는 4억원 이하에서 6억1천만원 이하로, 과밀억제권역은 3억원 이하에서 5억원 이하로, 광역시ㆍ세종특별자치시 등은 2억4천만원 이하에서 3억9천만원 이하로, 그 밖의 지역은 1억8천만원 이하에서 2억7천만원 이하로 각각 증액하여 그 적용범위를 확대함.
나.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 청구 한도 인하(제4조)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 한도를 청구 당시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 이하에서 100분의 5 이하로 인하함.
제2조(적용범위) ①「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보증금액”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 금액을 말한다.
1. 서울특별시 : 4억원
1. ------------6억1천만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3억원
2.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서울특별시는 제외한다) 및 부산광역시: 5억원
3. 광역시(「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른 과밀억제권역에 포함된 지역과 군지역은 제외한다), 안산시, 용인시, 김포시 및 광주시: 2억4천만원
3. ---------------------------------------------------군지역, 부산광역시는 제외한다), 세종특별자치시, 파주시, 화성시--- 3억9천만원
4. 그 밖의 지역 : 1억8천만원
4. --------------2억7천만원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법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차임 또는 보증금의 증액청구는 청구당시의 차임 또는 보증금의 100분의 9의 금액을 초과하지 못한다.
제4조(차임 등 증액청구의 기준) ------------------------------------------------------------------------------------ 100분의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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