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다295070 우선수익권 부존재 확인청구 등 (나) 상고기각
[수익채권의 소멸시효 완성 여부가 문제된 사건]
◇신탁계약상 수익자의 수익채권이 신탁이 종료하기 전에 시효완성으로 소멸하는지 여부(소극)◇
신탁법 제63조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라는 표제 아래 제1항에서 “수익채권의 소멸시효는 채권의 예에 따른다.”라고 규정하면서 제3항에서 “제1항에도 불구하고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 내에는 수익채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다.”라고 하고 있다. 위 제3항은 수탁자가 수익자에게 충실의무를 부담하는 신탁의 특성을 반영하여(신탁법 제33조)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함으로써 수익자가 신탁이 종료한 때부터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언제든지 수익채권을 행사할 수 있게 하여 수익자를 보호하려는 취지의 규정이다.
☞ 신탁자인 원고가 우선수익자인 피고들의 수익채권이 담보신탁계약이 종료되기 이전에 이미 시효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시효완성으로 소멸하였다고 주장하며 우선수익권의 부존재확인 등을 구한 사안임
☞ 대법원은, 신탁법 제63조 제3항은 신탁이 종료하고 6개월이 지날 때까지는 수익채권의 시효가 정지되도록 한 규정이라는 이유로,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수긍하여 상고를 기각함
'最近 판례·선례·예규 > 대법원 판결' 카테고리의 다른 글
2021다309231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 (0) | 2023.04.21 |
---|---|
2022다210000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진동으로 인근 제3자가 손해를 입은 경우 (0) | 2023.04.21 |
2022다296776 [하자담보책임을 주장하면서 매매계약 해제로 인한 매매대금 반환] (0) | 2023.04.21 |
2022다309337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제10조의9의 적용] (0) | 2023.04.21 |
2022다286786 장래이행의 소의 적법성 여부 (0) | 2023.04.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