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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다309231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

산물소리 2023. 4. 21. 17:29

2021다309231   사해행위취소   (바)   파기환송


[채권자취소청구권 행사의 제척기간이 문제된 사건]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채권자취소권의 행사에서 그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은 채권자가 채권자취소권의 요건을 안 날, 즉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면서 사해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알게 된 날을 말한다. 이때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채무자가 재산의 처분행위를 하였다는 사실을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며,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를 알고 나아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알 것을 요한다. 사해행위의 객관적 사실을 알았다고 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고, 그 제척기간의 도과에 관한 증명책임은 사해행위취소소송의 상대방에게 있다(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3다79320 판결,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72311 판결 등 참조).
  한편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공법인인 원고가 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피보전채권으로 하여 채무자의 법률행위를 대상으로 채권자취소권을 행사하는 경우, 제척기간의 기산점과 관련하여 원고가 취소원인을 알았는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의 인식을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하므로, 담당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면 이로써 원고도 그 시점에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수 있다(대법원 2017. 6. 15. 선고 2015다247707 판결, 대법원 2018. 7. 20. 선고 2018다222747 판결 등 참조).


☞  원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채권자취소청구에 대하여 원심은, 원고가 채무자의 건강보험료 산정내역상 재산점수가 변경된 무렵 취소원인을 알았고, 그로부터 1년이 지나 제기한 이 사건 소는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였음


☞  대법원은, ① 원고가 채무자 소유였던 이 사건 각 부동산의 소유권이전으로 인한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당시, 주된 사무소 외에도 지역본부, 지사 등을 두고, 주된 사무소, 지역본부나 지사에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보험료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직원과 부당이득금 내지 징수금의 부과·징수 등을 담당하는 부서 내지 직원을 별도로 두고 있었을 가능성이 있고, ② 그 경우 보험료부과점수 산정 내지 보험료 부과 등을 담당하는 직원이 채무자의 이 사건 부동산 매매계약 체결 사실을 알았다고 하더라도, 요양급여비용 환수결정에 따른 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그러한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다고 볼 수는 없으며, ③ 그 밖에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을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채무자의 보험료부과점수 변경 내역이나 재산 처분행위 존부 등을 살펴볼 계기가 있었고 이를 통하여 취소원인을 알았다고 볼 만한 사정도 찾기 어려우므로, 원고의 피보전채권의 추심 및 보전 등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원고의 직원이 누구인지, 그 직원이 채무자의 재산 처분행위 사실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사해행위의 존재와 채무자에게 사해의 의사가 있었다는 사실까지 인식하였는지 등을 심리한 후 원고가 취소원인을 안 날을 판단하여야 한다는 이유로, 이와 달리 판시와 같은 이유만으로 이 사건 소가 1년의 제척기간이 지난 후 제기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원심판결을 파기·환송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