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각(賣却)
일반적으로 매각이란 물건을 팔아버리는 것을 말하나, 세법상 매각이란 국세채권에 충당하기 위하여 압류 또는 담보로 제공받은 물건 또는 재산을 금전으로 환가하는 처분(處分)을 말한다.
매각처분은 체납자의 의사에 의하지 아니하고 강제적으로 그 권리의 이전을 생기게 하나, 매수인이 권리를 취득하는 관계는 사법상(私法上)의 매매와 유사하므로 승계취득(承繼取得)이 된다.
매각처분은 압류재산 또는 담보제공재산의 처분권의 행사로서 매각하는 체납처분절차상의 일환인 공법상의 행정처분(行政處分)이다.
매각방법은 공매와 수의계약이 있으며 공매는 다시 입찰과 경매로 나누어진다. (국세징수법 제61조~제79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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