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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1. 28. 09:36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시행 2011. 1.27]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2호, 2011. 1.27,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과학기술전략과), 02-2100-6625~27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삭제  <2011.1.27>

  제3조(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제2항에 따라 기술수요조사의 결과를 관계부처가 공동으로 활용하기 위한 기술수요조사서의 표준서식은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다.  <개정 2011.1.27>

  제4조(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 ① 영 제6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의 서식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1인의 연구책임자가 총괄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2011.1.27>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2호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5조(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 기준 등) ① 영 제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평가단 평가위원의 선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개정 2011.1.27>
②영 제7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중복성의 검토 기준·방법은 별표 2와 같다.  <개정 2011.1.27>
③ 영 제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감점의 기준 및 방법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9.3.23, 2011.1.27>

  제6조(연차실적ㆍ계획서) ①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다. 이 경우 같은 국가연구개발사업에 대하여 2 이상의 연구개발과제를 1인의 연구책임자가 총괄하는 경우에는 각 연구개발과제를 종합한 총괄표를 별도로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②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별지 제3호서식의 항목 중 당해 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계획사항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제7조(연구개발비의 지급) ① 영 제12조제2항 단서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연구개발과제"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개정 2011.1.27>
1. 연구시설·장비 구축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2. 연구인력 양성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
②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인건비 중 학사·석사·박사과정 학생의 외부인건비는 참여율 100퍼센트를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금액으로 하고, 학생의 참여율은 정규수업에 지장을 주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계상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2011.1.27>
1. 학사과정 : 월 1,000,000원
2. 석사과정 : 월 1,800,000원
3. 박사과정 : 월 2,500,000원
③ 삭제  <2011.1.27>
④ 삭제  <2009.3.23>

  제8조(연구개발비의 관리) ① 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켜야 한다.  <개정 2008.7.8, 2011.1.27>
1. 지급받은 연구개발비를 가까운 금융기관에 예치할 것
2. 연구개발비에서 집행되는 관세·부가가치세 등은 「관세법」·「부가가치세법」 등 관련 세법에 따라 신고할 것
3. 현금출납부 또는 이에 준하는 장부를 비치하고 총괄 및 비목별로 구분하여 출납상황을 기록·관리할 것
②영 제12조제4항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지급받은 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별도의 연구비 통합계좌를 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③영 제12조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직접 집행하되, 직접비 및 위탁연구개발비는 주관연구책임자의 발의를 거쳐 집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④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연구개발비를 사용하는 때에는 영 제12조제9항에 따라 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결의서 및 영수증서와 그 밖에 필요한 경우 견적서, 청구서 또는 계약서, 검사조서 등 지급내용을 증명하는데 필요한 증빙서류를 갖추어 이를 월별 또는 분기별로 구분하여 편철하여야 하며, 그 표지에는 총 건수, 총 매수, 총 금액 및 관리자의 직·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⑤제4항의 규정에 따른 증빙서류는 주관연구기관의 내부규정에 따라 보존하되, 당해 연구개발과제의 종료연도 후 5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간접비산출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13조제1항에 따른 간접비산출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이 되며, 간사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이 된다.  <개정 2008.3.4, 2009.3.23, 2011.1.27>
②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자가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개정 2008.3.4, 2008.7.8, 2011.1.27>
1. 당연직 위원 :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농림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부·환경부·국토해양부·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 및 산림청 소속의 과장급(팀장을 포함한다)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자
2. 위촉직 위원 :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자
③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하고,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며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하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회의개최 7일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위원장은 간접비 산출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9.3.23>
⑥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정부출연연구기관의 간접비 계상기준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09.3.23>
⑦영 제13조제3항에 따른 각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추천하는 자로 하고, 각 소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위원장이 위촉하는 10인 이내의 해당분야 전문가로 구성한다.  <개정 2008.3.4, 2011.1.27>
[제목개정 2009.3.23]

  제10조
[종전 제10조는 제13조의2로 이동  <2011.1.27>]

  제11조(연구개발결과의 보고) ①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 최종보고서·요약서는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하고, 주관연구기관의 자체평가의견서는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 당해 국가연구개발사업과 관련이 없는 항목을 삭제하거나, 연구개발의 결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②주관연구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문서의 초안을 서류 또는 전자문서 형태로 협약종료일 이전까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 최종평가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보완한 제1항의 서류와 그 전자문서를 협약종류 후 1월 이내에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2조(연구개발결과 평가에 따른 조치) ① 영 제17조제3항에서 "최종평가 결과가 우수한 과제"란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말한다.  <개정 2008.7.8, 2011.1.27>
1. 최종평가 결과 상대평가시 상위 10퍼센트 이내, 절대평가시 만점의 90퍼센트 이상(이하 "최우수등급"이라 한다)인 과제
2. 연구개발계획서에서 제시한 연구개발목표가 모두 달성된 과제
3.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을 통하여 해당 분야 기술경쟁력을 높이는데 현저히 기여할 수 있다고 평가되는 과제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우수 연구개발결과물의 성과확산을 촉진하기 위하여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제목, 주관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성과 등의 정보를 관계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책임자가 다음 각호의 사업을 수행하고자 하는 경우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연구개발결과물의 특허 출원
2. 동일 기술 분야의 후속단계에 해당하는 연구개발

  제13조(연구개발결과 정보의 통합 제공)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8조제2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의 정보를 통합 제공하기 위하여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의 전자문서를 영 제9조제4항에 따른 고유번호별로 전산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제13조의2(연구개발비의 사용실적 보고 등) ① 영 제19조제1항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이하 "사용실적보고서"라 한다)는 별지 제7호의2서식에 따르고, 영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의견서는 별지 제7호의3서식에 따른다. 다만,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동 서식을 사용함에 있어 연구개발비 사용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항목을 추가할 수 있다.  <개정 2011.1.27>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라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을 회수하는 때에는 별도의 관리계좌를 지정하여 주관연구기관으로 하여금 이에 입금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09.3.23, 2011.1.27>
③영 제19조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연구개발비의 사용잔액과 부당하게 집행한 금액의 구체적 회수기준 및 범위는 별표 4와 같다.  <개정 2009.3.23, 2011.1.27>
[제10조에서 이동  <2011.1.27>]

  제13조의3(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 영 제21조제3항에 따른 연구개발결과 활용 보고서의 서식은 별지 제7호의4서식에 따른다.
[본조신설 2011.1.27]

  제14조(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 등) 영 제25조제1항에 따른 연구개발정보관리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8, 2011.1.27>
1. 연구개발정보의 공동활용을 위한 표준화 계획
2. 평가위원 정보 및 연구개발 참여인력 정보 관리계획
3. 연구개발 평가정보 관리계획
4. 연구개발 성과정보 관리계획
5. 연구시설·장비 정보 관리 계획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5조로 이동  <2011.1.27>]

  제15조(국가연구개발사업 정보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① 영 제25조제4항에 따라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구축·운영하여야 하는 정보관리시스템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가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7.8, 2009.3.23, 2011.1.27>
1. 영 제8조제1항 본문에 따른 연구개발계획서, 영 제8조제1항 단서에 따른 연차실적·계획서 및 영 제15조제1항에 따른 최종보고서·요약서
2. 연구개발과제별 선정 및 단계·최종·추적 평가에 참여한 평가위원의 명단, 종합평가의견, 평가결과, 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사항
3.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원별 소속기관·인적사항 및 과제별 참여율
4. 지식재산권, 논문, 기술료 수입 등 과제별 연구개발성과
5.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의 정보관리시스템을 영 제25조제1항의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서 정한 표준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2011.1.27>
③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연구개발정보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즉시 제출할 수 있는 수집·연계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제목개정 2008.7.8]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1.27>]

  제16조(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의 연구시설ㆍ장비 등록사항) 영 제25조제5항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이 취득한 연구시설·장비를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보를 전자적으로 등록·관리하여야 한다.  <개정 2008.7.8, 2011.1.27>
1. 수행중인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과제명 및 고유번호
2. 연구시설·장비의 명칭(한글명·영문명) 및 모델명
3. 연구시설·장비의 제작사·제작국가 및 공급사
4. 연구시설·장비의 원리 및 특징, 구성·성능, 사용례 및 활용계획
5. 연구시설·장비의 취득금액, 취득일, 취득방법, 설치장소, 사용범위, 상태정보 및 활용분야
6. 연구시설·장비의 관리정보(유휴·저활용·불용·폐기 여부, 소유권, 운영비 및 운영인력 등을 말한다)
[제목개정 2011.1.27]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17조로 이동  <2011.1.27>]

  제17조(평가위원후보단의 관리)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개인정보가 유출되지 아니하도록 특별한 보안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27>
②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영 제25조제10항에 따른 평가위원후보단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관계 중앙행정기관에 적극 홍보하여야 한다.  <개정 2008.3.4, 2011.1.27>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16조로 이동  <2011.1.27>]

  제18조(연구성과 등록ㆍ기탁의 기준 및 절차) ① 영 제25조제15항에 따른 연구성과 등록·기탁의 기준 및 절차 등은 별표 5에 따른다.  <개정 2011.1.27>
② 주관연구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연구성과를 등록·기탁할 때에는 영 제25조제13항에 따른 기관(이하 이 조에서 "전담기관"이라 한다)이 각각 별도로 정한 양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11.1.27>
③ 전담기관이 제2항에 따른 등록·기탁 양식을 정할 때에는 해당 연구성과 분야의 특성을 고려하되, 별지 제8호서식의 내용을 포함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8.7.8]

  제19조(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 ① 영 제26조제1항에 따른 국가연구개발정보관리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교육과학기술부 제2차관이 되고, 간사위원은 교육과학기술부 정책조정기획관이 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되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기획재정부, 교육과학기술부, 문화체육관광부, 지식경제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국토해양부, 국가정보원, 농촌진흥청, 중소기업청, 방위사업청, 식품의약품안전청, 기상청, 산림청, 소방방재청 및 문화재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이에 상당하는 공무원 중에서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지정한 사람
2. 위촉직 위원: 연구계·학계·산업계의 전문가 중에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위촉한 사람
③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소집한다.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회의안건·일시 및 장소를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각 위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은 위원회에서 결정한 사항을 최종 확정하여 관계 중앙행정기관 및 해당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1.27]

  제20조(참여제한 기간 적용 세부기준) 영 제27조제1항제5호가목 및 나목에 따른 사유별 참여제한 기간 적용 세부기준은 별표 6과 같다.
[본조신설 2011.1.27]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6호, 2005.6.1>
 이 규칙은 2005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5조제1항, 제16조 및 별표 1의 규정은 200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국가연구개발사업의 관리 등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 연구개발조정관"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정책기획관"으로, "과학기술부 연구조정총괄담당관"을 "교육과학기술부 과학기술전략과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제1호 중 "교육인적자원부·과학기술부·국방부·농림부·산업자원부·정보통신부·보건복지부·환경부·건설교통부·해양수산부·기획예산처·중소기업청·농촌진흥청"을 "기획재정부·교육과학기술부·국방부·농수산식품부·지식경제부·보건복지가족부·환경부·국토해양부·농촌진흥청·중소기업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2호, 제6항 및 제7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9조제7항 중 "(대학분야 소위원회 위원장의 경우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삭제한다.
제16조제1항 및 제2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6호서식 Ⅳ. 편집순서별 서식 제1호 표지 과제번호란 중 "과학기술부"를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로 한다.
<52>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8호, 2008.7.8>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8조, 별표3 제1호다목 및 별표 5의 개정규정은 2008년 8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연구개발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영 제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제3조(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에 관한 적용례) 별표 4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이 영 제7조에 따라 주관연구기관의 장과 협약을 체결하는 연구개발과제부터 적용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1호, 2009.3.2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2호, 2011.1.2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연구개발과제 평가위원 선정기준(제5조제1항관련)  

 [별표 2] 연구개발과제의 중복성 검토기준·방법(제5조제2항관련)  

 [별표 3] 연구개발과제 선정의 우대ㆍ감점 기준 및 방법(제5조제3항관련)  

 [별표 4] 사용잔액과 부당집행 금액의 회수기준 및 범위(제13조의2제3항 관련)  

 [별표 5] 국가연구개발사업 연구성과 등록ㆍ기탁 기준 및 절차(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6] 참여제한 기간 적용 세부기준(제20조 관련)  

 [서식 1] 기술수요조사서  

 [서식 2]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계획서  

 [서식 3]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차실적ㆍ계획서  

 [서식 4] [종전 별지 제4호서식은 별지 제7호의2 서식으로 이동 <개정 2011.1.27>]  

 [서식 5] [종전 별지 제5호서식은 별지 제7호의3 서식으로 이동 <개정 2011.1.27>]  

 [서식 6] 국가연구개발사업 최종보고서ㆍ요약서  

 [서식 7] 자체평가의견서  

 [서식 7의2] 연구개발계획과 집행실적과의 대비표(연구개발비 사용실적보고서)  

 [서식 7의3] 연구기관의 자체 회계감사 의견서  

 [서식 7의4] 연구개발결과 활용보고서  

 [서식 8] 연구성과 등록ㆍ기탁양식(공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