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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산물소리 2011. 1. 30. 11:34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시행 2011. 1.28] [지식경제부령 제169호, 2011. 1.28,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6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범위 등) ① 법 제2조제8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별표 1과 같다.
②법 제2조제9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은 별표 2와 같다.
③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은 별표 3과 같다.
④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은 별표 4와 같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구체적인 범위를 각각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제3조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의 수립절차)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조제1항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이하 "종합시책"이라 한다)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종합시책 중 시·도지사가 행하여야 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08.3.3, 2009.2.27>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수립하는 데 필요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관련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3.3>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종합시책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08.3.3>

  제4조 (인정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7조제1항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국제기준(ISO/IEC 17011을 말한다)에 적합한 조직과 전문인력을 말한다.  <개정 2008.3.3>

  제5조 (종합계획의 변경)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1항 후단에서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08.3.3>
1. 공산품의 안전관리정책에 관한 사항으로서 시·도지사가 행하여야 하는 사항
2. 공산품의 안전관리를 위한 시설·자금 등의 지원, 국가 간 협약의 체결 등 공산품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기반조성에 관한 사항

  제6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업무를 행하는 기관(이하 "안전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지정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서식에 대하여 같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모든 첨부서류에 대하여 같다)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정관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정서
2. 사업계획서
3.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 설비(시험검사 설비의 정밀도 유지를 위한 환경조건을 포함한다) 및 안전인증 인력 보유현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4. 안전인증을 행하기 위한 절차·방법 등에 관한 업무규정
②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기술표준원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법인만 해당된다)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09.2.27, 2009.6.30>
③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신청한 자가 영 제12조에 따른 지정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별로 안전인증을 행하는 업무의 범위(이하 "안전인증업무범위"라 한다)를 정하여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으로 지정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안전인증업무범위변경신청서에 그 변경하려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제1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기술표준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기술표준원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을 지정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업무범위를 변경하여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공산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를 교부하고, 그 내용을 지체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제7조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은 별표 5와 같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을 취소하거나 업무정지를 명하는 처분을 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제8조 (안전인증의 신청 등) ①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 모델은 별표 6과 같다.
②법 제14조제1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으려는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제1항에 따른 공산품 모델별로 별지 제4호서식의 안전인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안전인증을 신청한 외국제조업자가 외국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국내에 주소를 가진 자를 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안전인증을 신청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09.2.27>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의2. 기계설계 및 전기회로 제작도면 등 기술 관련 서류(별표 1 제5호의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신청만 해당된다)
3. 대리인임을 입증하는 서류(대리인에 의한 신청만 해당된다)
③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9조 (안전인증의 변경신청) ① 제8조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은 자가 안전인증을 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안전인증변경신청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5호서식의 안전인증서를 신청인에게 새로 내주어야 한다. 다만, 변경신청한 내용이 해당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성 확인을 필요로 하는 경우에는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한 후, 해당 기준에 부적합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결과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10조 (안전인증의 조건) 법 제14조제4항에 따라 안전인증기관은 안전인증을 행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조건을 붙일 수 있다.  <개정 2009.6.30>
1. 제품·제조설비 또는 검사설비의 보완(제품의 안전성 확보에 지장이 없는 경우로 한정한다)
2. 조건의 이행결과 보고

  제11조 (안전인증기록의 작성ㆍ보관 방법)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5항에 따라 별지 제7호서식의 안전인증신청 접수대장과 별지 제8호서식의 안전인증서 발급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②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기록을 최종 기재일부터 5년간 보관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기록은 전자문서로 작성·보관할 수 있다.

  제12조 (정기검사의 방법ㆍ절차 등) ①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연 1회 이상 안전인증대상공산품 및 공장에 대한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를 실시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산품이 안전인증서에 적힌 제조공장에서 생산되고 있는지 여부
2. 해당 공산품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이하 "제품검사안전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
3. 해당 공장이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공장심사의 기준(이하 "공장심사기준"이라 한다)에 적합한지 여부
②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를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검사일시, 검사대상, 검사원의 성명,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정기검사를 실시하기 10일 전까지 문서로 알려야 한다.  <개정 2009.6.30>
③안전인증기관은 정기검사의 결과를 문서로 작성하여 기술표준원장 및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알려야 한다.
④제3항에 따른 정기검사의 결과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해당 정기검사 대상자는 검사결과를 통보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9호서식의 재검사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재검사를 신청할 수 있다.
1. 검사결과통지서
2. 재검사신청 사유서
⑤제4항에 따라 재검사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재검사를 실시한 후 기술표준원장에게 재검사결과를 알리고, 해당 재검사 신청인에게 별지 제9호서식의 재검사결과통지서를 내주어야 한다.
⑥기술표준원장은 제3항 및 제5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 중 불합격한 검사결과에 대하여는 시·도지사에게 이를 지체없이 알려야 한다.

  제13조 (자체검사의 방법 및 그 기록의 작성ㆍ보관) ①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는 법 제14조제7항에 따른 자체검사(이하 "자체검사"라 한다)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기준에서 자체검사의 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하여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제1항에 따른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록하여 3년 이상 보관하여야 한다.
1. 공산품명 및 모델명
2. 검사 연월일 및 검사 장소
3. 검사자의 성명
4. 검사 수량
5. 검사 결과

  제14조 (정기검사의 면제) ① 법 제14조제8항에 따라 정기검사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정기검사면제신청서에 법 제14조제7항에 따라 실시한 자체검사의 최근 1년간 실적을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삭제  <2009.6.30>
2. 삭제  <2009.6.30>
②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면제신청서를 제출받은 안전인증기관은 신청인이 법 제14조제6항에 따라 받은 정기검사의 최근 1년간 결과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설 2009.6.30>
③안전인증기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검사면제신청이 다음 각 호의 모두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받은 다음해의 정기검사를 면제할 수 있다. 다만, 최근 2년간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현장조사에서 해당 공산품이 안전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정기검사를 면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6.30>
1. 정기검사의 최근 1년간 결과가 안전기준에 적합한 경우
2. 자체검사의 최근 1년간 실적이 우수한 경우

  제15조 (상호인정계약의 체결절차) 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4조제9항에 따른 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에는 계약의 내용, 범위 등을 기술표준원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6조 (안전인증의 면제) ① 법 제15조제1항제6호에서 "그 밖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를 말한다.  <개정 2008.3.3, 2008.6.3, 2009.6.30>
1. 전시회 또는 박람회에 출품할 목적으로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경우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제품 등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2의2. 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출고물량별로 출고 전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
3. 외국제조업자가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수출물량별로 통관 후 20일 이내에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품목검사에 합격한 경우
3의2. 안전인증기관이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를 통하여 해당 공산품이 이미 인증받은 공산품과 동일한 모델임을 확인한 경우
4. 안전인증 결과 공장심사기준에 합격하였으나 제품검사안전기준에 불합격한 경우로서 결과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3월 이내에 해당 공산품에 대하여 안전인증을 재신청한 경우
5.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같은 품목의 공산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가.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과 동일한 공장에서 생산될 것
나. 안전인증을 받은 공산품에 대하여 공장심사기준에서 정하는 제조설비 및 검사설비를 갖추고 있을 것
②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9.6.30>
1. 법 제15조제1항제1호 또는 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인증의 전부
2.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 또는 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 또는 공장심사. 다만, 법 제15조제1항제2호 내지 제5호의 인증 또는 검사의 기준, 제1항제2호의 인증 기준이 제품검사안전기준 또는 공장심사기준과 같거나 높은 경우에만 해당된다.
3. 제1항제2호의2·제3호 및 제3호의2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품검사 및 공장심사
4. 제1항제4호 또는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장심사
③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이 면제되는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중 법 제15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공산품을 제조 또는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공산품의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9.6.30>
1. 제품 및 용도 설명서
2. 연구·개발 또는 수출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것임을 증명하는 서류(법 제15조제1항제1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만 해당된다)
3.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인증증서(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만 해당된다)
④제3항에 따라 안전인증면제의 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해당 공산품이 안전인증면제대상공산품인지를 확인한 후 별지 제11호서식의 안전인증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제17조 (안전인증표시)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이하 "안전인증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7과 같다.
②국내에서 제조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안전인증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18조 (안전인증의 취소)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에 관한 기준은 별표 8과 같다.
②안전인증기관은 법 제18조제2항에 따라 안전인증의 취소 및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제조업자 또는 외국제조업자, 다른 안전인증기관, 시·도지사 및 기술표준원장에게 문서로 알리고, 그 사항을 정보통신망에 14일 이상 게시하여야 한다.
1. 해당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제조업체명
2. 해당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의 명칭 및 모델명
3. 안전인증의 취소 또는 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의 내용·일자 및 사유(안전인증표시의 사용금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금지기간을 포함한다)

  제19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이하 "시험·검사기관"이라 한다)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결과서
②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12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0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변경신고) ① 제19조제1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13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1조 (제조업자 등의 관련 서류 비치) 법 제19조제4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시험·검사기관의 해당 공산품에 대한 안전성검사결과서
3. 제19조제2항 및 제20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 또는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필증

  제22조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면제 등) ① 법 제19조제5항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의 면제 또는 안전성 시험·검사의 전부 또는 일부를 면제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면제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제품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2.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면제신청을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그 신청내용이 법 제19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자율안전확인면제확인서를 내주어야 한다.
③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면제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9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자율안전확인의 신고
2. 법 제19조제5항제2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 또는 검사를 받은 사항 중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안전기준 이상에 상응하는 부분에 대한 안전성 시험·검사

  제23조 (자율안전확인표시) ① 법 제20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의 표시(이하 "자율안전확인표시"라 한다)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9와 같다.
②국내에서 제조하는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출고 전에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고, 외국에서 제조하여 국내로 수입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는 통관 전에 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24조 (안전ㆍ품질표시의 방법)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의 방법은 별표 10과 같다.

  제25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 ①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신고하려는 제조업자 또는 수입업자는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모델별로 출고 또는 통관 전에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자등록증 사본
2. 어린이보호포장의 설명서(사진을 포함한다)
3. 어린이보호포장을 사용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②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의 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15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6조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변경신고) ① 제25조제1항에 따라 어린이보호포장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변경신고서에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안전인증기관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제1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안전인증기관은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보호포장변경신고필증을 신고인에게 내주어야 한다.

  제27조 (어린이보호포장표시) 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기준과 방법은 별표 11과 같다.

  제28조 (제품안전감시원) ① 영 제16조에 따라 기술표준원장은 소비자 및 제품안전 관련 업무를 수행하는 단체로부터 공산품안전관리 분야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를 추천받아 제품안전감시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②기술표준원장은 제1항에 따른 제품안전감시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업무수행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제1항 및 제2항 외에 제품안전감시원의 위촉, 해촉, 업무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기술표준원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29조 (이행계획서의 내용 등) ① 영 제17조제5항에 따른 이행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명령이행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2. 제품명 및 상표
3.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4. 결함의 내용 및 원인
5. 결함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상되는 위해의 내용
6. 결함의 시정내용 및 시정기간. 이 경우 결함의 시정내용에는 결함의 수리, 동일 물품과의 교환 또는 구입금액의 환불 등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이행계획서의 내용이 해당 공산품의 결함을 바로잡는 데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제30조 (제조업자 등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이하 이 조에서 "제조업자등"이라 한다)는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요구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에게 해당 자료를 제출하거나 해당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조업자등이 해당 기간 내에 자료제출 또는 보고가 어려운 사유를 소명하는 경우 기술표준원장 또는 시·도지사는 30일의 범위에서 그 제출 또는 보고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제31조 (시ㆍ도지사에 대한 자료제출 요구절차) ① 기술표준원장은 법 제33조에 따라 시·도지사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제출자료의 서식, 목록 등을 적은 문서로 알려야 한다.
②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요구받은 때에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외에는 20일 이내에 해당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2조 (수수료) ①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2와 같다.
②법 제34조제3항에 따른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13과 같다.

  제33조 삭제  <2009.2.27>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380호,  2006.12.27>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6년 12월 27일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 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규칙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및 이 규칙의 해당 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호, 2008.3.3>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8>까지 생략
<5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ㆍ제2항ㆍ제3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4조,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제16조제1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60>부터 <64>까지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1호,  2008.6.3>  (산업표준화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표준화법」 제15조에 따라 외국제품 등의 제품인증을 받은 경우
제4조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44호,  2008.12.31>  (전기용품안전 관리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의 제5호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퍼. 헬스기구(공급되는 교류 전원이 50볼트 이상 1천볼트 이하에서 사용되는 헬스기구는 제외한다)
제8조  생략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64호, 2009.2.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기검사에 관한 특례)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4조에 따라 안전인증 또는 공장검사를 받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은 그 안전인증 또는 공장검사를 받은 날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부터 제12조에 따른 정기검사를 실시한다.
제3조(안전인증표시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승강기제조 및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938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6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표시는 2011년 6월 30일까지 별표 1 제5호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 대한 안전인증표시로서 별표 7에 따른 안전인증표시와 함께 사용할 수 있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81호, 2009.6.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09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자율안전확인의 신고에 관한 특례) 별표 1 및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라 안전인증대상공산품에서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으로 변경된 공산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안전인증을 받고 그 유효기간이 끝나지 아니한 공산품에 대하여는 2009년 12월 31일까지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9조제1항제3호의 서류는 제출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3조(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적용례) 별표 2의 개정규정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중 온열시트에 대한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4조(안전ㆍ품질표시에 관한 특례) 별표 2 및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서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으로 변경된 공산품으로서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자율안전확인의 신고를 한 공산품에 대하여는 2010년 1월 1일부터 안전ㆍ품질표시를 하여야 한다.
제5조(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에 관한 적용례) ①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우산 및 양산에 대한 안전ㆍ품질표시는 2009년 11월 30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②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 중 고령자용 신발, 고령자용 휠체어테이블, 고령자용 목욕의자, 고령자 위치추적기, 스테인레스 수세미 및 시각장애인용 지팡이에 대한 안전ㆍ품질표시는 2010년 1월 1일 이후 출고되거나 통관되는 것부터 적용한다.
제6조(정기검사의 절차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당시 종전의 제12조제2항에 따라 정기검사 대상자에게 행한 검사일시 등의 통보는 제12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행한 검사일시 등의 통보로 본다.
제7조(처분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안전인증기관의 업무정지 또는 인증표시의 사용금지 등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별표 5 및 별표 8의 개정규정에 따른다.

  부칙 <지식경제부령 제169호,  2011.1.28>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1조의 개정규정은 201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3의 비고 제1호 중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제10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기준"을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31조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대가의 산정기준"으로 한다.
제4조  생략

 [별표 1] 안전인증대상공산품(제2조제1항 관련)  

 [별표 2]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제2조제2항 관련)  

 [별표 3] 안전ㆍ품질표시대상공산품(제2조제3항 관련)  

 [별표 4]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제2조제4항관련]  

 [별표 5]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의 처분기준(제7조제1항 관련)  

 [별표 6] 공산품 모델(제8조제1항 관련)  

 [별표 7] 안전인증표시의 기준과 방법(제17조제1항 관련)  

 [별표 8] 안전인증의 취소 등 처분기준(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9] 자율안전확인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3조제1항 관련)  

 [별표 10] 안전·품질표시의방법[제24조 관련]  

 [별표 11] 어린이보호포장표시의 기준과 방법(제27조 관련)  

 [별표 12] 안전인증기관의수수료의부과기준[제32조제1항관련]  

 [별표 13] 시험·검사기관의 수수료의 부과기준(제32조제2항 관련)  

 [서식 1] 안전인증기관지정신청서  

 [서식 2] 안전인증업무범위변경신청서  

 [서식 3] 공산품안전인증기관지정서  

 [서식 4] 안전인증신청서[결과통지서겸용]  

 [서식 5] 안전인증서  

 [서식 6] 안전인증변경신청서  

 [서식 7] 안전인증신청접수대장  

 [서식 8] 안전인증서발급대장  

 [서식 9] 재검사신청서[재검사결과통지서겸용]  

 [서식 10] 정기검사면제신청서  

 [서식 11] 안전인증면제신청서[안전인증면제확인서겸용]  

 [서식 12] 자율안전확인신고서[자율안전확인신고필증겸용]  

 [서식 13] 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서[자율안전확인변경신고필겸용]  

 [서식 14] 자율안전확인면제신청서[자율안전확인면제확인서겸용]  

 [서식 15] 어린이보호포장신고서[어린이보호포장신고필증겸용]  

 [서식 16] 어린이보호포장변경신고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