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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1. 1. 30. 11:35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시행 2011. 2. 5] [대통령령 제22651호, 2011. 1.28, 타법개정] 
지식경제부(생활제품안전과), 02-509-7246

 제1조(목적) 이 영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3조에 따른 품질경영에 관한 종합시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관련 기업·공공기관 또는 단체 등(이하 "기업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품질경영에 관한 실태조사를 하거나 자료 또는 의견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대상이 되는 기업등에 대하여 조사하려는 사항 및 조사일정 등을 실태조사 7일 전까지 미리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제3조(품질경영중앙추진본부의 지정)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5.21>
1. 「산업표준화법」 제32조에 따른 한국표준협회
2. 품질경영의 보급·촉진을 주된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을 것
나. 법 제4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3인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제4조(품질경영지원기관의 지정) 법 제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를 말한다.
1.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대한상공회의소
2. 「산업발전법」 제27조에 따른 한국생산성본부
3. 품질경영의 보급·촉진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공공기관 또는 단체
가.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에 대한 연구실적이 있거나 사업경험이 있을 것
나. 법 제5조제2항 각 호의 사업과 관련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인력을 3인 이상 갖추고 있을 것

  제5조(포상 등) ① 법 제6조에 따른 포상의 대상 및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품질경영우수기업은 다음 각 목의 상
가. 한국품질대상
나. 품질경영상
다. 생산혁신·설비관리·소비자만족 그 밖의 품질경영촉진 분야에 수여하는 상
2.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은 제품사후서비스·공공서비스·유통서비스 그 밖의 서비스 분야에 수여하는 상
3. 품질향상에 우수한 성과를 거둔 생산현장의 소집단은 금상·은상 및 동상
4. 품질향상에 현저한 성과를 거둔 개인은 품질명장
②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의 선정방법, 선정절차, 포상기준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매년 3월 말까지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수상자로 선정된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지원은 수상자가 중소기업, 중소기업에 속한 소집단 또는 개인인 경우에만 한다.  <개정 2008.2.29>
1. 당해 기업 또는 소집단 소속의 임직원이나 품질명장으로 선정된 자에 대한 국내외 품질경영에 관한 연수 경비의 지원
2. 품질경영 지도강사로의 선정 및 강사료의 지원

  제6조 삭제  <2011.1.28>

  제7조 삭제  <2011.1.28>

  제8조 삭제  <2011.1.28>

  제9조 삭제  <2011.1.28>

 제10조(공산품안전심의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11조제1항제5호에서 "그 밖에 공산품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0조에 따른 지원에 관한 사항
2. 법 제12조제1항 및 법 제13조제1항의 안전인증기관 지정 및 지정취소에 관한 사항

 제11조(위원회의 회의 및 운영)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④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⑤위원회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하여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의 동의를 얻어 위원이 동영상 및 음성을 동시에 송신·수신하는 장치가 갖추어진 서로 다른 장소에 출석하여 진행하는 원격회의방식에 의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위원 등은 동일한 회의장에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⑦제1항 내지 제6항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12조(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은 별표 1과 같다.

  제13조 삭제  <2011.1.28>

  제14조 삭제  <2011.1.28>

  제15조 삭제  <2011.1.28>

  제16조 삭제  <2011.1.28>

  제17조(판매중지ㆍ개선ㆍ수거 또는 파기명령 등) ① 시·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법 제31조제1항 내지 제4항에 따른 안전인증대상공산품,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를 명할 수 있다.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판매중지 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하고, 판매를 중지하지 아니하거나 그 기간 내에 개선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 법 제31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2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1조제3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31조제4항제1호 내지 제3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개선을 명한다.
가. 법 제31조제1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1조제3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3.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수거 또는 파기를 명한다.
가. 법 제31조제1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나. 법 제31조제2항제4호 내지 제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 법 제31조제3항제3호 내지 제5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라. 법 제31조제4항제4호 내지 제6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②제1항에 따른 판매중지·개선·수거 또는 파기명령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산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 해당 공산품의 품목번호 또는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명령의 내용
5. 이행기간
6.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5항에 따라 해당 공산품을 직접 수거 또는 파기하려는 때에는 그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를 현장에 참석하게 하여 그 공산품의 수거 또는 파기 사실을 확인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판매업자 또는 영업자가 이에 응하지 아니하거나 소재를 알 수 없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④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명령을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기재된 문서로 하여야 한다.
1. 해당 공산품의 제품명·상표·종류·등급·호칭
2. 해당 공산품의 품목번호 및 제조연월(제조연월이 없는 수입품의 경우에는 수입연월을 말한다)
3. 명령이행 의무자의 상호 및 그 대표자의 성명
4. 명령의 사유 및 명령의 내용
5. 이행기간. 다만, 그 기간은 3월 이내로 한다.
6. 위해사실의 공표 방법
7. 그 밖에 시·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⑤제4항에 따른 명령을 받은 자는 지식경제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이행계획서를 시·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이행을 마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시·도지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⑥시·도지사는 법 제31조제6항에 따른 위해사실의 공표 또는 교환·환불·수리 등의 명령을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법 제12조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해당공산품의 위해 여부에 대한 검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8조(자료의 제출 및 보고) ① 법 제32조제1항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공산품의 제조업자·외국제조업자·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에 대하여 자료를 제출하게 하거나 보고하게 할 수 있는 사항은 별표 3과 같다.  <개정 2008.2.29>
②자료의 제출 및 보고의 절차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① 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기술표준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6조에 따른 서비스품질우수기업의 선정·포상 및 지원
2.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의 제조업자와 공산품의 안전 관련기관의 지원
3.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안전관리 우수자의 선정·포상 및 지원
4. 법 제1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위원회에의 심의 요청
5. 법 제11조제2항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위원회의 위원 위촉
6.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
7. 법 제12조제3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대한 지원
8.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의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9. 법 제14조제3항에 따른 제품검사의 안전기준 및 공장심사의 기준의 고시
10. 법 제15조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의 안전인증기관의 고시
11.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에 관한 안전기준의 고시
12. 법 제19조제3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시험·검사기관의 지정 및 공고
13. 법 제19조제5항제5호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를 할 필요가 없는 사항의 고시
14.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안전·품질표시대상공산품의 안전·품질표시기준의 고시
15. 법 제24조제3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안전기준의 고시
16. 법 제28조에 따른 안전성조사
17.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판매금지·개선·수거 또는 파기의 권고
18. 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공표
19.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공산품 위해사고의 예방을 위한 협력
20. 법 제30조제2항에 따른 공산품안전정보망의 운영
21.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자료의 제출 및 보고 요구
22.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검사 및 질문
23. 법 제32조제3항에 따른 통지
24. 법 제33조에 따른 자료제출의 요구
25. 법 제35조에 따른 청문
26. 법 제41조제1항제13호 및 제14호와 동조제2항제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
②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1항에 따라 법 제41조제1항제3호 내지 제9호와 동조제2항제1호 및 제3호 내지 제12호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징수의 권한을 시·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08.2.29>
③지식경제부장관은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기관에 위탁한다.  <개정 2008.2.29>
1.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안전인증의 면제
2.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의 접수
3. 법 제19조제5항에 따른 자율안전확인대상공산품의 신고 면제와 시험·검사기관의 안전성 시험·검사 면제
4. 법 제24조제1항 단서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 사용의 면제에 필요한 확인
5. 법 제24조제2항에 따른 어린이보호포장대상공산품의 신고의 접수

  제20조(과태료의 부과ㆍ징수 절차) ① 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법 제41조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그 위반행위를 조사·확인한 후 위반사실·과태료금액 등을 서면으로 명시하여 이를 납부할 것을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②지식경제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를 부과하려는 때에는 10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구술 또는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따른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정해진 날까지 의견을 진술하지 않으면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본다.  <개정 2008.2.29>
③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4와 같다.
④과태료의 징수절차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766호,  2006.12.21>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12월 24일부터 시행한다.

 ②(행정처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③(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영 시행당시 다른 법령에서 종전의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의 규정을 인용한 경우 이 영 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때에는 그 규정에 갈음하여 이 영 및 이 영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8호, 2008.2.29>  (지식경제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부칙 제7조제74항은 2008년 5월 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5>까지 생략
<76>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2항, 제5조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제6조제1항 전단·제2항, 제7조제2항·제3항·제4항, 제8조, 제9조, 제13조제1항·제2항·제3항, 제1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및 제6호·제2항, 제16조제1항제4호·제2항, 제18조제1항,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제2항·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0조제1항·제2항 전단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각각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항 후단, 제16조제3항, 제17조제5항, 제18조제2항, 제20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77>부터 <86>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89호,  2008.5.21>  (산업표준화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8년 5월 26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0>까지 생략
<21>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호 중 "「산업표준화법」 제29조"를 "「산업표준화법」 제32조"로 한다.
<22>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214호,  2008.12.31>  (행정안전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28>까지 생략
<129>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의 제3호 단서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130>부터 <17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651호,  2011.1.28>  (제품안전기본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부터 제9조까지 및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② 생략

 [별표 1] 안전인증기관의 지정기준(제12조 관련)  

 [별표 2] 유해화학물질 또는 내분비계장애물질[제14조 관련]  

 [별표 3] 자료 제출 또는 보고사항[제18조제1항 관련]  

 [별표 4]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0조제3항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