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저작권침해신고] 내가 쓴 글(사진, 동영상 등)을 허락도 없이 복사해 갔어요. 저작권 침해로 신고할 수 있나요?
저작권은 저작권자의 허락을 받은 경우에는 문제가 없으나, 허락을 받지 않고 자료 및 글 등을 게시하는 경우 문제가 되므로, 신고자가 저작권자임을 먼저 증명해 주어야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글이나 자료 등을 게시하였다고 판단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저작권 침해신고는 저작권자가 권리증명과 함께 권리주장을 하여 주셔야 합니다.
* 개인이 웹에 게시한 게시물이나 사진, 동영상 등 저작권자를 파악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신청인의 게시물이 시기적으로 앞서 작성되었음을 확인 할 수 있도록 날짜와 주소가 포함된 게시물 캡쳐화면을 포함하여 같이 보내 주시면, 저작권자 확인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문제가 되는 게시물의 화면도 함께 보내주시면, 두 문서를 비교하여, 시기적으로 먼저 작성된 게시물의 확인이 가능합니다.
질문 [저작권침해신고] 카페나 블로그에 올려도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는 정당한 음원은 어떤건가요?
Daum 음악샵을 통해 정당하게 구입한 음원을 카페와 블로그에 배경음악으로 사용하시는 것은 저작권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개별적으로 가지고 있는, 첨부파일을 이용하거나 mp3파일을 게시물에 올릴 경우 또는 html소스를 넣어 게시물 배경음악으로 넣었을 경우에는 삭제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질문 [저작권침해신고] 정당한 스크랩은 어떤건가요?
원 게시자의 허락 하에 스크랩 버튼을 이용하여 가져온 게시물입니다.
복사하여 붙여넣기한 게시물은 제목에 [스크랩]이라고 표시를 하여도 정당한 스크랩이 아닐 수 있습니다.
질문 [저작권침해신고] 스크랩이 허용되어 있어서, 게시물을 스크랩해 왔는데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나요?
타인의 글을 스크랩을 통해 정당하게 카페나 블로그에 게시하였다고 하여도, 스크랩의 대상이 된 게시물이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자료를 올려 놓았다면, 스크랩 만으로도 저작권 침해가 될 수 있습니다. 음원, 영화, 방송영상, 만화 및 게임 자료 등 일반적으로 개인이 저작권을 가지지 않는 상업적으로 활용되는 자료는 스크랩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원저작권 자의 허락을 받지 않고 게시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스크랩을 자제 하여 주시고, 이미 스크랩 된 글 중 저작권의 출처가 불분명한 글은 스스로 삭제하여 불미스러운 일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저작권침해신고] 언론 기사를 복사하거나 캡처도 저작권 침해인가요?
미디어다음 내 기사를 카페나 블로그로 스크랩 하시면, 기사의 출처와 제목이 게시물에 남으며, 기사의 원문 확인을 위해서는 링크를 통해 미디어다음으로 이동하여야 합니다. 기사를 그대로 복사하여 붙여 넣는 것은 무단 복재에 해당하므로 삼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사를 캡처하여 게시하는 것도 언론사의 저작권 침해신고가 있을 시, 규제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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