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는 안심하세요! 6월부터 수급자 생계비 압류 못해
- 6월1일부터 전국 금융기관 압류방지‘행복지킴이 통장’발급 -
□ 보건복지부(장관 진수희)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게 지급된 생계비가 압류당하는 문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급여 압류방지 전용통장을 6월부터 전국적으로 실시한다고 밝혔다.
□ 그동안 국민기초생활보장급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5조에 의해 압류가 금지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급여통장이 다른 금원과 뒤섞이게 되어 사실상 압류가 이루어져 왔다.
□ 압류방지 통장은 대부분의 은행에서 취급할 예정이며 “행복지킴이” 통장이라는 이름으로 발급된다.
발급을 희망하는 수급자는 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를 제시하면 통장개설이 가능하고, 읍면동 사무소에 계좌변경신청을 하면 된다.
* 참여예정 금융기관 (24개) : 우리은행, 국민은행, 신한은행, 하나은행, SC제일은행, 기업은행,
외환은행, 한국씨티은행, 산업은행, 부산은행, 대구은행, 경남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제주은행, 농협,
우체국,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상호저축은행, 산립협동조합, HMC증권, 신한금융투자
출처: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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