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6.30]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28, 제정]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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