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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시행 2009. 4.22]

산물소리 2011. 3. 1. 07:59

 

     이자제한법

[시행 2009. 4.22] [법률 제9344호, 2009. 1.21,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조 (목적) 이 법은 이자의 적정한 최고한도를 정함으로써 국민경제생활의 안정과 경제정의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이자의 최고한도) ①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40퍼센트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제1항에 따른 최고이자율은 약정한 때의 이자율을 말한다. 약정 변제시점의 이자율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

③계약상의 이자로서 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채무자가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를 임의로 지급한 경우에는 초과 지급된 이자 상당금액은 원본에 충당되고, 원본이 소멸한 때에는 그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

⑤대차원금이 10만원 미만인 대차의 이자에 관하여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조 (이자의 사전공제) 선이자를 사전공제한 경우에는 그 공제액이 채무자가 실제 수령한 금액을 원본으로 하여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초과하는 때에는 그 초과부분은 원본에 충당한 것으로 본다.  

제4조 (간주이자) 예금(禮金), 할인금, 수수료, 공제금, 체당금(替當金), 그 밖의 명칭에도 불구하고 금전의 대차와 관련하여 채권자가 받은 것은 이를 이자로 본다.  

제5조 (복리약정제한) 이자에 대하여 다시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는 복리약정은 제2조제1항에서 정한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부분에 해당하는 금액에 대하여는 무효로 한다.  

제6조 (배상액의 감액) 법원은 당사자가 금전을 목적으로 한 채무의 불이행에 관하여 예정한 배상액을 부당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상당한 액까지 이를 감액할 수 있다.  

제7조 (적용범위) 다른 법률에 따라 인가·허가·등록을 마친 금융업 및 대부업과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4따른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21>

 

☞①[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20118호]: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 한다.

제9조의4(미등록대부업자로부터의 채권양수ㆍ추심 금지) 대부업자는 제3조에 따른 대부업의 등록 또는 제3조의2에 따른 등록갱신을 하지 아니하고 사실상 대부업을

  하는 자(이하 "미등록대부업자"라 한다)로부터 대부계약에 따른 채권을 양도받아 이를 추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 미등록대부업자에 대하여는 이 법을 적용하지 아니하지만,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은 대부업자 등의 최고 이자율을 연 44%로 제한하고 있다.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5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여신금융기관은 연 100분의 5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을 초과하여 대부금에 대한 이자를 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5>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여신금융기관의 이자율 등의 제한) ① 법 제15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 100분의 44를 말한다.

 


부칙 부칙 <법률 제8322호,  2007.3.29>

 ①(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부칙 <법률 제9344호,  2009.1.21>  (대부업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