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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산물소리 2011. 3. 1. 07:59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의 최고이자율에 관한 규정

 

[시행 2007. 6.30]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 6.28, 제정]
법무부(법무심의관), 02-2110-3164~5

「이자제한법」 제2조제1항에 따른 금전대차에 관한 계약상의 최고이자율은 연 30퍼센트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18호,  2007.6.28>

 

 

 이 영은 2007년 6월 30일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