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6조 제3항 위헌확인
【판시사항】
가.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5. 18. 문화관광부령 제16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3호(이하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의 취지
나. 심판청구가 기본권침해의 가능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직접성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고 판단한 사례
【결정요지】
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의 등록절차 규정의 하나인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가 등록신청서를 제출하면 관할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가 영업하려고 하는 장소가 학교보건법상 상대정화구역 내에 해당하면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쳤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미비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 그에게 그 사실을 통지할 것을 규정한 것으로, 이러한 확인ㆍ통지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제공업을 영위하려는 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그에게 학교보건법에 저촉되는 사항이 있음을 알려주어 이를 시정할 기회를 부여하려는 데에 그 목적이 있을 뿐이다.
나. 관할 행정기관의 장이 학교보건법의 규정에 의하여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결정’이 없으면 그 행위 및 시설이 금지되는 인터넷컴퓨터게임시설 제공업의 등록신청서를 접수하면서 이 사건 심판대상 조항에 따라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심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만으로 청구인의 어떠한 기본권을 제한한다고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 사건 심판대상조항은 일방적으로 청구인의 기본권을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이 아니고, 다만 학교보건법상 학교환경위생정화위원회의 ‘정화구역 내 금지행위 및 시설 해제결정’이 없다는 것을 이유로 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등록신청서 반려처분ㆍ등록 거부처분 또는 영업폐쇄라는 구체적인 집행행위를 매개로 하여 비로소 청구인이 주장하는 기본권침해 여부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어느 모로 보나 이 사건 심판청구는 적법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부적법하다.
【심판대상조문】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5. 18. 문화관광부령 제16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3항 제3호
【참조조문】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1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 19. 법률 제8247호로 개정된 것) 제2조 제7호, 제26조 제2항, 제38조 제1항, 제45조 제2호,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제4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2007. 12. 21. 법률 제8739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1조, 부칙 제2조 제2항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2007. 5. 18. 문화관광부령 제163호로 개정된 것) 제16조 제1항, 제3항, 제20조, 부칙 제1조, [별표4]
학교보건법(2005. 12. 7. 법률 제7700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2항, 제6조 제1항 제15호 제3항, 제4항, 제19조, 부칙
학교보건법(2007. 12. 14. 법률 제8678호로 개정된 것) 제5조 제1항, 제5항, 제6조 제1항, 제16호 제3항, 제19조, 부칙
학교보건법 시행령(2006. 10. 27. 대통령령 제19717호로 개정된 것) 제4조의2 제1호
학교보건법 시행령(2008. 8. 4. 대통령령 제20949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조 제1항ㆍ제2항, 제3항, 제4조 제1항, 제5조, 제32조 제1항, 제2항
【참조판례】
나. 헌재 1992. 11. 12. 91헌마192, 판례집 4, 813, 823
헌재 1995. 7. 21. 94헌마191, 판례집 7-2, 195, 201-202
헌재 1999. 5. 27. 97헌마368, 판례집 11-1, 667, 671
헌재 2006. 12. 28. 2004헌마38, 공보 123, 72, 73
'最近 판례·선례·예규 > 헌법재판소 판례'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소원 (0) | 2010.07.02 |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0) | 2010.07.02 |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96조 제2항 등 위헌소원 (0) | 2010.07.02 |
2007년 전시증원연습 등 위헌확인 (0) | 2010.07.02 |
청원경찰법 제5조 제3항 위헌소원 (0) | 2010.07.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