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판시사항】
가.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 제5호 중 “시험”에 관한 부분(이하 ‘이 사건 법률조항’이라고 한다)이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권 등 기본권을 침해하는 것인지 여부(소극)
나. 이 사건 법률조항에서 정보공개를 하지 아니할 수 있는 시험정보의 범위로서 정하고 있는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현저한 지장”이라는 개념이 불명확한 개념으로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되는 것인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이 사건 법률조항이 정하는 비공개 시험정보는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시험에 관한 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이다.
시험위원의 신원과 채점기준 등의 정보들은 평가과정에 관한 정보로서 이를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공정하고 정확한 시험 관리에 부정적 영향을 줄 수 있다. 또한 공공기관에서 시행하는 대부분의 시험은 각 시험의 평가대상이 되는 지식의 범위가 한정되어 있고 그 시행도 주기적으로 반복되므로, 기출 시험문제와 그에 대한 정답 등을 일률적으로 공개할 경우 기출문제와 동일한 문제는 물론 이와 유사하거나 변형된 문제도 다시 출제할 수 없다. 이 경우 매년 많은 비용을 들여 종전 형태와 다른 새로운 문제를 개발하여야 하고 시험 출제의 범위가 점차 축소되어 평가가 반드시 필요한 영역의 출제가 어려워지는 문제도 발생한다.
또한 시험문제와 정답을 열람 등의 방법으로 공개할 경우에는 해당 시험 문제를 열람하거나, 그들과 접촉할 기회가 있었던 일부 한정된 집단의 사람들에게 다음 시험에서 특별히 유리한 지위를 부여할 가능성이 있으며 이와 같은 결과가 시험의 공정성에 나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정보공개법에 따르면 청구인이 공공기관의 비공개에 불복이 있는 때에는 당해 공공기관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공공기관의 비공개 결정에 불복하는 때에는 행정소송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므로 이 사건 법률조항에 따른 비공개로 인하여 법률상 이익을 침해받은 자를 위한 구제절차도 마련되어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하여 정보공개청구권 및 알권리를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나.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이라고 하는 개념이 다소 추상적인 개념이라고 할 것이나, 이와 같은 추상적 기준은 시험정보의 특성 및 시험정보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입법취지, 당해 시험의 특성, 해당 정보와 관련된 시험관리 업무의 특성 등을 감안하여 해석한다면 그 규율범위의 대강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이 지나치게 불명확한 것으로서 법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을 가능하게 하는 법률조항이라거나, 수범자의 예측가능성을 침해하는 법률조항이라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이 사건 법률조항은 기본권 제한에 관한 명확성의 원칙에 위반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04. 1. 29. 법률 제7127호로 전부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중 “시험”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1조, 제37조 제2항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조 제1항, 제20조
【참조판례】
가. 헌재 1989. 9. 4. 88헌마22, 판례집 1, 176, 188-189
나. 대법원 2007. 6. 15. 선고 2006두15936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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