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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소원

산물소리 2010. 7. 2. 17:0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9조 등 위헌소원

[전원재판부 2007헌바110, 2009.7.30]

【판시사항】

가.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적용된 국토계획법 조항이 아니라는 이유로 재판의 전제성이 부인된 사례
나. 도시계획시설부지의 매수청구를 지목이 대인 토지로 한정한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벌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국토계획법’이라 한다) 제47조 제1항 중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부분(이하 ‘이 사건 매수청구권조항’이라 한다)이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다. 도시계획시설결정의 실효기간을 고시일로부터 20년으로 정한 구 국토계획법 제48조 제1항 중 “20년” 부분(이하 ‘ 이 사건 실효조항’이라 한다)이 비례원칙에 위반하여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라.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이하 ‘이 사건 부칙조항’이라 한다)가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규정인지 여부(소극)
마. 이 사건 부칙조항이 비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바. 이 사건 부칙조항이 평등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가. 구 국토계획법 제29조, 제30조는 구 국토계획법이 제정된 후 2003. 1. 1. 비로소 시행된 것이어서 1991. 10. 11. 이 사건 도시계획시설결정 당시 적용된 법률규정이 아니고, 규정의 위헌 여부에 따라 재판의 결론이 달라지지 아니하므로 재판의 전제성이 없다.
나. 이 사건 매수청구권조항으로 인하여 매수청구권의 대상이 지목이 대인 도시계획시설부지로 한정되지만 도시계획시설부지가 나대지인 경우와 달리 지목이 대 이외인 토지인 경우는 도시계획시설결정에 의한 제한이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속하는 것으로서 재산권에 대한 침해라고 할 수 없어 매수청구권을 인정하지 않더라도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다. 이 사건 실효조항은 방만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통제를 통하여 도시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절하며, 달리 완화된 방법으로 위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최소침해성원칙을 충족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방법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고, 종래 용도대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청구제도에 의하여 보상조치가 취해지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라. 실효기간의 기산일에 관한 경과규정인 이 사건 부칙조항은 입법자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일반·추상적으로 확정하는 규정이자 재산권의 사회적 제약을 구체화하는 규정일 뿐 기존에 적법하게 취득한 재산권에 대한 새로운 제한을 가하는 규정이 아니다.
마. 이 사건 부칙조항은 법적 안정성과 신뢰를 보호하고 도시계획의 건전한 시행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이 정당하고, 방법도 적정하며, 보다 완화된 방법인 이미 경과된 기간의 장단에 따라 실효기간에 차등을 두는 방법은 입법목적을 달성함에 미흡한 면이 있어 최소침해성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하고, 도시계획시설부지를 종래의 용도대로 계속 사용할 수 있거나 법적으로 허용된 이용방법이 아직 남아 있는 경우에는 수인하여야 하는 사회적 제약의 범주 내에 있는 것이며, 종래 용도대로의 사용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매수청구제도에 의하여 보상조치가 취해지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고 있으므로 비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바. 이 사건 부칙조항은 2000. 7. 1. 이전에 고시된 도시계획시설결정의 토지소유자를 차별하고 있으나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평등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재판관 조대현, 재판관 이동흡, 재판관 목영준, 재판관 송두환의 이 사건 부칙조항에 대한 반대의견
이 사건 부칙조항은 도시계획시설부지에 관한 재산권의 내용과 한계를 법률에 의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토지재산권에 관한 헌법상 비례원칙에 부합하여야 한다. 이 사건 부칙조항은 이미 장기간 동안 재산권 제한을 수인하여 온 소유자에게 보상 없이 또다시 새로운 기간 동안의 수인을 요구하는 것이므로, 그와 같은 제한은 공익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불가피한 범위로 한정되어야 한다. 그런데 입법자가 경과규정을 마련하면서 2000. 7. 1.까지 경과된 기간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효기간을 정하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어렵다거나 이 사건 부칙조항이 달성하려는 공익에 방해된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해최소성원칙에 위반되고, 이 사건 부칙조항으로 인한 토지소유자의 불이익이 위와 같은 공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으므로 법익균형성도 갖추지 못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비례원칙에 위반된다. 또한, 이 사건 부칙조항은 도시계획시설결정·고시일로부터 2000. 7. 1.까지의 기간이 얼마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모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제한기간을 일률적으로 2000. 7. 1.부터 20년으로 규정함으로써 본질적으로 다른 집단을 합리적 이유 없이 동등하게 취급하여 평등원칙에도 위반된다.

【심판대상조문】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30조, 제47조 제1항 중 “토지 중 지목이 대인 토지” 부분, 제48조 제1항 중 “20년” 부분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6조 제1항 제1호

【참조조문】

헌법 제11조 제1항, 제23조, 제37조 제2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전부 개정되고, 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제41조
구 도시계획법(2000. 1. 28. 법률 제6243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10조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되고, 2007. 1. 26. 법률 제828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47조 제6항, 제7항, 제48조 제2항
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2. 2. 4. 법률 제6655호로 제정된 것) 부칙 제1조, 제2조, 제15조 제1항, 제16조 제1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