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시행규칙
[시행 2011. 4.22] [고용노동부령 제27호, 2011. 4.22, 일부개정]
고용노동부(근로복지과), 02-2110-7414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담보제공 한도 등) ①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8조제5호에서 "천재지변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유와 요건을 갖춘 경우"란 천재지변 등으로 인하여 가입자 또는 그 부양가족이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 이상의 피해를 입은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4.22>
②「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 단서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한도"란 다음 각 호의 한도를 말한다. <개정 2010.7.12, 2011.4.22>
1. 영 제8조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경우 : 가입자별 적립금의 100분의 50
2. 영 제8조제5호의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별도로 정하여 고시하는 한도
제3조(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기준 산정방식) ① 법 제12조제5호 가목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급여에 소요되는 비용예상액의 현재가치에서 장래 근무기간분에 대하여 발생하는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와 과거 근무기간분에 대한 급여지급을 위하여 산정되는 부담금 수입예상액의 현재가치의 합을 공제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10.7.12>
②법 제12조제5호 나목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방식"이라 함은 가입자별 예상급여를 합하는 것을 말한다. 이 경우 가입자별 예상급여는 당해 가입자의 가입기간에 법 제1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급여수준을 곱하여 산정한다. <개정 2010.7.12>
제4조(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 법 제12조제8호 후단의 규정에 의한 적립금액 및 운용수익률 등의 통지는 우편, 교부, 정보통신망에 의한 방법 그 밖에 운용관리업무의 위탁계약 체결시 당사자가 합의한 방법에 의한다.
제5조(적립금의 운용기준) ① 영 제17조제1항제2호 가목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위험자산"이라 함은 주식(「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에 의한 투자회사의 주식을 제외한다) 및 출자증권을 말한다. <개정 2010.7.12>
②영 제17조제1항제2호 나목 후단에서 "고용노동부령이 정하는 기준"이라 함은 운용방법별로 100분의 40을 말한다. <개정 2010.7.12>
제6조(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 취급실적 제출사항) 법 제20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퇴직연금사업자가 제출하는 퇴직연금 및 개인퇴직계좌의 취급실적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모두 포함되어야 한다.
1. 당해 퇴직연금사업자 관련 사항. 이 경우 퇴직연금사업자의 명칭·대표자·주소 및 영위하는 업무에 관한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2. 운용관리업무 수행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대상사업장·가입자 및 적립금에 대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3. 적립금 운용사항. 이 경우 운용방법별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4. 급여 지급사항. 이 경우 급여종류별 수급 및 중도인출 현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7조(과태료의 징수절차) 영 제2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의 징수절차에 관하여는 「국고금관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부칙 <노동부령 제00235호, 2005.9.22>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1호, 2010.7.12>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⑮까지 생략
<16>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3조제1항 및 제5조제1항ㆍ제2항 중 "노동부령"을 각각 "고용노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1항ㆍ제2항제2호 및 제3조제2항 전단 중 "노동부장관"을 각각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한다.
<17>부터 <36>까지 생략
부칙 <고용노동부령 제27호, 2011.4.22>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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