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요양보험제도과), 02-2023-8568
제1조(목적) 이 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노인성 질병) 「노인장기요양보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노인성 질병"이란 별표 1에 따른 질병을 말한다.
제3조(장기요양기본계획) 법 제6조제1항제3호에 따라 장기요양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급여의 수준 향상 방안
2. 노인성질환예방사업 추진계획
3. 그 밖에 노인등의 장기요양급여의 실시에 필요한 사항
제3조의2(외국인의 범위) 법 제7조제4항에서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외국인"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1.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국인근로자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2. 「출입국관리법」 제10조에 따라 산업연수활동을 할 수 있는 체류자격을 가지고 지정된 산업체에서 연수하고 있는 외국인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제93조제2항에 따라 직장가입자가 된 외국인
[본조신설 2009.7.7]
제4조(장기요양보험료율) 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율은 1만분의 655로 한다. <개정 2008.12.31, 2009.12.30>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4조는 제6조로 이동 <2008.6.11>]
제5조(장애인 등에 대한 장기요양보험료의 경감) ① 법 제10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0.3.15>
1.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제1급 및 제2급 장애인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희귀난치성질환자
②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은 법 제10조에 따라 장애인 등이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인 경우 수급자로 결정되지 못한 때에는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장기요양보험료의 100분의 30을 경감한다. 이 경우 공단은 확인이 불가능하면 해당 장기요양보험가입자 또는 그 피부양자로부터 경감신청을 받아 경감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보험료의 구체적인 경감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5조는 제7조로 이동 <2008.6.11>]
제6조(의사소견서 제출 제외자) 법 제1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인정을 신청하는 자 중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여도 되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10.3.15>
1. 신청인의 심신상태나 거동상태 등이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현저하게 불편한 자로서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조사 결과 공단 소속 직원이 이를 확인한 자
2.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도서·벽지 지역에 거주하는 자
[제4조에서 이동, 종전 제6조는 제8조로 이동 <2008.6.11>]
제7조(등급판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른 등급판정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장기요양 1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95점 이상인 자
2. 장기요양 2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상당 부분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75점 이상 95점 미만인 자
3. 장기요양 3등급 : 심신의 기능상태 장애로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자로서 장기요양인정 점수가 55점 이상 75점 미만인 자
② 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점수는 장기요양이 필요한 정도를 나타내는 점수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심신의 기능 저하 상태를 측정하는 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에서 이동, 종전 제7조는 제9조로 이동 <2008.6.11>]
제8조(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은 1년으로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유효기간은 2년으로 한다. <개정 2009.12.30>
1. 연속하여 2회 이상 1등급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2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2. 연속하여 3회 이상 같은 등급(1등급은 제외한다)으로 판정되는 사람이 3회 이후에 장기요양인정을 받는 경우
②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장기요양 신청인의 심신상태 등을 고려하여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6개월의 범위에서 늘리거나 줄일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장기요양인정 유효기간을 1년 미만으로 할 수 없다.
[제6조에서 이동, 종전 제8조는 제10조로 이동 <2008.6.11>]
제9조(기타재가급여) 법 제23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기타재가급여는 수급자의 일상생활 또는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것을 제공하거나 대여하여 주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7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08.6.11>]
제10조(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 법 제23조제2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의 종류 및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재가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8조에 따른 재가노인복지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법 제32조에 따라 설치한 재가장기요양기관
2. 시설급여를 제공할 수 있는 장기요양기관
가.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나. 「노인복지법」 제34조제1항제2호에 따른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으로서 법 제31조에 따라 지정받은 장기요양기관
[제8조에서 이동, 종전 제10조는 제14조로 이동 <2008.6.11>]
제11조(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 ① 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종류별 장기요양요원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08.6.11, 2009.12.30, 2010.3.15>
1. 법 제23조제1항제1호가목에 따른 방문요양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또는 2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2. 법 제23조제1항제1호나목에 따른 방문목욕에 관한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노인복지법」 제39조의2에 따른 요양보호사 중 1급 자격을 가진 자로 한다.
3. 법 제23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방문간호의 재가급여 업무를 하는 장기요양요원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 한다.
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간호사로서 2년 이상의 간호업무경력이 있는 자
나. 「의료법」 제80조에 따른 간호조무사로서 3년 이상의 간호보조업무경력이 있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
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치과위생사(치과위생 업무를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② 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및 절차, 교육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09.12.30, 2010.3.15>
[제9조에서 이동, 종전 제11조는 제15조로 이동 <2008.6.11>]
제12조(가족요양비 지급기준) ① 법 제24조제1항에 따른 가족요양비의 지급금액은 재가급여의 이용수준 등을 고려하여 법 제45조에 따라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② 법 제24조제1항제3호에서 "신체·정신 또는 성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12.29>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2.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중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에 따른 정신장애인인 경우
3. 신체적 변형 등의 사유로 대인과의 접촉을 기피하는 경우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2조는 제16조로 이동 <2008.6.11>]
제13조(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에서 "돌볼 가족이 없는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없는 경우
2. 주거를 같이하는 가족이 미성년자 또는 65세 이상의 노인 외에는 없는 경우
② 법 제27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장기요양급여가 인정되는 범위는 재가급여 및 시설급여로 한정한다.
③ 제1항의 사유로 장기요양인정신청서를 제출한 날부터 장기요양급여를 받으려는 수급자는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공단에 신청하여야 하며, 공단은 이를 확인하고 그 결정사항을 수급자에게 지체 없이 통보하여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장기요양급여 신청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종전 제13조는 제17조로 이동 <2008.6.11>]
제14조(장기요양기관의 지정기준) 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은 법 제31조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하려면 「노인복지법」 제31조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중에서 법 제31조제2항에 따른 시설 및 인력을 갖춘 시설을 지정하여야 한다.
[제10조에서 이동, 종전 제14조는 제18조로 이동 <2008.6.11>]
제15조(장기요양기관의 재지정 금지기간 등) 법 제37조제5항에 따라 지정취소 또는 폐쇄명령을 받은 자가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장기요양기관 또는 재가장기요양기관으로 다시 지정받을 수 없거나 신고할 수 없는 기간은 별표 2와 같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15조는 제19조로 이동 <2008.6.11>]
제16조(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 법 제45조제4호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08.2.29, 2010.3.15>
1. 의사소견서 발급비용의 기준
2. 방문간호지시서 발급비용의 기준
3. 법 제28조에 따른 월 한도액의 결정
4. 그 밖에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2조에서 이동, 종전 제16조는 제20조로 이동 <2008.6.11>]
제17조(공무원 위원) 법 제46조제2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이란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각 소속기관의 장이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3조에서 이동, 종전 제17조는 제21조로 이동 <2008.6.11>]
제18조(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 ① 법 제46조에 따른 장기요양위원회의 위원장은 장기요양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고,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장기요양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장기요양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에서 이동, 종전 제18조는 제22조로 이동 <2008.6.11>]
제19조(국민건강보험공단 정관의 기재사항) 법 제48조제3항제4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장기요양사업을 전담하는 상임이사의 수 및 장기요양사업과 관련된 조직·인사·보수·회계에 관한 사항을 말한다.
[제15조에서 이동, 종전 제19조는 제23조로 이동 <2008.6.11>]
제20조(등급판정위원회의 회의 등) ① 법 제52조에 따른 등급판정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등급판정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6조에서 이동, 종전 제20조는 제24조로 이동 <2008.6.11>]
제21조(등급판정위원회의 소위원회) ① 등급판정위원회는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위하여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는 등급판정위원회가 위임한 사항을 심의·처리한다.
③ 소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17조에서 이동, 종전 제21조는 제25조로 이동 <2008.6.11>]
제22조(이의신청 결정기간) ① 법 제55조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받은 공단은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이의신청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18조에서 이동, 종전 제22조는 제26조로 이동 <2008.6.11>]
제23조(장기요양심사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5조제3항에 따라 공단에 두는 장기요양심사위원회(이하 "심사위원회"라 한다)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심사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단의 이사장이 장기요양사업을 담당하는 공단의 상임이사 중에서 임명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공단의 이사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한다.
1. 「의료법」에 따른 의사·치과의사·한의사나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간호사
2.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사로서 업무경력이 10년 이상인 자
3. 노인장기요양보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공단의 임직원
4. 그 밖에 법학 및 장기요양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사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단 직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19조에서 이동, 종전 제23조는 제27조로 이동 <2008.6.11>]
제24조(심사위원회의 운영 등) ①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과 위원장이 회의를 열 때마다 지정하는 6명의 위원을 포함하여 총 7명으로 구성하되, 제23조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각 1명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08.6.11>
② 심사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되, 공단 소속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사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0조에서 이동, 종전 제24조는 제29조로 이동 <2008.6.11>]
제25조(장기요양심판위원회의 구성 등)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장기요양심판위원회(이하 "심판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장은 보건복지부의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 심판위원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1. 보건복지부의 4급 이상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 소속 공무원으로 재직 중인 자
2. 판사·검사 또는 변호사의 자격이 있는 자
3. 대학에서 사회보험 또는 의료와 관련된 분야의 부교수 이상으로 재직하고 있는 자
4. 그 밖에 법학, 사회보험 또는 의료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심판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한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재임기간으로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08.6.11>]
제26조(심판위원회의 회의) ① 심판위원회의 위원장은 심판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으면 위원장이 지명하는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심판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심판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보건복지부 소속 공무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⑤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심판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판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2조에서 이동 <2008.6.11>]
제27조(심사청구의 결정기간) ① 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심사청구를 받은 심판위원회는 심사청구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30일의 범위 안에서 결정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② 심판위원회는 제1항 단서에 따라 결정기간을 연장하면 지체 없이 심사청구인에게 그 사유와 연장기간을 통보하여야 한다.
[제23조에서 이동 <2008.6.11>]
제28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부담) ① 법 제58조제2항에 따른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비용 부담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개정 2010.1.26>
1.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지방교부세법」 제4조에 따른 분권교부세와 지방비로 부담한다.
2. 제1호 외의 의료급여수급권자에 대한 비용: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부담한다.
가. 국가 부담분: 「보조금의 예산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 1의 기초생활보장수급자 의료급여 기준보조율에 따른 금액
나. 지방자치단체 부담분: 가목에 따른 국가 부담분 외의 금액
②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비용을 부담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추정 급여비용을 공단에 지급하여야 한다. <개정 2009.12.30, 2010.3.15>
③ 제2항에 따른 추정 급여비용의 지급절차 및 방법 등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0.3.15>
[본조신설 2008.6.11]
[대통령령 제22001호(2010.1.26)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항제1호는 2014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2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69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12.31]
부칙 <대통령령 제20287호, 2007.9.27>
이 영은 2007년 10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 및 제8조는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9>까지 생략
<20>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 제17조제3항 및 제24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호, 제5조제2항, 제7조, 제9조제3호나목, 제12조제4호, 제21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4조제1항·제2항 전단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란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란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제13조 중 "재정경제부, 보건복지부 및 기획예산처"를 "기획재정부 및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제21조제1항·제2항제1호 및 제22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를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로 한다.
<21>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814호, 2008.6.11>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4조, 제5조, 제12조, 제13조 및 제28조의 개정규정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25호, 2008.12.31>
이 영은 200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619호, 2009.7.7>
이 영은 2009년 9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924호, 2009.12.30>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01호, 2010.1.26>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적용 및 유효기간) 제28조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2010년 1월 1일부터 적용하되, 2014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8>까지 생략
<49>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ㆍ제3항, 제6조제2호, 제7조제2항, 제9조, 제11조제1항제3호나목, 제12조제1항, 제16조제4호, 제25조제1항 및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제28조제2항 및 제3항, 별표 1의 비고 제2호 및 별표 3의 비고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각각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제6조제1호, 제11조제2항, 제13조제4항 및 제21조제3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17조, 제25조제1항ㆍ제2항제1호 및 제26조제4항 중 "보건복지가족부"를 각각 "보건복지부"로 한다.
<50>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564호, 2010.12.29>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2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6조까지 생략
제7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⑥까지 생략
⑦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2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
⑧부터 <29>까지 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4.22>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1] 노인성질병의종류[제2조관련]
[별표 2] 재지정및재신고금지기간[제15조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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