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 2011. 4.22]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 4.22, 타법개정]
보건복지부(아동권리과), 02-2023-8732
제1조(목적) 이 영은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대상 법인 또는 단체)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에서 "사회복지법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법인이나 단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8.7.24>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일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설립된 사회복지법인
나.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2.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를 수행한 실적이 있을 것
3. 법 제3조제1항제2호부터 제6호까지의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수행할 수 있는 자금능력 및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갖추고 있거나 갖출 능력이 있을 것
가.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한 사회복지사 자격을 가진 자
나. 「고등교육법」에 의한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인정하는 자로서 심리학 또는 아동학 관련 교과목을 15학점 이상 이수한 자
다. 「국가공무원법」에 의한 일반직공무원 또는 별정직공무원으로서 사회복지에 관한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제3조(전문기관의 운영) ① 법 제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실종아동전문기관 및 법인·단체(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는 조직·인사·급여·회계·물품 그 밖에 업무운영에 필요한 규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업무를 처리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서류를 비치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②보건복지부장관은 법 제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무를 위탁받은 법인 또는 단체의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4조(실종아동등 관련 정보의 보호조치 및 공개ㆍ열람) ① 전문기관의 장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상카드를 활용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함에 있어서 정보 또는 자료를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정보복구 체계의 구축 및 외부침입 방지장치의 설치 등 정보 또는 자료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실종아동등의 성명·사진·실종일시 및 실종정황 등을 인터넷 및 일간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이 경우 보호자의 공개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공개하여야 한다.
③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보호자·친족 또는 보호시설의 장이 실종아동등 또는 보호자의 발견 및 확인을 위한 목적으로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신상카드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5조(유전자검사기관) 법 제11조제2항에서 "유전자검사를 전문으로 하는 기관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관"이라 함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를 말한다. <개정 2010.8.13>
제6조(유전자검사의 절차 등) ① 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유전자검사 대상물(이하 "검사대상물"이라 한다)을 채취한 때에는 해당 검사대상자의 신상을 기재한 서류와 채취한 검사대상물 및 서면동의서 사본을 전문기관의 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②전문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받은 자료 중 검사대상물에 대하여 일련번호를 부여하여 이를 지체없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2010.8.13>
③경찰청장은 법 제11조제4항에 따라 받은 서면동의서를 10년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08.7.24>
제7조(검사대상물의 재채취)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문기관의 장에게 해당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으며, 전문기관의 장은 해당 검사대상물의 일련번호를 확인하여 경찰청장에게 검사대상물의 재채취를 요청할 수 있다. <개정 2010.8.13>
1. 유전자검사의 결과 유전자가 서로 일치하는 검사대상물이 발견된 경우로서 실종아동등인지의 여부를 확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검사대상물의 오염 또는 훼손 등으로 유전자검사가 곤란한 경우
제8조(실종아동등의 복귀) 경찰청장·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전문기관의 장은 실종아동등의 보호자를 확인한 경우에는 신속히 실종아동등의 복귀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다만, 경찰청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보호자가 「아동복지법」에 의한 아동학대 행위자인 경우 등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전문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복귀절차를 진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0.3.15>
제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전문개정 2008.7.24]
부칙 <대통령령 제19155호, 2005.11.30>
이 영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63호, 2006.6.29>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6조 생략
제7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중 "경찰관서"를 "국가경찰관서"로 한다.
⑩ 내지 <32>생략
제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679호, 2008.2.29> (보건복지가족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8조까지 생략
제9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37>까지 생략
<38>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제8조 단서, 제9조제4항 중 "보건복지부령"을 각각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부장관"을 "보건복지가족부장관"으로 한다.
<39>부터 <80>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39호, 2008.7.24>
이 영은 2008년 9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075호, 2010.3.15>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3월 19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99>까지 생략
<100>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 단서 중 "보건복지가족부령"을 각각 "보건복지부령"으로 한다.
제3조제2항 중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을 "보건복지부장관"으로 한다.
<101>부터 <187>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341호, 2010.8.13> (책임운영기관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③까지 생략
④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 중 "국립과학연구소를"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으로 한다.
제6조제2항 및 제7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국립과학수사연구소장"을 각각 "국립과학수사연구원장"으로 한다.
⑤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906호, 2011.4.22> (경제활성화 및 친서민 국민불편해소 등을 위한 공중위생관리법 시행령 등 일부개정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제9조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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