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시행 2011. 4.22]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5호, 2011. 4.22, 일부개정]
교육과학기술부(유아교육과), 02-2100-6556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유아교육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2조(건강검진) 「유아교육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17조제3항에 따른 건강검진의 실시시기 및 그 결과처리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3조(급식 시설·설비기준 등) ① 법 제17조제3항에 따라 급식을 하는 유치원에서 갖추어야 할 시설·설비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한 번에 100명 이상의 유아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유치원에는 「식품위생법」 제53조에 따라 면허를 받은 영양사 1명을 두어야 한다. 다만, 급식 시설과 설비를 갖추고 급식을 하는 2개 이상의 유치원이 인접하여 있는 경우에는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5조에 따른 같은 교육청의 관할구역에 있는 5개 이내의 유치원은 공동으로 영양사를 둘 수 있다.
[전문개정 2010.6.8]
제4조(유아교육비 지원방법) ①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 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이 법 제24조제3항 및 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지원하는 유아교육에 필요한 비용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입학금
2. 수업료
3. 급식비
4.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비용
② 제1항에 따른 지원은 가구의 소득수준, 거주지역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정하는 기준에 따른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 비용은 법 제26조의2에 따라 보호자가 비용 지원을 신청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지급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는 가구의 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원 금액이 변경되는 경우(소득 또는 재산의 변동 등으로 지원결정이 취소·중지되거나 지원 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그 변경 사유가 발생한 달이 속하는 분기의 다음 분기부터 변경된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6.8]
제5조(유아교육비 지원의 특례) ① 교육감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유아를 대상으로 하는 미술학원 중 유치원으로 전환하기를 희망하는 학원이 별표 2에서 정한 기준을 갖추고 유아교육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5조에 따른 시·도 유아교육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교육과학기술부장관 및 교육감은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위탁기관에 다니는 유아에 대하여 법 제24조 및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를 지원한다.
③ 유아교육위탁기관의 지정 절차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감이 정한다.
[전문개정 2010.6.8]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2005.2.24)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는 2013년 2월 28일까지 유효함]
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면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원장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4.22]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감액) ① 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7조는 제12조로 이동 <2011.4.22>]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 외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8조는 제13조로 이동 <2011.4.22>]
제9조(징수시기) ①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11.4.22]
[종전 제9조는 제14조로 이동 <2011.4.22>]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본조신설 2011.4.22]
제11조(징벌) ① 원장은 수업료의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유아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장은 해당 유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1.4.22]
제1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본조신설 2010.6.8]
[제7조에서 이동 <2011.4.22>]
제13조(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취소·중지·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본조신설 2010.6.8]
[제8조에서 이동 <2011.4.22>]
제14조(조사·질문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 및 질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개정 2011.4.22>
[본조신설 2010.6.8]
[제9조에서 이동 <2011.4.22>]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854호, 2005.2.2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아교육비지원 특례규정의 유효기간) 제5조의 규정은 2013년 2월 28일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개정 2007.2.28, 2009.2.27, 2011.2.28>
③(유치원의 급식시설ㆍ설비기준 등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후 3년 이내에 제3조의 규정에 의한 기준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2호, 2007.2.28>
이 규칙은 200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인적자원부령 제907호, 2007.6.2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시설·설비에 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급식을 실시하는 유치원이 제3조제1항의 개정규정에 따른 기준에 미달되는 때에는 이 규칙 시행일부터 3년 이내에 이 규칙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보완하여야 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호, 2008.3.4>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8>까지 생략
<29>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및 제6조 중 "교육인적자원부령"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4호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이 기획예산처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기획재정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교육인적자원부장관"을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30>부터 <63>까지 생략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30호, 2009.2.27>
이 규칙은 200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63호, 2010.6.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98호, 2011.2.28>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2의 개정규정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5호, 2011.4.22>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초등학교ㆍ유치원"을 "초등학교"로,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의"를 "국립 중학교의"로, "공립의 유치원ㆍ중학교"를 각각 "공립의 중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를 "사립초등학교의"로 한다.
[별표 1] <개정 2010.6.8>
급식 시설ㆍ설비 기준(제3조제1항 관련)
1. 조리실
가. 조리실은 교실과 떨어지거나 차단되어 유아의 학습에 지장을 주지 않도록 하되, 식품의 운반과 배식이 편리한 곳에 두어야 한다.
나. 조리실은 작업과정에서 교차오염(交叉汚染)이 발생하지 않도록 벽과 문을 설치하여 전처리실(前處理室), 조리실 및 식기구세척실로 구획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로서 이러한 구획이 불가능한 경우와 100명 이하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교차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다른 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 조리실의 내부벽, 바닥 및 천장은 내화성(耐火性), 내수성(耐水性) 및 내구성(耐久性)이 있는 재질로 하여, 청소와 소독이 쉽고 화재를 예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라. 출입구와 창문에는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실 내의 증기와 불쾌한 냄새 등을 빨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기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
바. 조리실의 조명은 220럭스(lx) 이상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사. 조리실에는 필요한 곳에 손 세척시설이나 손 소독시설을 설치하여 손에 의한 오염을 막아야 한다. 다만, 100명 이상에게 급식을 제공하는 경우에는 손 세척시설과 손 소독시설을 모두 설치하여야 한다.
아. 조리실에는 온도 및 습도 관리를 위하여 적정 용량의 급배기(給排氣)시설 또는 냉ㆍ난방 시설 등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2. 설비ㆍ기구
가. 냉장실 또는 냉장고와 냉동고는 식재료의 보관, 냉동 식재료의 해동(解凍), 가열 조리된 식품의 냉각 등에 충분한 용량과 온도(냉장고 5℃ 이하, 냉동고 -18℃ 이하)를 유지하여야 한다.
나. 조리, 배식 등의 작업을 위생적으로 하기 위하여 식품 세척시설, 조리시설, 식기구 세척시설, 식기구 보관장, 덮개가 있는 폐기물 용기 등을 갖추어야 하며, 식품과 접촉하는 부분은 내수성 및 내부식성(耐腐蝕性) 재질로 하여 씻기 쉽고 소독ㆍ살균이 가능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 식기구를 소독하기 위하여 전기살균소독기 또는 열탕소독시설을 갖추거나 충분히 세척ㆍ소독할 수 있는 세정대(洗淨臺)를 설치하여야 한다.
라. 냉장식품을 검수(檢收)하거나 가열조리 식품의 중심온도를 잴 때 사용할 수 있는 전자식 탐침(探針) 온도계를 갖추어야 한다.
마. 조리 작업을 하는 곳에 두는 쓰레기통은 뚜껑이 있는 페달식으로 하여 파리와 같은 해충의 접근을 막아야 한다.
3. 식품 보관실
가. 식품 보관실은 환기와 방습(防濕)이 잘 되어 식품과 식재료를 위생적으로 보관하기에 적합한 곳에 두되, 해충 및 쥐의 침입을 막을 수 있는 방충망 등 적절한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나. 식품과 소모품은 별도로 구분된 장소에서 보관하도록 하되, 부득이하게 함께 보관할 경우 서로 섞이지 않도록 분리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다. 환기시설이나 환기창 등 통풍을 위한 적절한 시설을 갖추거나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4. 이 기준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제96조 및 별표 25에 따른 집단급식소 시설기준에 따른다.
[별표 2] <개정 2011.2.28>
유아교육위탁기관 지정 기준(제5조제1항 관련)
1. 입지
가. 유아교육수요, 보건, 위생, 급수, 안전, 교통, 환경 등을 고려하여 쾌적한 환경을 갖춘 곳에 위치할 것
나. 위험시설(「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제3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
다. 유해시설(「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을 말하되, 다음의 시설은 제외한다)로부터 200미터 이상 떨어진 곳에 위치할 것
1)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 각 호의 시설 중 유치원에는 적용이 제외되는 시설
2) 「학교보건법」제6조제1항제2호, 제6호, 제10호, 제12호, 제13호, 제15호, 제17호, 제18호 및 제20호의 시설 중 유아교육위탁기관으로부터 50미터 이상 떨어진 시설로서 교육감이 유아교육에 나쁜 영향을 주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시설
2. 구조 및 면적
가. 건물의 1층 또는 2층을 사용할 것. 다만, 건물 전체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3층까지 사용할 수 있다.
나. 시설 면적(체육장 면적은 제외한다)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 1의 유치원 교사(校舍)의 기준 면적에 적합할 것
다. 체육장 면적은 「고등학교 이하 각급 학교 설립·운영 규정」별표 2의 유치원 체육장의 기준면적에 적합할 것. 다만, 지역적 특수성에 따라 체육장을 설치하는 것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를 활용할 수 있으며, 인근 놀이터를 활용하는 경우에는 인근 놀이터 이용계획서를 교육감에게 미리 제출하여야 한다.
3. 설비
가. 보통교실
1) 유치원 교육과정 운영에 필요한 교재 및 교구를 갖출 것
2) 환기, 채광, 조명, 온도 및 습도가 적절히 유지되도록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바닥난방시설을 갖출 것
나. 조리실
1) 채광이 잘 되도록 하고, 기계 환기시설을 설치하며, 창문에는 방충망을 설치할 것
2) 식기를 소독하고 취사 및 조리를 위생적으로 할 수 있는 시설을 갖출 것
다. 체육장
1) 실외 체육장에는 모래밭(천연·인공 잔디, 고무매트, 폐타이어블록 또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서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것을 포함한다)에 유아의 대근육(大筋肉) 활동을 위한 놀이기구 1종 이상을 포함한 놀이기구 3종 이상을 갖출 것
2) 체육장, 놀이기구 및 어린이용품은 「품질경영 및 공산품안전관리법」,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및 「환경보건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할 것
라. 비상재해 대비시설
1) 소화용 기구를 갖춰 두고 비상구를 설치하는 등 비상재해에 대비한 시설을 갖출 것. 이 경우 비상구는 위쪽에 비상구 유도등을 달고 잠금장치를 문 안쪽에 설치하여야 한다.
2) 비상시에 양 방향으로 대피할 수 있도록 다음의 시설을 갖출 것
가) 건물의 1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주 출입구 외에 도로 등 안전한 외부 지상과 연결되는 1개 이상의 출구[비상구, 유사시 사람의 출입이 가능한 창 또는 개구부(開口部)를 포함한다]를 주 출입구의 반대쪽이나 주 출입구에서 실내의 긴 변 길이의 1/2 이상 떨어진 곳에 설치 할 것
나) 건물의 2층 또는 3층에 위치하는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유아용으로 설치하고, 그 밖에 안전사고 및 비상재해에 대비한 대피시설, 장비 등을 갖출 것. 다만,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상계단 또는 대피용 미끄럼대를 설치하지 않을 수 있다.
(1) 「건축법 시행령」제34조제2항에 따라 내부에 직통계단을 2개 이상 설치한 경우
(2)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스프링클러(간이스프링클러를 포함한다)를 건물 전체에 유효하게 설치하고, 화재안전기준에 적합하게 피난기구를 설치한 경우
3) 1) 및 2)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소방시설등의 설치에 관한 사항은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별표 4에 적합할 것
4) 가스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도시가스사업법」및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에서 정한 기준에 적합하게 설치·관리할 것
마. 가목부터 라목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실내 설비에 관하여 교육감이 정한 세부 기준에 적합할 것
4. 교육 과정
유치원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교육감의 장학지도를 받을 것
5. 강사 자격
학급당 1명 이상은 유치원 정교사 자격증 소지자일 것
【제·개정문】
⊙교육과학기술부령 제105호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1년 4월 22일
유아교육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ㆍ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ㆍ면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ㆍ면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원장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제7조부터 제9조까지를 각각 제12조부터 제14조까지로 하고, 제7조부터 제11조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ㆍ감액) ① 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3.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②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③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④ 수업료 및 입학금 외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9조(징수시기) ①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ㆍ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제11조(징벌) ① 원장은 수업료의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유아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장은 해당 유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제14조(종전의 제9조) 중 “제8조제1항”을 “제13조제1항”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징수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8조제1항 및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징수하는 수업료 등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부터 적용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유아교육법」 제25조,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를 “「초ㆍ중등교육법」 제10조”로 한다.
제2조제1항제3호 본문 중 “초등학교ㆍ유치원”을 “초등학교”로, 같은 호 단서 중 “고등기술학교 및 유치원”을 “고등기술학교”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중 “국립의 유치원ㆍ중학교의”를 “국립 중학교의”로, “공립의 유치원ㆍ중학교”를 각각 “공립의 중학교”로 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사립의 초등학교와 유치원의”를 “사립초등학교의”로 한다.
【제·개정이유】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분기별로 나누어 내는 유치원의 수업료를 월별로 내도록 하고, 「학교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고 있는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에 관한 사항을 이 규칙에서 직접 정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유아교육법시행규칙
[시행2011.2.28][교육과학기술부령제98호,2011.2.28,일부개정] [시행2011.4.22][교육과학기술부령제105호,2011.4.22,일부개정]
제6조(납부금의 징수방법) 법 제25조에 따른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의 징수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따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한다. |
제6조(수업료 등의 결정 및 공고) ① 법 제25조에 따라 유치원에서 징수하는 수업료 및 입학금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정한다. 1. 국립유치원: 원장이 정하되, 해당 유치원이 소재한 지역과 동일한 지역(특별시·광역시에 있어서는 구, 그 밖의 지역에서는 시 또는 읍·면을 말하되, 동일한 읍·면안에 공립유치원이 없는 경우에는 공립유치원이 있는 인근의 읍·면을 말한다) 안의 공립유치원과 같은 금액으로 한다. 2. 공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 등을 고려하여 교육감이 정한다. 3. 사립유치원: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원장이 정한다. 다만, 교육감은 각 유치원별 실정과 경제적 사정의 변동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교육감의 승인을 얻어 정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유치원의 수업료 및 입학금을 정한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공고하고 교육감의 경우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원장의 경우 교육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공고는 늦어도 신입생 입학원서 접수개시일 10일 전에 하여야 한다. | ||
제7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
제7조(수업료 등의 면제·감액) ① 원장은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으며, 그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 ||
1.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
1. 해당 유치원의 실정에 따라 유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
2.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2. 경제적 사정이 곤란한 유아와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유아에 대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할 수 있다. | ||
3.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
3. 천재 또는 지변 등으로 인하여 수업료 및 입학금의 납입이 곤란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업료 및 입학금을 면제하거나 감액할 수 있다. | ||
②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
② 유치원의 수업을 월 전체에 걸쳐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방학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월의 수업료를 면제한다. | ||
<신 설> |
③ 수업료는 결석 또는 출석정지로 인하여 감액 또는 면제되지 아니한다. | ||
제8조(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
제8조(징수방법) ① 수업료는 월별로 균등하게 나누어 징수한다. 다만, 원장은 유아의 보호자가 분기별 납부신청을 한 때에는 분기별로 징수할 수 있다. | ||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
② 입학금은 유아의 입학 시에 전액을 징수한다. | ||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
③ 유아가 전학하는 경우 수업료와 입학금의 징수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설립자가 같은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수업료와 입학금을 징수한 때에는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이를 면제한다. 2.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에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유치원에서 입학금 및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징수하고, 전입하는 유치원에서는 전입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부터의 수업료만을 징수한다. | ||
④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취소·중지·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
④ 수업료 및 입학금 외의 교육비용과 그 밖의 납부금으로서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비용의 징수방법에 대해서는 제1항을 준용한다. | ||
제9조(조사·질문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 및 질문은 제8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제9조(징수시기) ① 수업료는 해당 월이 시작되기 10일 이전에 징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입학 최초의 수업료와 입학금은 학기가 시작되기 50일 전부터 징수할 수 있다. | ||
<신 설> |
② 원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학비보조금 등을 교부받아 수업료를 납부하는 유아에 대해서는 학비보조금 등의 교부일 이후에 수업료를 징수하여야 한다. | ||
<신 설> |
제10조(수업료 등의 반환) ① 수업료 또는 입학금이 과오납된 경우에는 그 금액을 전액 반환한다. ② 유아가 설립자를 달리하는 유치원으로 전학하는 경우에는 전출하는 날이 속하는 달까지의 수업료를 제외한 나머지 수업료를 반환한다.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이하 “반환사유”라 한다)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또는 입학금을 반환한다. 1. 법령에 따라 입학(재입학 및 편입학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할 수 없거나 학업을 계속할 수 없는 경우 2. 입학허가를 받은 자가 입학포기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3. 재학 중인 자가 자퇴의 의사를 표시한 경우 4. 본인의 질병·사망 또는 천재지변이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해당 유치원에 입학을 하지 아니하게 되거나 학업을 계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④ 제3항에 따른 반환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해당 월 개시일(입학생의 경우에는 입학일을 말한다. 이하 같다)까지 반환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이미 납부한 수업료 및 입학금의 전액을 반환한다. 2. 해당 월 개시일의 다음 날 이후에는 입학금은 반환하지 아니하되, 수업료는 반환사유가 발생한 날까지의 수업료를 공제한 나머지 금액을 반환한다. | ||
<신 설> |
제11조(징벌) ① 원장은 수업료의 납부기한 경과 후 체납이 2개월 이상이 된 유아에 대해서는 출석정지 처분을 할 수 있다. ② 입학금을 납입하여야 할 자가 정해진 기간 내에 이를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에 원장은 해당 유아의 입학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 ||
<신 설> |
제12조(재산의 소득환산액 산정방식) ① 「유아교육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31조제1항에서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란 다음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말한다. 1.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의 가액(價額)에서 다음 각 목의 금액(이하 이 호에서 “기본재산액등”이라 한다)을 뺀 금액에 제2항제1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일반재산의 가액에서 기본재산액등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하고, 그 0보다 적은 차액은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다. 가. 기본재산액: 기초생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금액 나. 임대보증금, 금융회사 융자금과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부채 2.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의 가액에 제2항제2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해당 금융재산의 가액에서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3.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에 제2항제3호에 따른 소득환산율을 곱한 금액. 다만, 해당 자동차의 가액에서 할부잔액을 뺀 금액이 0보다 적은 경우에는 0으로 한다. ② 영 제31조제3항 각 호의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1조제3항제1호의 일반재산: 0.0417/3 2. 영 제31조제3항제2호의 금융재산: 0.0626/3 3. 영 제31조제3항제3호의 자동차: 1/3 | ||
<신 설> |
제13조(비용 지원의 신청 방법 및 절차 등) ① 법 제26조의2제1항에 따라 유아교육을 위한 비용 지원을 신청하려는 보호자는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관할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소득·재산 신고서 2. 제1호의 신고서에 따른 소득·재산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 특별자치도·시·군·구(자치구를 말한다) 소속 공무원이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신청서의 기재사항과 공부(公簿)상의 내용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3. 법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 신용정보 또는 보험정보의 제공 동의서(가구원의 동의서를 포함한다) 4. 비용 지원을 신청하는 사람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명서나 서류(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장애인등록증, 여권, 그 밖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하는 서류를 말한다) ②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비용 지원의 신청을 받으면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 및 소득·재산 관계 서류 중 토지등기부 등본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가족관계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외국인등록 사실증명서의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게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특별자치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은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신청인에게 비용 지원 대상 해당 여부 및 지원 내용을 알려야 한다. 다만,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간이 걸리는 등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알릴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서, 소득·재산 신고서 및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 제3항에 따른 유아교육비 지원 신청 결과 통보서와 유아교육비 지원 취소·중지·변경 통보서는 사회복지 관련 사업 및 서비스와 관련하여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공통서식에 따른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된 사항 외에 신청 및 통지의 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이 정한다. | ||
<신 설> |
제14조(조사·질문의 범위) 법 제26조의4제1항에 따른 출입·조사 및 질문은 제13조제1항에 따라 보호자가 제출한 서류의 사실 여부 확인 등 비용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최소한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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