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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산물소리 2011. 6. 24. 14:5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시행 2011. 6.24]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 6.24, 타법개정]
중소기업청(벤처정책과), 042-481-4423

  제1조(목적) 이 영은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2조(지원시설의 범위)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원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회사 등이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설치·관리하는 시설을 말한다.  <개정 2009.5.6, 2009.11.20, 2010.11.15, 2011.6.24>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라 한다)
2.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중소기업상담회사
3.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같은 법 제58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인가를 받은 외국은행의 국내 지점·대리점 또는 사무소를 포함한다)
5. 「여신전문금융업법」 제2조제14호에 따른 신기술사업금융업을 하는 자
6.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신용보증기금
7. 「기술신용보증기금법」에 따른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술신용보증기금"이라 한다)
8.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에 따른 기업부설연구소
9.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른 중소기업진흥공단(이하 "중소기업진흥공단"이라 한다)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3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12. 「지역신용보증재단법」에 따른 지역신용보증재단
1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 투자중개업자
14. 그 밖에 벤처기업을 지원하는 기관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관
[전문개정 2008.11.4]

  제2조의2 삭제  <2006.6.2>

  제2조의3(벤처기업의 요건 등) ①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7)까지의 규정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1)부터 (7)까지에 규정된 자가 해당 기업에 대하여 투자를 한 금액의 합계가 5천만원 이상으로서, 기업의 자본금 중 투자금액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10(해당 기업이 「문화산업진흥 기본법」 제2조제12호에 따른 제작자 중 법인이면 자본금의 100분의 7) 이상을 말한다.  <개정 2010.4.20>
②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7)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5.29, 2010.11.15>
1.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개인투자조합
2.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3.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른 중소기업은행
4.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
5.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③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 대하여는 제2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연간 연구개발비가 5천만원 이상일 것
2. 연간 총매출액에 대한 연구개발비의 합계가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으로서 중소기업청장이 업종별로 정하여 고시하는 비율 이상일 것
④ 제3항에 따른 연간 연구개발비와 연간 총매출액의 적용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25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에 해당하는지에 관하여 확인을 요청한 경우에는 그 요청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2. 법 제25조의2제1항제2호에 따라 벤처기업 확인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법 제26조제6항에 따라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이 벤처기업으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하게 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직전 4개 분기의 연구개발비와 총매출액
⑤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⑥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나목에 따른 사업성 평가기준은 제품경쟁력, 사업추진 능력, 시장 전망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⑦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1)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은 중소기업진흥공단을 말한다.
⑧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2)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의 기준을 말한다. 다만, 창업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기업에는 제1호의 기준을 4천만원으로 하고,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하며, 보증 또는 대출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이 10억원 이상인 기업에는 제2호의 기준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0.4.20>
1. 보증 또는 대출금액이 8천만원 이상일 것
2. 기업의 총자산에 대한 보증 또는 대출금액의 비율이 100분의 5 이상일 것
⑨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3)에 따른 기술성 평가기준은 기술의 우수성, 기술의 활용도 등으로 하되, 구체적인 평가기준과 평가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3조(벤처기업에 대한 기금의 투자 등) ①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금"이란 별표 1의 기금을 말한다.
② 중소기업청장은 벤처기업에 대한 투자재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기금관리주체(이하 "기금관리주체"라 한다)로 하여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라 한다)이나 법 제4조의3제1항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이하 "한국벤처투자조합"이라 한다)에 출자할 것을 권고할 수 있다.
③ 법 제4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내의 자금"이란 해당 기금의 운용자금 중 100분의 10 이내의 자금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2(투자관리전문기관의 지정 등)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투자관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중소기업진흥공단
2.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투자모태조합(이하 "모태조합"이라 한다)의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갖춘 기관 또는 단체
② 법 제4조의2제1항에 따른 투자관리전문기관(이하 "투자관리전문기관"이라 한다)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모태조합 운용에 필요한 전문인력과 시설 등에 변동이 있으면 중소기업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법 제4조의2제4항에 따라 매 사업연도 종료 후 4개월 이내에 결산서에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투자관리전문기관의 관리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3 삭제  <2009.4.30>

  제3조의4(모태조합의 존속기간) 법 제4조의2제9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0년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5(모태조합의 관리 등) ① 법 제4조의2제9항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다음 해의 모태조합 운용지침안을 매년 12월 31일까지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09.4.30>
1. 모태조합 자산의 배분 기준
2. 법 제4조의2제3항 각 호의 조합이나 회사에 대한 모태조합의 출자한도
3. 투자관리전문기관의 임직원에 대한 성과급 지급한도
4. 그 밖에 모태조합의 운용계획에 포함되어야 할 주요사항
② 투자관리전문기관은 모태조합 운용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제출하고, 전년도의 모태조합 운용실적을 4월 30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6(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 등) ① 법 제4조의3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결성하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결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사업 개요
2. 출자금 총액, 출자 1좌(座)의 금액, 출자의 시기 및 방법
3.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유한책임조합원(이하 "유한책임조합원"이라 한다)의 모집계획
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운용계획 및 배분계획
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성명, 주민등록번호, 약력 및 투자경력 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법 제4조의3제1항제3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맞는 전문인력"이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기관에서 투자와 관련된 업무에 5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1명 및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2명 이상을 말한다.
③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여 유한책임조합원이 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자를 포함한다.
1. 「외국인투자촉진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인
2. 기금관리주체
3.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4. 「법인세법 시행령」 제17조의2제8항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법인
④ 법 제4조의3제4항에 따라 한국벤처투자조합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추어 신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출자금 총액이 30억원 이상일 것. 다만, 조합 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나누어 출자하는 경우에는 최초 출자금이 10억원 이상이어야 한다.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유한책임조합원의 수가 49명 이하일 것
4. 법 제4조의3제2항에 따른 업무집행조합원(이하 "업무집행조합원"이라 한다)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⑤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을 마치면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한 신고서를 조합원총회의 개최일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4.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⑥ 업무집행조합원은 제5항의 신고사항 중 다음 각 호의 내용이 변경되면 7일 이내에 그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한 변경신고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5.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의 인적사항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7 삭제  <2007.4.26>

  제3조의8(투자수익의 산정방식 등) ①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른 성과보수를 지급하기 위한 투자수익은 한국벤처투자조합 자산의 평가금액에서 출자금액과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운영경비를 뺀 금액으로 한다.  <개정 2010.4.20>
② 법 제4조의3제7항에 따라 투자수익에 따른 성과보수를 받은 업무집행조합원은 받은 금액의 범위에서 투자수익 발생에 이바지한 임직원에게 성과급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10.4.20>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9(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의 집행 등) ① 법 제4조의4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개정 2009.5.6>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② 법 제4조의4제2항제5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의 업무용 부동산"이란 다음 각 호의 부동산을 말한다.
1.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창업보육센터(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이 직접 설립한 것만 해당한다)
2. 투자상담을 위한 전용공간 확보 등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무실
③ 법 제4조의4제2항제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개정 2009.5.6>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거래하는 행위
가.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다만, 업무집행조합원이 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이나 그 밖에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거래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다.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주주(누구의 명의로 하든지 자기의 계산으로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의 주식을 소유하거나 임원의 임면 등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주요 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지배력을 행사하고 있는 주주를 말한다) 및 그 특수관계인
라.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 출자자(출자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출자지분을 소유한 출자자를 말한다. 이하 이 목에서 같다) 및 그 특수관계인. 다만,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업무집행조합원이 해당 한국벤처투자조합(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등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할 목적으로 결성된 조합만 해당한다) 주요출자자의 특수관계인인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으로부터 주식 등의 자산을 매수하는 경우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주요출자자인 모태조합 또는 「국가재정법」 별표 2에 규정된 기금설치 근거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을 관리·운용하는 자(기금의 관리나 운용 업무를 위탁받은 자는 제외한다)의 특수관계인인 다른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이나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
2.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행위. 다만,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업무집행사원인 조합이나 회사와 거래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가. 한국벤처투자조합
나. 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
다. 「여신전문금융업법」 제41조제3항에 따른 신기술사업투자조합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마. 사모투자전문회사
3.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의로 제3자를 위하여 주식을 취득하거나 자금을 중개하는 행위
4. 투자에 관한 계약서에 적힌 사항 외에 별도의 조건을 설정하여 투자하는 행위
5.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이 결성한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투자한 업체로부터 차입이나 자산 매각 등 투자에 따르는 정상적인 거래관계 외의 거래를 통하여 자금을 받는 행위
[전문개정 2008.11.4]

  제3조의10(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 ① 법 제4조의6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10.4.20>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결성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자산이 출자금 총액보다 적어지거나 그 밖의 사유가 생겨 업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조합 총지분의 과반수를 소유하는 조합원이 해산을 위한 조합원 총회에 출석하고, 출석한 조합원의 지분의 3분의 2 이상과 조합 총지분의 3분의 1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
② 법 제4조의6제2항에 따라 업무집행조합원을 가입하게 하여 한국벤처투자조합을 계속하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신고서에 적고 조합을 계속하려는 사유서와 유한책임조합원 전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명칭과 사무소의 소재지
2. 새로 가입하게 한 업무집행조합원의 명칭, 소재지 및 대표자의 성명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③ 제2항에 따라 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제3조의6제6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④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한국벤처투자조합이 해산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4조(기술평가기관) 법 제6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술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2009.8.18, 2009.12.24>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2. 기술신용보증기금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4.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환경기술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환경기술에 대한 기술평가만 해당한다)
5. 기술표준원
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연구원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전문개정 2008.11.4]

  제4조의2(신기술창업전문회사의 설립 등) ① 법 제11조의2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른 전문생산기술연구소(이하 "전문생산기술연구소"라 한다)
2.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② 법 제11조의2제2항에 따라 신기술창업전문회사(이하 "전문회사"라 한다)를 등록하려는 대학 또는 연구기관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2010.5.4>
1. 정관
2. 사업계획서(출자비율, 출자내용, 보유인력 및 보유시설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다)
3. 임원의 이력서
③ 전문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7일 이내에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변경등록신청서에 변경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상호
2. 본점의 소재지
3. 임원
4. 보유인력
5. 보유시설
6.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 이상을 소유한 주주
④ 법 제11조의2제3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별표 2의 경영 분야나 기술 분야에 해당하는 1명 이상의 상근(常勤) 전문인력
2. 전문회사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한 독립된 전용공간
[전문개정 2008.11.4]

  제4조의3(전문회사의 행위제한 등) ① 법 제11조의6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행위"란 전문회사와 해당 전문회사가 설립한 자회사 간의 거래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거래를 말한다. 다만, 인수·합병 등 정당한 목적이 있는 거래행위는 제외한다.
1. 채무 보증
2. 담보 제공
② 법 제11조의6제3항에서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이나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란 다음 각 호의 용도를 말한다.
1. 대학이나 연구기관의 고유목적사업
2. 연구개발 및 산학협력 활동에 필요한 경비
3. 해당 전문회사에 대한 재투자
4. 기술개발과 사업화에 이바지한 인력과 부서에 대한 보상금
[전문개정 2008.11.4]

  제5조(개인투자조합의 등록요건과 절차) ① 법 제13조에 따른 개인투자조합(이하 "개인투자조합"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출자금 총액이 2억원 이상일 것
2. 출자 1좌의 금액이 100만원 이상일 것
3. 조합원 수가 49명 이하일 것
4. 업무집행조합원의 출자지분이 출자금 총액의 100분의 5 이상일 것
5. 존속기간이 5년 이상일 것
② 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개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등록하려는 자는 조합원 모집계획 및 투자계획 등이 포함된 결성계획서를 미리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결성계획에 따라 결성을 마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결성총회 개최일부터 5일 이내에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조합 규약
2. 조합원 명부
3. 조합원의 출자금액과 출자이행을 증명하는 서류
④ 제3항에 따라 등록한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등록 내용에 변경이 있을 때에는 5일 이내에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한다.
⑤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이 등록을 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적힌 등록원부를 갖추어 두고 관리하여야 한다.
1. 조합의 명칭과 사무소 소재지
2. 업무집행조합원의 성명 및 주소
3. 조합원별 출자금액 및 출자좌수
4. 해당 조합의 존속기간
[전문개정 2008.11.4]

  제5조의2(해산사유) 법 제13조제4항제3호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개인투자조합의 결성 목적이 달성되었다고 조합원 전원이 동의하는 경우
2. 조합원 간에 이해관계가 충돌하여 조합의 업무가 중단되는 등의 사유가 생겨 중소기업청장이 조합원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서 조합원 총수 및 조합 총지분 각 과반수의 동의를 받은 경우
[전문개정 2008.11.4]

  제5조의3(조합의 운영) 중소기업청장은 개인투자조합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개인투자조합의 표준규약을 정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5.10.26]

  제6조(조세감면을 위한 투자대상 등) ① 법 제14조제2항에 따른 투자대상은 창업 후 7년 이내인 벤처기업 또는 벤처기업으로 전환한 지 7년 이내인 기업에 대한 투자로 한다.
② 법 제14조제2항에 따라 소득세 등을 감면받으려는 개인, 개인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은 중소기업청장에게 투자실적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른 투자실적의 확인 요청을 받으면 그 투자실적을 확인하여 투자실적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이 경우 투자실적의 확인을 위하여 필요하면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투자한 벤처기업에 자료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④ 중소기업청장은 제3항에 따라 투자실적을 확인받은 개인이나 개인투자조합이 그 투자지분을 투자일부터 5년 이내에 회수하거나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소득세법」 제149조에 따른 납세조합을 말한다. 이하 제6조의2제3항에서 같다) 또는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서 정한 것 외에 투자실적의 확인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6조의2(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등) ① 법 제14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라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대하여 세제지원을 받으려는 자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중소기업청장에게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주식교환의 확인요청을 받은 중소기업청장은 그 주식교환이 법 제15조 또는 법 제15조의4에 따른 주식교환에 해당하면 주식교환 확인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제2항에 따라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을 받은 자가 주식교환을 한 날부터 1년 이내에 그 주식을 타인에게 양도한 사실을 확인하면 지체 없이 그 사실을 소득세 등의 원천징수의무자, 납세조합 또는 세무서장에게 알려야 한다.
④ 그 밖에 세제지원대상 주식교환의 확인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6조의3(공인평가기관) 법 제15조의4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인평가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  <개정 2009.4.30>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와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중개·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2.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신용평가업무 및 그에 부수하는 업무에 대한 허가를 받은 자
3.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으로서 소속 공인회계사가 100명 이상인 회계법인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5. 기술신용보증기금
[전문개정 2008.11.4]

  제7조(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5조의13제1항에 따라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이하 "지원센터"라 한다)로 지정받으려는 기관 또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개정 2009.11.20>
1. 법인일 것
2. 업무 내용에 중소벤처기업 인수합병에 관한 업무가 포함되어 있을 것
3. 중소벤처기업의 인수합병을 지원할 수 있는 전담조직을 갖추고 있을 것
4.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전문인력을 3명 이상 보유할 것
가.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변호사법」에 따른 변호사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나.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46조에 따른 경영지도사로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다.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기관 또는 「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에서 기업의 인수합병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사람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에서 규정한 자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중소기업청장이 인정하는 사람
② 법 제15조의13에 따라 지원센터로 지정받으려는 중소기업지원 관련 기관 또는 단체는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바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에게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지원센터를 지정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④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기관 또는 단체는 해당 연도의 사업계획과 전년도의 사업추진 실적을 매년 다음 연도 1월 31일까지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8조(지원센터의 지정취소)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5조의14에 따라 지원센터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09.4.30]

  제9조 삭제  <2001.11.22>

  제10조 삭제  <2001.11.22>

  제11조 삭제  <2001.11.22>

  제11조의2(연구원의 겸임이나 겸직이 허용되는 연구기관의 범위) 법 제16조의2제1항 본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부출연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또는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연구기관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3.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법」에 따른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4. 「과학기술기본법」 제20조에 따른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3(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방법 등) ① 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에 따른다.
1.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으로 새로 신주를 발행해서 주거나 자기주식을 주는 방법
2.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시가(時價)와의 차액(행사가격이 시가보다 낮은 경우의 차액을 말한다)을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방법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가액(價額) 이상이어야 하며, 제1항제2호에 따른 시가는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한 날을 기준으로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로 한다.
1. 새로 주식을 발행하여 주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가액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날을 기준으로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를 준용하여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나. 해당 주식의 권면액(券面額)
2. 현금이나 자기주식으로 주는 경우에는 제1호가목에 따라 평가한 해당 주식의 시가
③ 법 제16조의3제1항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에 규정된 자를 말한다.  <개정 2009.2.3>
④ 법 제16조의3제1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개정 2009.11.20>
1. 법 제16조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의 연구원
3. 「변호사법」 제15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호사
4. 「공인회계사법」 제12조에 따라 사무소를 개설한 공인회계사
5. 「변리사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변리사
6.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에 따라 등록한 경영지도사 또는 기술지도사
7. 「세무사법」 제13조에 따라 개업신고를 한 세무사
8.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의 연구원
9. 자본금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외국법인의 임직원
10. 자본금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30 이상을 출자하고 최다출자자로 있는 법인의 기술혁신을 위한 연구개발활동을 하는 외국 연구소의 연구원
⑤ 법 제16조의3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구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1. 국공립 연구기관(「한국과학기술원법」에 따른 한국과학기술원과 「광주과학기술원법」에 따른 광주과학기술원을 포함한다)
2. 제11조의2 각 호에 따른 연구기관
3. 전문생산기술연구소
4. 「민법」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과학 또는 산업기술 분야 연구기관
⑥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는 주식의 총한도는 해당 벤처기업이 발행한 주식총수의 100분의 50으로 한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려는 벤처기업이 법 제16조의3제5항에 따른 신고를 할 때에는 그 신고서에 주주총회 의사록과 이사회 의사록(법 제16조의3제4항에 따라 이사회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에 관한 사항을 정한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이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을 준용한다.  <개정 2009.2.3>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4(신기술창업집적지역의 지정 등) ① 법 17조의2제2항에서 "집적지역의 명칭, 집적지역 지정 면적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사항"이란 다음 각 호를 말한다.
1. 신기술창업집적지역(이하 "집적지역"이라 한다)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2. 해당 기관이 보유한 학교 부지나 부지의 연면적
3. 주요 시설의 배치계획
②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려면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과 협의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2제3항에 따라 집적지역을 지정하였을 때에는 그 집적지역의 명칭, 위치 및 지정 면적 등을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17조의2제4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면적"이란 1만 제곱미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5(집적지역의 지정면적 비율) 법 제17조의3제1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이란 100분의 30을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6(집적지역의 지정 제외 지역 등) ① 법 제17조의4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다음 각 호의 지역을 말한다.  <개정 2009.4.30>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에 따른 용도지역 중 보전관리지역, 농림지역 및 자연환경보전지역
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제1종전용주거지역, 제2종전용주거지역, 유통상업지역 및 보전녹지지역
②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시형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공장을 말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7조의4제2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10.4.20>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7(집적지역의 임대료 등) ① 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료에 관하여는 제13조제1항 및 제2항을 준용한다.
②법 제17조의4제7항에 따른 임대기간에 관하여는 제13조제3항 및 제4항을 준용한다.
[본조신설 2007.4.26]
[종전의 제11조의7은 제11조의11로 이동  <2007.4.26>]

  제11조의8(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 요건 등) ① 법 제18조제1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연면적"이란 건축물의 연면적(전용면적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이 1천200제곱미터 이상인 경우를 말한다. 다만, 건축물의 일부를 지정받으려는 경우에는 각 층 연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지정대상에 포함하여야 한다.
② 법 제18조제2항제1호에서 "벤처기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다음 각 호의 기업을 말한다.
1. 법 제25조에 따라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2.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6조제6항에 따른 지식기반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식산업 또는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을 경영하는 중소기업
③ 법 제18조제2항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이란 제2항 각 호에 해당하는 기업을 말한다.
④ 법 제18조제2항제3호에서 "벤처기업집적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
1. 제2조에 따른 지원시설
2. 공용회의실, 공동이용장비실 및 전시장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업무활동과 관련된 시설
3. 휴게실, 구내식당 및 체력단련실 등 제2항에 따른 기업의 종업원을 위한 후생복지시설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9(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 등) ① 법 제18조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에게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지정신청을 하여야 한다. 지정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시·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신청을 받은 건축물이 제11조의8제1항의 요건에 해당하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하고,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10(실험실공장의 설치 등) ① 법 제18조의2제1항 전단에 따라 실험실공장을 설치하려는 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갖추어 그 소속 기관의 장에게 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승인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법 제18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학생이 제1항에 따라 승인을 신청할 때에는 실험실공장이 설치될 연구실 등을 관리할 책임이 있는 자로부터 설치에 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  <신설 2010.4.20>
③ 법 제18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연구기관을 말한다.  <개정 2010.4.20>
1. 전문생산기술연구소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11(창업보육센터에 입주한 벤처기업이나 창업자의 공장 설치) 중소기업청장은 법 제18조의3제1항 전단에 따른 도시형공장 승인에 관한 업무를 처리할 때 필요한 지침을 작성하여 고시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10.4.20]
[종전 제11조의11은 제11조의12로 이동  <2010.4.20>]

  제11조의12(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 ① 법 제18조의4에 따른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지역으로 한다.
1. 해당 지역에 있는 벤처기업의 수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소기업 및 소상공인지원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은 제외한다) 총수의 100분의 10 이상일 것
2. 대학이나 연구기관이 있을 것
3. 교통·통신·금융 등의 기반시설이 갖추어져 있을 것
② 시·도지사는 법 제18조의4제1항에 따라 촉진지구의 지정을 요청할 때에는 지식경제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정요청서와 촉진지구 육성계획서를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중소기업청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촉진지구를 지정하고, 촉진지구를 지정하였으면 법 제18조의4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시하여야 한다.
1. 촉진지구의 명칭
2. 촉진지구의 위치 및 면적
3. 촉진지구 육성계획의 개요
④ 이 영에서 정한 것 외에 촉진지구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1조의11에서 이동  <2010.4.20>]

  제12조(국유재산의 매각) 법 제19조제2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매각가격은 2개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른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이 감정평가한 가액을 산술평균한 금액으로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3조(국유재산의 임대 등) ①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연간 임대료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산출한 금액에 1천분의 10 이상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월 단위로 나누어 낼 수 있다.  <개정 2009.7.27>
② 국유재산을 계속하여 두 해 이상 임차하는 경우로서 제1항에 따라 산출한 연간 임대료가 전년도 임대료의 100분의 10 이상 오르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에 따라 산출한 금액을 그 임대료로 한다.  <개정 2009.7.27>
③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국유재산의 임대기간은 20년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제3항에 따른 기간을 초과할 수 없다.
[전문개정 2008.11.4]

  제14조(건축허용이 제외되는 지역 등) ① 법 제21조제2항에서 "녹지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이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0조에 따른 지역 중 전용주거지역, 제1종일반주거지역 및 녹지지역을 말한다.
② 법 제21조제3항 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장"이란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4조제1호의 도시형공장 중 공장건축면적(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더한 면적을 말한다)이 2천 제곱미터 이하인 도시형공장을 말한다.
③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한 자가 법 제21조제3항에 따라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공장을 설치하려는 경우(설치하려는 공장의 적재하중이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건축물의 적재하중 이하인 경우는 제외한다)에 벤처기업집적시설의 설치·운영자는 미리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해당 건축물의 구조안전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건축사나 「건축법 시행령」 제91조의3에 따른 구조기술사등에게 구조안전에 관한 사항을 검토하게 할 수 있다.
[전문개정 2008.11.4]

  제15조 삭제  <2008.2.29>

  제16조 삭제  <2008.2.29>

  제17조 삭제  <2008.2.29>

  제18조 삭제  <2008.2.29>

  제18조의2 삭제  <2008.2.29>

  제18조의3(벤처기업확인기관) 법 제25조제1항에서 "기술신용보증기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나 단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이나 단체를 말한다.
1. 기술신용보증기금
2. 중소기업진흥공단
3. 「민법」 제32조에 따라 중소기업청장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한국벤처캐피탈협회(이하 "한국벤처캐피탈협회"라 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8조의4(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 법 제25조제2항 후단에 따른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4.20]

  제18조의5(벤처기업에 관한 정보의 공개) ①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은 법 제25조제2항에 따라 벤처기업임을 확인하면 법 제25조제3항에 따라 그 벤처기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정보를 벤처기업확인서를 발급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0.4.20>
1. 일반정보: 상호, 업종, 등기부상의 법인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주요 제품 및 그 변경사항
2. 재무정보: 대차대조표와 손익계산서
3. 투자 관련 정보: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가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부터 (7)까지 규정된 자로부터 투자받은 금액, 투자시기 및 그 변경사항
4. 보증 또는 대출 관련 정보: 법 제2조의2제1항제2호다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같은 목 (1)에 규정된 자로부터 보증이나 대출을 받은 금액(결정된 보증 가능금액 또는 대출 가능금액을 포함한다), 그 시기 및 그 변경사항
5. 벤처기업확인서: 발급일, 유효기간 및 그 변경사항
② 제1항에 따른 공개의 구체적인 방법은 중소기업청장이 정하여 고시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8조의6(벤처기업 확인의 취소 요건) ① 법 제25조의2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3개월을 말한다.
② 법 제25조의2제1항제4호에서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입힌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기업의 대표자·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사원 등이 기업재산을 유용하거나 은닉하는 등 기업경영과 관련하여 주주·사원 또는 이해관계인에게 피해를 발생하게 하여 「민법」 제32조에 따라 지식경제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벤처기업을 구성원으로 하는 법인이 벤처기업확인기관의 장에게 벤처기업의 확인취소를 요청하는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8.11.4]

  제19조(권한의 위임ㆍ위탁 등) ①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지방중소기업청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16조의4제3항에 따른 벤처기업의 투자가치에 관한 정보 등의 제공
2. 법 제26조제3항 및 이 영 제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보고, 투자실적확인서의 발급 및 투자실적 등의 통보와 자료 제출
3. 법 제26조제4항에 따른 보고 및 검사에 관한 사항
② 법 제27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중소기업청장의 권한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위탁한다.
1.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보고에 관한 사항
2. 법 제26조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에 관한 사항
[전문개정 2008.11.4]

  제20조(권한 위탁 등에 따른 조정) ① 중소기업청장은 한국벤처캐피탈협회에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②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제19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그 협회 가입을 강제하거나 그 밖의 불공정한 거래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전문개정 2008.11.4]

  제21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32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
[전문개정 2008.11.4]


  부칙 <대통령령 제15499호, 1997.10.25>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5729호, 1998.2.28>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3호, 제4조제1항제5호 및 제2항, 제6조제2항제5호·제7항중 "통상산업부령"을 각각 "산업자원부령"으로 한다.
제4조제2항, 제6조제2항·제3항제1호 및 제2호·제4항 내지 제7항, 제10조제1항 본문·제3호 및 제2항, 제11조제1항·제2항, 제19조제1항·제2항, 제20조제1항중 "통상산업부장관"을 각각 "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제16조제5항중 "통상산업부"를 "중소기업청"으로 한다.
제15조제1호 내지 제12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하고, 제13호를 삭제한다.
1. 국방부차관
2. 교육부차관
3. 문화관광부차관
4. 농림부차관
5. 정보통신부차관
6. 환경부차관
7. 보건복지부차관
8. 노동부차관
9. 건설교통부차관
10. 해양수산부차관
11. 과학기술부차관
12. 공정거래위원회부위원장
별표 2 제1호라목 및 차목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라. 산업자원부
차. 과학기술부
⑨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5838호, 1998.7.16>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3호중 "대체에너지개발촉진법"을 "대체에너지개발 및이용·보급촉진법"으로 한다.
② 내지 ④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093호, 1999.1.29>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⑬생략
⑭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설립된 한국생산기술연구원
⑮ 내지 <47>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131호, 1999.2.26>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③생략
④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산업기술기반조성에관한법률 제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기술평가원
⑤ 내지 ⑩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277호, 1999.4.30>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3항제1호 및 제8호의2의 개정규정은 1999년 5월 9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351호, 1999.5.24>  (산업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⑧생략
⑨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술표준원
⑩ 내지 ⑮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771호, 2000.4.1>  (국채법시행령)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1 제3호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842호, 2000.6.19>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개인투자조합의 요건변경에 관한 적용례) 제5조제1항 및 제6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후 최초로 제6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를 제출한 개인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6913호, 2000.7.27>  (국유재산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내지 제5조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중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6조의2"를 "국유재산법시행령 제27조의2 및 별표"로 한다.
② 및 ③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6991호, 2000.10.23>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115호, 2001.1.29>  (교육인적자원부와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22>생략
<123>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차관
3. 국방부차관
<124> 내지 <152>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175호, 2001.3.27>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6호중 "산업기술정보원"을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으로 한다.
⑦ 내지 ⑫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217호, 2001.4.30>
 이 영은 2001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303호, 2001.7.16>  (과학기술기본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⑦생략
⑧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11호를 삭제한다.
제11조의2제4호중 "과학기술혁신을위한특별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평가원"을 "과학기술기본법에 의한 한국과학기술기획평가원"으로 한다.
⑨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305호, 2001.7.16>  (기술개발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7월 1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3항제8호의3을 삭제한다.
제2조제3항제9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4호"를 "기술개발촉진법 제2조제3호"로 한다. 제2조제3항제10호중 "기술개발촉진법 제8조의3"을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로 한다.
⑦ 내지 <18>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413호, 2001.11.22>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1년 11월 2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 내지 제11조 및 제17조제4호를 각각 삭제한다.
별표 2를 삭제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7735호, 2002.9.11>  (중소기업청과그소속기관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본문중 "다음 각호의 사항(대전광역시 및 충청남도지역에 속하는 사항을 제외한다)"을 "다음 각호의 사항"으로, "지방중소기업청장"을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7780호, 2002.11.14>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벤처기업 평가기관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 평가기관으로 인정받은 기관은 제2조의2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평가기관으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제3조 (벤처기업집적시설에 관한 경과조치) ①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자는 제11조의4의 개정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집적시설로 지정받은 것으로 본다.
②이 영 시행당시 벤처기업집적시설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은 이 영 시행일부터 1년 동안 제11조의4제2항의 개정규정에 의한 기업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부칙 <대통령령 제17816호, 2002.12.26>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15조 생략
제1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26>생략
<2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2항제2호 단서중 "도시계획법"을 "국토의계획 및이용에관한법률 제36조제1항제1호 가목의 규정"으로 한다.
<28> 내지 <73>생략
제1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039호, 2003.6.30>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3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⑩생략
⑪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 및 제14조제2항제1호중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을 각각 "산업집적활성화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로 한다.
⑫ 내지 <43>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367호, 2004.4.19>
 이 영은 2004년 4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8594호, 2004.12.3>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16>생략
<17>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2제3호 가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가. 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정부출연연구기관 또는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제4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과학기술분야정부출연연구기관등의설립·운영 및육성에관한법률에 의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 및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18> 내지 <42>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8767호, 2005.3.31>
 ①(시행일) 이 영은 200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의 지정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11조의7제1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를 지정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다른 법령의 개정) 보험업법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9조제3항제2호에 라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라.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한국벤처투자조합

  부칙 <대통령령 제18969호, 2005.7.27>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5년 7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내지 제4조 생략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및 ②생략
③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6제2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대덕연구개발특구 등의 육성에 관한 특별법」에 의한 연구개발특구에 입주한 기관
④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101호, 2005.10.26>
 이 영은 2005년 10월 30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395호, 2006.3.23>
 이 영은 2006년 3월 2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498호, 2006.6.2>
 ①(시행일) 이 영은 2006년 6월 4일부터 시행한다.

 ②(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적용례) 제18조의4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후 최초로 벤처기업으로 확인받는 기업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19513호, 2006.6.12>  (고위공무원단 인사규정)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99>생략
<100>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항중 "1급공무원"을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제18조의2제3항제1호중 "중소기업청 소속 2급 또는 3급 공무원"을 "중소기업청의 3급 공무원 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한다.
<101> 내지 <241>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29호, 2007.3.16>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3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2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진흥법」 제13조의2에 따른 한국원자력의학원
⑦ 내지 ⑪생략
제4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19939호, 2007.3.22>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중 "지방중소기업청장(대전·충남지방사무소장을 포함한다)"을 "지방중소기업청장"으로 한다.
③ 내지 ⑦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029호, 2007.4.26>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2007년 4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3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3조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전에 종전의 제3조의6제5항에 따라 제출된 한국벤처투자조합의 등록신청서는 제3조의6제5항의 개정규정의 신고서로 본다.
제4조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에 관한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벤처기업확인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법 제2조의2제1항제3호나목에 따른 벤처기업의 경우 그 확인서의 유효기간은 확인일부터 2년으로 한다.
제5조 (다른 법령의 개정)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라목(2) 중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을 "특수관계인인 다른 창업투자조합 또는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의3에 따른 한국벤처투자조합과 거래하는 경우"로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0137호, 2007.6.29>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 중 "「기술이전촉진법」 제6조"를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9조"로 하고, 같은 항 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 제35조에 따라 지정된 기술평가기관
⑦부터 ⑫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261호, 2007.9.10>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 (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④까지 생략
⑤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0호 중 "제47조에 따른"을 "제6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를 "제50조에 따라"로 한다.
⑥부터 <28>까지 생략
제7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728호, 2008.2.29>  (중소기업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생략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금융감독위원회"를 "금융위원회"로, 같은 조 제15호 중 "기관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기관으로서"로 한다.
제2조의3제3항제2호 중 "100분의 5 이상으로서 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벤처기업활성화위원회의 심의를 거쳐"를 "100분의 5 이상으로서"로 한다.
제15조부터 제18조까지 및 제18조의2를 삭제한다.
제18조의6제2항 중 "산업자원부장관"을 "지식경제부장관"으로 한다.
제5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제11조의9제1항 전단·제2항, 제11조의10제1항 전단, 제11조의11제2항 및 제21조제4항 중 "산업자원부령"을 각각 "지식경제부령"으로 한다.
③부터 ⑬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0947호,  2008.7.29>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25조까지 생략
제2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47>까지 생략
<48>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4.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8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
제2조의3제2항제5호 중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2제1항"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8항제7호"로 한다.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10조의3제2항의 규정에 의한"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에 따른"으로 한다.
제6조의3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증권의 인수 및 그 중개ㆍ주선 또는 대리업무의 인가를 받은 자만 해당한다)
<49>부터 <113>까지 생략
제27조  및 제28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100호, 2008.11.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조제13호, 제2조의3제2항제5호,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 및 제6조의3제1호의 개정규정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시행일에 따른 경과조치) ①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제13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13. 「증권거래법」 제2조제9항에 따른 증권회사
②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2조의3제2항제5호가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5. 「간접투자자산 운용업법」 제144조의2제2항에 따른 사모투자전문회사(이하 "사모투자전문회사"라 한다)
③ 부칙 제1조 단서에 따라 제3조의9제3항제1호나목이 시행되기 전까지는 같은 목은 다음과 같이 규정된 것으로 본다.
나. 해당 업무집행조합원의 특수관계인(「증권거래법 시행령」 제2조의8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제3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신고요건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6제4항제1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신고하는 한국벤처투자조합부터 적용한다.
제4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행위제한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9제3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거래하는 행위부터 적용한다.
제5조(벤처기업집적시설에 설치하는 공장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제2항 및 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최초로 건축허가를 신청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288호,  2009.2.3>  (상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2월 4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의3제3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2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8항 중 "증권거래법 시행령」 제84조의6제8항"을 "「상법 시행령」 제9조제6항"으로 한다.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60호, 2009.4.3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특례) 제7조제4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2009년에 중소기업 인수합병 지원센터로 지정받은 자는 그 지정을 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2009년도 사업계획을 중소기업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1461호,  2009.4.30>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8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하 "한국산업기술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1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1. 한국산업기술진흥원
3.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39조에 따른 한국산업기술평가관리원
제6조의3제4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4. 한국산업기술진흥원
⑦부터 <21>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480호,  2009.5.6>  (산업발전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5월 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⑧까지 생략
⑨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1.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4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이하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라 한다)
제3조의9제1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기업구조조정전문회사와 「산업발전법」(법률 제9584호 산업발전법 전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한다) 제15조에 따라 등록된 기업구조조정조합(이하 "기업구조조정조합"이라 한다)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제3조의9제3항제2호라목을 다음과 같이 한다.
라. 기업구조조정조합 또는 「산업발전법」 제20조에 따른 기업구조개선 사모투자전문회사
⑩부터 <22>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518호,  2009.5.29>  (한국정책금융공사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6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⑫까지 생략
⑬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2항에 제2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의2.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
⑭부터 <25>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41호,  2009.7.27>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7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단서 생략>

제2조 부터 제13조까지 생략
제1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6>까지 생략
<2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6조제1항"을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9조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27조의2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를 "「국유재산법 시행령」 제31조"로 한다.
<28>부터 <65>까지 생략
제1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692호,  2009.8.18>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8월 23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⑤까지 생략
⑥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제5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정보통신산업 진흥법」 제26조에 따른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하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이라 한다)
제4조제7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7. 정보통신산업진흥원
⑦부터 <28>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835호,  2009.11.20>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09년 11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9호, 제7조제1항제4호나목 및 제11조의3제4항제6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을 각각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로 한다.
별표 2 기술 분야란의 제5호 중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제32조"를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50조"로 한다.
<18>부터 <64>까지 생략
제3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1904호,  2009.12.24>  (한국환경공단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⑦까지 생략
⑧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4호 중 "「환경관리공단법」에 따른 환경관리공단"을 "「한국환경공단법」에 따른 한국환경공단"으로 한다.
⑨부터 <30>까지 생략
제6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130호, 2010.4.20>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4월 2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한국벤처투자조합의 해산에 관한 적용례) 제3조의10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영 시행 후 해당 사유로 한국벤처투자조합을 해산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151호,  2010.5.4>  (전자정부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5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76>까지 생략
<7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의2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 중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을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으로 한다.
<78>부터 <192>까지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493호,  2010.11.15>  (은행법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2010년 1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및 제3조 생략
제4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50>까지 생략
<5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외국금융기관"을 "외국은행"으로 한다.
제2조의3제2항제4호 중 "금융기관"을 "은행"으로 한다.
<52>부터 <115>까지 생략
제5조  생략

  부칙 <대통령령 제22869호, 2011.4.5>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과태료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의 부과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3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영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과태료 부과처분은 별표 3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부칙 <대통령령 제22977호,  2011.6.24>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16>까지 생략
<17>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기술개발촉진법」 제7조제1항제2호"를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제2호"로 한다.
<18>부터 <47>까지 생략

 [별표 1] 벤처기업투자대상기금(제3조제1항 관련)  

 [별표 2]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전문인력 기준(제4조의2제4항제1호 관련)  

 [별표 3] 과태료의 부과기준(제21조 관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