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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시행 2010. 9.20]

산물소리 2010. 9. 20. 22:0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시행 2010. 9.20] [기획재정부령 제169호, 2010. 9.20, 일부개정]
기획재정부(재산세제과), 02-2150-4214

  제1조(공과금)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라 함은 「국세기본법」 제2조제8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공과금(공공요금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제2조(통장등의 범위) 영 제11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통장 또는 위탁자계좌등"이라 함은 금융기관을 통하여 계속 반복적으로 금융거래를 하는 사실 및 그 거래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문서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 영 제12조제10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8.3.20, 1999.5.7, 2000.4.3, 2000.12.18, 2001.4.3,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10.27, 2006.12.28, 2008.2.28, 2008.4.30, 2010.3.31, 2010.9.20>
1.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2.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중소기업진흥공단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같은 법 제74조제1항제20호에 따른 사업
3. 「한국과학기술원법」 기타 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육성되는 법인이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에 해당하는 사업
4.「조세특례제한법」 제73조제1항 각 호(제3호를 제외한다) 및 「법인세법」 제24조제2항제4호나목에 따라 기부금을 받은 자가 당해 기부금으로 운영하는 사업
5. 삭제  <2002.4.4>
6. 삭제  <2002.4.4>
7. 삭제  <2002.4.4>
8. 삭제  <2002.4.4>
9. 삭제  <2002.4.4>
10. 삭제  <2002.4.4>
11. 「상공회의소법」에 의한 대한상공회의소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운영하는 직업능력개발사업 및 「유통산업발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유통산업을 지원하는 사업
12.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중앙회가 운영하는 중소기업연수사업, 중소기업상품전시사업(국외의 전시장 설립 및 박람회 참가사업을 포함한다) 및 중소기업글로벌지원센터(중소기업이 공동으로 이용하는 중소기업 지원시설만 해당한다)의 건립·운영사업
13.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에 의한 산업단지관리공단 및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사회복지사업법」에 의하여 운영하는 사회복지사업
14. 삭제  <2002.4.4>
15. 「지역균형개발 및 지방중소기업 육성에 관한 법률」에 의한 지역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가 운영하는 지방중소기업지원사업
16. 삭제  <2002.4.4>
17.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근로자복지진흥기금이 출연하여 설립한 비영리법인으로서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주무부장관의 허가를 받아 설립된 영유아보육시설이 운영하는 사업
18. 「보험업법」 제175조에 따른 보험협회가 생명보험 사회공헌사업 추진을 위한 협약에 따라 사회공헌기금 등을 통하여 수행하는 사회공헌사업
19.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총연합단체인 노동조합이 시행하는 노사상생협력증진에 관한 교육·상담 사업, 그 밖에 선진 노사문화 정착과 노사 공동의 이익증진을 위한 사업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업
20. 삭제  <2001.4.3>
21. 삭제  <2002.4.4>
22. 삭제  <2002.4.4>
23. 삭제  <2002.4.4>
24. 삭제  <2002.4.4>
25. 삭제  <2002.4.4>
26. 삭제  <2002.4.4>
27. 삭제  <2002.4.4>
28. 삭제  <2002.4.4>
29. 삭제  <2002.4.4>
[기획재정부령 제169호(2010.9.20) 부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이 조 제19호는 2011년 12월 31일까지 유효함]

  제4조(사용인의 정의) 영 제13조제9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용인"이란 임원·상업사용인 및 그 밖에 고용계약관계에 있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08.4.30>
[전문개정 2002.12.31]

  제5조 삭제  <2008.4.30>

  제6조(상속세를 추징하지 아니하는 사유) 영 제15조제6항제2호다목 및 영 제16조제4항제6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부득이한 사유"란 상속인이 법률의 규정에 의한 병역의무의 이행, 질병의 요양, 취학상 형편등으로 가업이나 농업·축산업·임업 및 어업에 직접 종사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말한다. 다만, 가업상속 또는 영농상속받은 재산을 처분하거나 그 부득이한 사유가 종료된 후 가업 또는 영농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개정 1999.5.7, 2008.4.30>

  제6조의2(가업상속입증서류) 영 제15조제11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가업상속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가업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2008.4.30>
1. 영 제1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에 해당하는 자임을 입증하는 서류
2. 기타 상속인이 당해 가업에 직접 종사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본조신설 2001.4.3]

  제7조(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① 영 제16조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1999.5.7, 1999.12.31, 2002.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1.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0조에 따른 후계농업경영인 및 어업인후계자
2.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임업후계자
3. 「초·중등교육법」 및 「고등교육법」에 의한 농업 또는 수산계열의 학교에 재학중이거나 졸업한 자
②영 제16조제5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영농상속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라 함은 다음 각호에 규정된 서류로서 당해 상속이 영농상속에 해당됨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6.7.5, 2008.4.30>
1. 삭제  <2001.4.3>
2. 농업소득세 과세사실증명서 또는 영농사실 증명서류
3. 삭제  <2006.7.5>
4. 어선의 선적증서 사본
5. 어업권 면허증서 사본
6. 영농상속인의 농업 또는 수산계열 학교의 재학증명서 또는 졸업증명서
7.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한 임업후계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③영 제16조제5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은 「전자정부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농지·초지 또는 산림지의 등기부 등본을 확인하여야 하며, 신고인이 이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06.7.5, 2008.4.30>

  제8조(금융재산의 범위) 영 제19조제1항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1.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및 출자지분으로서 금융기관이 취급하지 아니하는 것
2. 발행회사가 금융기관을 통하지 아니하고 직접 모집하거나 매출하는 방법으로 발행한 회사채

  제9조(특수관계자의 범위) ① 영 제19조제2항제3호 및 영 제26조제4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기업집단의 소속기업"이라 함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집단에 속하는 계열회사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0.4.3, 2001.4.3, 2005.3.19, 2008.4.30>
②기획재정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필요한 경우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조제2호 라목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회통념상 경제적 동일체로 인정되는 회사의 범위에 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신설 2001.4.3, 2005.3.19, 2010.3.31>

  제9조의2(동거주택 인정범위) 영 제20조의2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유치원·초등학교 및 중학교는 제외한다) 및 「고등교육법」에 따른 학교에의 취학
2. 직장의 변경이나 전근 등 근무상의 형편
3. 1년 이상의 치료나 요양이 필요한 질병의 치료 또는 요양
[본조신설 2009.4.23]

  제10조(부동산무상사용이익률 등) ① 영 제27조제5항 산식 및 영 제31조의9제8항제1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②영 제27조제5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라 함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개정 2008.4.30>

  제10조의2(분할합병시 주식평가) ① 영 제28조제6항을 적용함에 있어서 분할합병을 하기 위하여 분할하는 법인(이하 이 조에서 "분할법인"이라 한다)의 분할사업부문에 대한 합병직전 주식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
분할법인의 분할직전 주식가액 × 분할사업부문의 순자산가액 ÷ 분할법인의 순자산가액
② 삭제  <2002.4.4>
③ 삭제  <2002.4.4>
[본조신설 1999.5.7]

  제10조의3(이자손실분 계산방법) 영 제30조제5항제2호 각목외의 부분 본문의 규정에 의한 이자손실분은 제1호의 가액에서 제2호의 가액을 차감한 가액을 말한다. 다만, 신주인수권증권에 의하여 전환등을 한 경우에는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신주인수권증권의 가액을 말한다.  <개정 2002.12.31>
1.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사채발행이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2. 전환사채등의 만기상환금액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이자율에 의하여 취득당시의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
[본조신설 2001.4.3]
[종전 제10조의3은 제10조의4로 이동 <2001.4.3>]

  제10조의4(기업가치의 실질적 증가로 인한 이익의 계산) ① 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에 따른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한국거래소에 상장되지 아니한 주식 또는 출자지분(이하 "주식등"이라 한다)의 증여일 또는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해당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까지의 기간에 대한 순손익액은 영 제56조제3항에 따라 각 사업연도 단위별로 계산한 1주당 순손익액으로 한다.  <개정 2005.3.19, 2009.4.23>
②영 제31조의6제5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1주당 순손익액의 합계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주식등의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1주당 순손익액을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의 1주당 순손익액을 당해 사업연도의 월수로 나눈 금액에 상장일등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상장일등의 전일까지의 월수를 곱한 금액에 의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00.4.3]
[제10조의3에서 이동, 종전 제10조의4는 제10조의5로 이동 <2001.4.3>]

  제10조의5(시간외시장 매매의 범위) 영 제3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시간외시장에서 매매된 것"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93조제1항에 따른 한국거래소의 유가증권시장업무규정 및 코스닥시장업무규정에 의하여 시간외대량매매 방법으로 매매된 것(당일 종가로 매매된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전문개정 2003.12.31]

  제10조의6(직접 고유목적사업에의 사용 등) ① 영 제3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관리비"라 함은 당해 공익법인등의 정관상의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시설에 소요되는 수선비·전기료·전화사용료 등의 관리비를 제외한 관리비를 말한다.  <개정 2001.4.3, 2008.4.30>
②영 제38조제4항 후단의 규정에 의한 일시취득한 재산은 매각대금으로 취득한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 재산으로서 그 운용기간이 6월 미만인 재산으로 한다.  <개정 2001.4.3>
[본조신설 2000.4.3]
[제10조의5에서 이동 <2001.4.3>]

  제11조(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등) 영 제38조제4항부터 제7항까지, 영 제40조제2항, 영 제41조제1항, 영 제43조제2항·제3항·제6항·제7항, 영 제43조의2제9항 및 영 제43조의3제1항에 따른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는 당해 공익법인등에 관한 법률 또는 정관의 규정에 의하며, 과세기간 또 는 사업연도가 따로 정하여져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개정 2001.4.3, 2008.4.30, 2009.4.23>

  제12조(공익법인등의 자기내부거래에 대한 증여세 과세) 영 제39조제2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연구시험용 시설등"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1. 출연받은 기부금에 의하여 설립한 건물
2.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2 시험연구용 자산의 내용연수표에 규정된 시설 및 설비

  제13조(출연재산의 평가) ① 영 제40조제1항제2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해당 초과부분을 취득하는데 사용한 재산의 가액산정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초과부분은 법 제60조 내지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산의 평가방법에 따른다.  <신설 2002.12.31>
②영 제40조제1항제2호의2에서 규정하는 출연재산의 평가가액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가액으로 한다.  <개정 1998.3.20, 2001.4.3, 2003.12.31>
1. 법 제48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해당하는 경우:운용소득을 사용하여야 할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의 직전과세기간 또는 직전사업연도말 현재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출연재산에 대한 대차대조표상 가액. 다만, 그 가액이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의 100분의 70이하인 경우에는 법 제4장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으로 한다.
2. 삭제  <2003.12.31>
③제2항제1호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당해 재산중 공익법인등이 1년이상 보유한 주식등에 대하여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그 액면가액을 기준으로 계산한 금액에 의한다.  <개정 1998.3.20, 2001.4.3, 2002.12.31>
④ 삭제  <2001.4.3>

  제14조(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 ① 영 제43조제5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1. 출연받은 재산의 운영 및 수익사업내역의 적정성 여부
2. 장부의 작성·비치의무의 준수여부
3. 공익법인등의 수혜자 선정의 적정성 여부
②영 제43조제6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보고서"란 영 제43조제5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규정된 사항에 대하여 영 제43조제8항에 따른 외부전문가의 공익법인등에 대한 세무확인서로서 국세청장이 정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2.12.31, 2003.12.31, 2008.4.30>
③공익법인등은 과세기간별로 또는 사업연도별로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을 받아야 한다. 이 경우 외부전문가의 세무확인은 해당 공익법인등의 과세기간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2개월이내에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1999.5.7, 2009.4.23>
④ 삭제  <2002.12.31>

  제14조의2(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 영 제43조의2제8항제3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수입과 지출"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에 따른 수입과 지출을 말한다.  <개정 2010.3.31>
1. 「소득세법 시행령」 제208조의2제1항제2호부터 제8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2.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5조의2제2호부터 제4호까지, 제7호 및 제8호의2부터 제8호의6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거래
[전문개정 2008.4.30]

  제14조의3(신탁재산의 변경) 영 제45조의2제5항제1호에서 "기타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유"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에게 신탁된 재산이 수용 등의 사유로 처분된 경우를 말한다.
[전문개정 2009.4.23]

  제15조(평가의 원칙등) ① 영 제49조제1항제2호 각 목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공신력있는 감정기관"이라 함은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6.4.25, 2008.4.30>
②영 제49조 내지 영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산을 평가함에 있어서 국외재산의 가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외국환거래법」에 의한 기준환율 또는 재정환율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으로 이를 평가한다.  <개정 1999.5.7, 2005.3.19>
③영 제49조제1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납세의무자가 제시한 감정기관(이하 이 조에서 "원감정기관"이라 한다)의 감정가액이 동항의 규정에 의하여 세무서장등이 다른 감정기관에 의뢰하여 평가한 감정가액의 100분의 80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원감정기관이 평가하는 감정가액은 1년의 범위안에서 부실감정의 고의성·미달정도 등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간동안 이를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으로 보지 아니한다. 이 경우 그 기간은 세무서장등의 의뢰를 받은 다른 감정기관이 감정가액평가서를 작성한 날부터 기산한다.  <개정 2000.4.3, 2002.4.4>

  제15조의2(임대가액의 계산) 영 제50조제7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100분의 12를 말한다.  <개정 2010.3.31>
[전문개정 2009.4.23]

  제16조(지상권의 평가등) ① 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이란 연간 100분의 2를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2010.3.31>
②영 제51조제1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방법에 따라 환산한 가액"과 영 제59조제2항 산식 외의 부분 본문, 영 제61조제1호 및 제2호 각 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환산한 가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따라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을 말한다.

n :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개정 2008.4.30, 2010.3.31>
③영 제51조제4항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감가상각비상당액"이라 함은 「법인세법」 제23조 및 동법시행령 제24조·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 경우 감가상각자산의 내용연수는 「법인세법 시행령」 제28조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기준내용연수를 적용한다.  <개정 1999.5.7, 2005.3.19, 2008.4.30, 2010.3.31>
④ 삭제  <1999.5.7>
⑤ 삭제  <2001.4.3>

  제16조의2(한국거래소에서 거래되는 상장법인 등의 주식등의 평가 등) ① 법 제63조제1항제1호 가목 및 나목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이전·이후 각 2월간의 합산기간이 4월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당해 합산기간을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이 공휴일(매매거래가 없는 토요일을 포함한다)인 경우에는 그 전일을 기준으로 한다.
②영 제5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공시의무 위반 및 사업보고서제출의무 위반 등으로 인하여 투자유의종목으로 지정·고시되거나 등록신청서 허위기재 등으로 인하여 일정 기간동안 매매거래가 정지된 경우로서 적정하게 시가를 반영하여 정상적으로 매매거래가 이루어지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8.4.30, 2010.3.31>
[전문개정 2002.12.31]

  제17조 삭제  <2002.12.31>

  제17조의2(순자산가액의 계산방법) 영 제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준비금·충당금등 기타 자산 및 부채의 평가에 있어서 당해 법인의 자산 또는 부채에 차감하거나 가산하는 방법은 다음 각호의 구분에 의한다.  <개정 2002.4.4, 2002.12.31, 2003.12.31, 2005.3.19>
1. 평가기준일 현재 지급받을 권리가 확정된 가액은 이를 자산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2. 선급비용(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에 한한다)과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제2호 바목의 규정에 의한 무형고정자산의 가액은 이를 자산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3. 다음 각목의 가액은 이를 각각 부채에 가산하여 계산할 것
가. 평가기준일까지 발생된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 법인세액의 감면액 또는 과세표준에 부과되는 농어촌특별세액 및 소득할 주민세액
나. 평가기준일 현재 이익의 처분으로 확정된 배당금·상여금 및 기타 지급의무가 확정된 금액
다. 평가기준일 현재 재직하는 임원 또는 사용인 전원이 퇴직할 경우에 퇴직급여로 지급되어야 할 금액의 추계액
4. 평가기준일 현재의 제충당금과 「조세특례제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한 제준비금은 이를 각각 부채에서 차감하여 계산할 것. 다만,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것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가. 충당금중 평가기준일 현재 비용으로 확정된 것
나. 「법인세법」 제30조제1항에 규정된 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의 책임준비금과 비상위험준비금으로서 동법 시행령 제57조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범위안의 것
[본조신설 2001.4.3]
[종전 제17조의2는 제17조의3으로 이동 <2001.4.3>]

  제17조의3(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① 영 제56조제1항 각호외의 부분 전단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으로 평가하는 것이 불합리한 경우를 말한다.  <신설 2001.4.3, 2003.12.31, 2008.4.30, 2010.3.31>
1. 삭제  <2005.3.19>
2. 기업회계기준의 자산수증이익, 채무면제이익, 보험차익 및 재해손실(이하 이 조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이라 한다)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서 자산수증이익등을 뺀 금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3. 평가기준일전 3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평가기준일까지의 기간중 합병·분할·증자 또는 감자를 하였거나 주요업종이 바뀐 경우
4. 법 제3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받은 이익을 산정하기 위하여 합병당사법인의 주식가액을 산정하는 경우
5. 최근 3개 사업연도중 1년 이상 휴업한 사실이 있는 경우
6. 기업회계기준상 유가증권·유형자산의 처분손익과 자산수증이익등의 합계액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이 법인세 차감전 손익에 대한 최근 3년간 가중평균액의 50퍼센트를 초과하는 경우
7. 주요 업종(당해 법인이 영위하는 사업중 직접 사용하는 유형고정자산의 가액이 가장 큰 업종을 말한다)에 있어서 정상적인 매출발생기간이 3년 미만인 경우
8. 제1호부터 제7호까지와 유사한 경우로서 기획재정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영 제56조제1항제1호의 산식에 의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가중평균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사업연도가 1년 미만인 경우에는 1년으로 계산한 가액으로 한다.  <신설 2002.12.31>
③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신용평가전문기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6항제2호에 따른 신용평가회사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④ 영 제56조제1항제2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6조의5제2항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한 1주당 추정이익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개정 2008.4.30, 2009.4.23, 2010.3.31>
⑤영 제56조제2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무상증자 또는 무상감자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다음 각호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주식수에 의한다.
1. 무상증자의 경우

2. 무상감자의 경우

[본조신설 2000.4.3]
[제17조의2에서 이동 <2001.4.3>]

  제18조(매매기준가격등) ① 삭제  <2000.4.3>
②영 제57조제3항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배당차액"이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다만, 당해 법인의 정관에 의하여 당해 법인의 증자로 인하여 취득한 새로운 주식 또는 출자지분에 대한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 현재 상장되어 있는 당해 법인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과 배당기산일을 동일하게 정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주식 또는 출자지분 1주당 액면가액 × 직전기 배당률 × (신주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개시일부터 배당기산일 전일까지의 일수 ÷ 365)  <개정 2008.4.30, 2010.3.31>

  제18조의2(액면가액으로 직접 매입한 국채등의 평가) ① 영 제58조제1항제2호나목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영 제58조제1항제2호 가목외의 국채등을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인가를 받은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 「공인회계사법」에 따른 회계법인 또는 「세무사법」에 따른 세무법인 중 둘 이상의 자가 상환기간·이자율·이자지급방법등을 감안하여 평가한 금액의 평균액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②영 제58조제2항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한 가액"이란 다음 각호의 1의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을 말한다.  <신설 2001.4.3, 2002.12.31, 2003.12.31, 2005.3.19, 2008.4.30, 2010.3.31>
1. 원본의 회수기간이 5년을 초과하거나 회사정리절차 또는 화의절차의 개시 등의 사유로 당초 채권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각 연도에 회수할 금액(원본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을 말한다)을 영 제58조의2제2항제1호 가목에 의하여 금융기관이 보증한 3년만기회사채의 유통수익률을 감안하여 국세청장이 정하여 고시하는 이자율에 의하여 현재가치로 할인한 금액의 합계액. 이 경우 「소득세법」 제94조제1항제4호 나목의 규정에 의한 시설물이용권에 대한 입회금·보증금 등으로서 원본의 회수기간이 정하여지지 아니한 것은 그 회수기간을 5년으로 본다.
2. 제1호외의 채권의 경우에는 원본의 가액에 평가기준일까지의 미수이자상당액을 가산한 금액
③ 삭제  <2002.12.31>
[본조신설 1999.5.7]

  제19조(무체재산권등의 평가) ① 영 제59조제2항 산식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율"이라 함은 100분의 10을 말한다.  <개정 2008.4.30>
②영 제59조제5항 전단에 따른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각 연도의 수입금액 ÷ (1+ 10/100)ⁿ
ⁿ: 평가기준일부터의 경과연수  <개정 2009.4.23>
③제2항의 산식을 적용함에 있어서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는 당해 권리의 존속기간에서 평가기준일 전일까지 경과된 연수를 차감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평가기준일부터의 최종 경과연수가 20년을 초과하는 때에는 20년으로 한다.
④영 제59조제5항 후단에 따라 특허권·실용신안권·상표권·디자인권 및 저작권 등의 권리에 의한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평가기준일전 최근 3년간(3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연수로 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각 연도의 수입금액의 합계액을 평균한 금액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으로 하되, 최근 3년간 수입금액이 없거나 저작권(저작인접권을 포함한다)으로서 평가기준일 현재 장래에 받을 각 연도의 수입금액이 하락할 것이 명백한 경우에는 법 제6조제1항 본문에 따른 세무서장등이 2이상의 공신력있는 감정기관(「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에 의한 감정평가법인을 말한다) 또는 전문가의 감정가액 및 해당 권리의 성질 기타 제반사정을 감안하여 적정한 가액으로 평가할 수 있다.  <개정 2002.12.31, 2005.3.19, 2009.4.23>
⑤영 제59조제6항의 규정에 의한 광업권 및 채석권등의 가액은 다음의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평가기준일전 3년간 평균소득 ÷ (1 + 10/100)ⁿ
ⁿ: 평가기준일부터의 채굴가능연수
[전문개정 1999.5.7]

  제19조의2(신탁의 이익 및 정기금을 받을 권리의 평가) ① 영 제61조제2호 나목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추산한 장래받을 각 연도의 수익금"이라 함은 평가기준일 현재 신탁재산의 수익에 대한 수익률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원본의 가액에 100분의 10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개정 2008.4.30>
②영 제62조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정기금은 다음 산식에 의하여 환산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한다.  <개정 2010.3.31>

[본조신설 2001.4.3]

  제19조의3(신용보증기관의 범위) 영 제63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신용보증기관"이라 함은 「법인세법 시행령」 제63조제1항 각호에서 규정하는 법인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전문개정 2002.12.31]

  제19조의4(관리·처분이 부적당한 재산의 범위) 영 제71조제1항제4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건축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된 건축물 및 그 부수토지
2. 소유권이 공유로 되어 있는 재산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상장이 폐지된 경우의 해당 주식등
4. 제1호 내지 제3호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세청장이 인정하는 것
[본조신설 2002.12.31]

  제20조(물납에 충당할 수 있는 유가증권의 범위등) ① 영 제74조제1항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유가증권"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3.12.31, 2005.3.19, 2008.4.30, 2009.4.23, 2010.3.31>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신탁업자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2.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투자증권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종합금융회사가 발행하는 수익증권
② 삭제  <2000.4.3>

  제20조의2(물납에 충당한 재산의 수납가액의 결정) ① 영 제75조제1호 본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산식"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산식을 말한다.  <개정 2008.4.30>
1. 주식을 발행한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발행한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1주당과세가액 + (신주1주당주금납입액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 (1 + 구주식 1주당 신주배정수)
2.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가. 무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나. 유상으로 주식을 감소시킨 경우
구주식 1주당 수납가액 = [구주식 1주당 과세가액 - (1주당 지급금액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 (1 - 구주식 1주당 감자주식수)
②영 제75조제1호 단서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개정 2005.3.19, 2008.4.30, 2009.4.23>
1.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9조에 따라 공모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2. 삭제  <2009.4.23>
3. 특별법에 의하여 증자하는 경우의 신주의 발행
[본조신설 2000.4.3][제21조의2에서 이동 <2001.4.3>]

  제21조(상속개시등의 통지등) ①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은 영 제82조의 규정에 의하여 당해 행정기관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상속개시등의 통지를 하여야 한다. 다만, 피상속인의 등록기준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이 상속개시등의 신고를 받은 경우에는 피상속인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에게 이를 통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행정기관의 장으로 하여금 그 관할세무서장에게 통지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10.3.31>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지를 받은 세무서장은 그 통지의 적정 및 누락 여부를 조사·확인하여야 한다.

  제21조의2

[제21조의2는 제20조의2로 이동  <2001.4.3>]

  제22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 ① 영 제84조제2항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보험의 종류·지급보험금액·보험금지급사유·보험계약일·보험사고발생일(중도해지일)·보험금수취인·보험계약자 및 명의변경일자 등 보험금(해약환급금 및 중도인출금을 포함한다) 지급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8.4.30>
②영 제84조제3항에 따라 세무서장에게 제출하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에는 명의개서 또는 변경전후의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또는 예금기관, 수량 및 금액 등을 적어야 한다. 이 경우 권리관계의 확정을 위하여 주주명부(「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09조 및 제310조에 따라 주권을 직접 보유하지 아니하고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한 주식의 경우에는 같은 법 제316조에 따른 실질주주명부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의 기재사항 변경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명부를 작성할 때마다 주주명부에 등재된 명의자의 인적사항, 발행회사, 수량 및 금액 등을 별도로 적어야 한다.  <신설 1999.5.7, 2003.12.31, 2005.3.19, 2009.4.23>
③전자계산조직에 의하여 명의개서 또는 변경을 취급하는 자는 법 제8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명의개서내역 또는 변경내역과 동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의 내역을 전산처리된 테이프 또는 디스켓등으로 제출할 수 있다.  <신설 1999.5.7, 2000.4.3>

  제23조(인별 재산과세자료의 수집·관리대상) ① 영 제87조제1항제5호에서 "기획재정부령이 정하는 자"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신설 1998.3.20, 1999.5.7, 2008.4.30>
1. 고액의 배우자 상속공제를 받거나 증여에 의하여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취득한 자
2.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상속받은 상속인
3. 삭제  <2002.12.31>
4. 일정금액이상의 재산을 처분하거나 재산이 수용된 자로서 일정연령이상인 자
5. 기타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②영 제87조제1항제1호 내지 제5호의 규정에 의한 대상자의 선정·부동산과다보유 및 금액 기준은 납세자등이 제출한 과세자료나 과세 또는 징수목적으로 수집한 재산 및 소득자료중 부동산보유현황·주식변동상황·소득세 및 법인세의 납부실적의 분석등을 통하여 국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의한다.  <개정 1998.3.20, 2002.4.4>

  제24조(일반서식) 법 및 영의 규정에 의한 제반 신고서등의 서식은 다음 각 호에 의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3.12.31, 2005.3.19, 2006.4.25, 2008.4.30, 2009.4.23>
1. 영 제15조제11항에 따른 가업상속공제신고서:별지 제1호서식
2. 영 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영농상속신고서 : 별지 제2호서식
3. 영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재산미분할신고서 : 별지 제3호서식
4. 영 제18조제3항 및 영 제45조의2제8항제3호의 규정에 의한 장애인증명서 : 별지 제4호서식
5. 영 제19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금융재산상속공제신고서 : 별지 제5호서식
6. 영 제20조제3항 및 영 제47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손실공제신고서 : 별지 제6호서식
6의2. 영 제20조의2에 따른 동거주택상속공제신고서: 별지 제6호의2서식
7. 영 제21조제2항 및 영 제48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납부세액공제신청서 : 별지 제7호서식
8. 삭제  <1999.5.7>
9. 영 제6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및자진납부계산서 : 별지 제9호서식
10. 영 제6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기본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 : 별지 제10호서식
10의2. 영 제65조제1항에 따른 증여세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창업자금 등 특례세율 적용 증여재산 신고용):별지 제10호의2서식
11. 영 제6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신청서 : 별지 제11호서식
12. 영 제6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 또는 증여세 연부연납허가통지서 : 별지 제12호서식
13. 영 제70조제1항·제2항 및 영 제72조제1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신청 및 물납허가의 변경신청서 : 별지 제13호서식
14. 영 제70조제3항, 영 제71조 및 영 제72조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한 물납허가통지서·물납재산변경명령통지서 및 물납변경허가통지서 : 별지 제14호서식
14의2. 삭제  <2000.4.3>
15. 법 제76조제3항의 적용을 받는 결정지연통지서 : 별지 제15호서식
16. 영 제8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증여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결정(경정)청구서 : 별지 제16호서식
17. 영 제8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속개시등의 통지서 : 별지 제17호서식
18. 삭제  <2008.4.30>
18의2. 삭제  <2008.4.30>
19. 영 제8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급명세서 : 별지 제18호서식 및 별지 제19호서식
20.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주권(출자증권·공채·사채·수익증권·은행예금·그 밖의 예금)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 별지 제20호서식
20의2. 영 제84조제3항에 따른 특정시설물(골프장회원권 등) 명의개서조서(변경조서) : 별지 제20호의2서식
21. 영 제8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타익신탁재산 수탁명세서 : 별지 제21호서식
21의2. 영 제8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전환사채등발행및인수자내역명세서 : 별지 제21호의2서식
22. 삭제  <2002.12.31>

  제25조(공익법인관련서식) ① 영 제4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다음 각 호에 규정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개정 1999.5.7, 2001.4.3, 2005.3.19, 2006.4.25, 2008.4.30, 2010.3.31>
1. 별지 제23호서식에 따른 공익법인 출연재산 등에 대한 보고서
1의2. 삭제  <2009.4.23>
2.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 출연재산·운용소득·매각대금의 사용계획 및 진도내역서
3. 삭제  <2006.4.25>
3의2. 별지 제25호의2서식에 의한 출연받은 재산의 사용명세서
3의3. 별지 제25호의3서식에 의한 출연재산 매각대금 사용명세서
3의4. 별지 제25호의4서식에 의한 운용소득 사용명세서
4. 별지 제26호서식에 의한 주식(출자지분)보유명세서
5. 별지 제26호의2서식에 의한 이사등선임명세서
6. 별지 제26호의3서식에 의한 특정기업광고등명세서
②영 제4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과세내용통보서는 별지 제27호서식과 같다.
③영 제41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공익법인설립허가등통보서는 별지 제28호서식과 같다.
④ 영 제43조의2제7항에 따른 전용계좌외거래명세서는 별지 제29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⑤ 영 제43조의2제10항에 따른 전용계좌개설(변경·추가)신고서는 별지 제30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⑥ 영 제43조의3제4항에 따른 표준서식은 별지 제31호서식과 같다.  <신설 2008.4.30>


  부칙 <총리령 제629호, 1997.4.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7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다른 법령과의 관계)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상속세법시행규칙 또는 그 규정을 인용하고 있는 경우에 이 규칙중 그에 해당하는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갈음하여 이 규칙 또는 이 규칙의 해당규정을 인용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9호, 1998.3.20>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1998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제22호의 개정규정은 2001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③(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이 정한 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79호, 1999.5.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등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및 동조제3항의 개정규정은 1999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명의개서(실질주주명부 작성을 포함한다) 또는 변경을 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 ·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54호, 1999.12.31>  (농업·농촌기본법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생략
제3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 내지 ⑤생략
⑥상속세 및증여세법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1. 농업·농촌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후계농업인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어업인후계자
제4조  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37호, 2000.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0년 1월 1일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3조 및 제17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것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70호, 2000.12.1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195호, 2001.4.3>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1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9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경과조치) 공업배치 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제45조의3의 규정에 의한 한국산업단지공단이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법에 의한 종전의 대전엑스포기념재단으로부터 재산을 출연받아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의 육성을 목적으로 벤처기업전용단지를 조성하여 운영하거나 벤처기업집적시설을 설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은 제3조제20호의 개정규정에 불구하고 공익법인등이 운영하는 사업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56호, 2002.4.4>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다만, 제15조제3항 및 제23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288호, 2002.12.31>
 ①(시행일) 이 규칙은 200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전자송신방식에 의한 서류제출 등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최초로 상속세과세표준신고 또는 증여세과세표준신고를 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④(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42호, 2003.12.31>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2호·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다만 제20조제1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2004년 1월 5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 (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2호·제4호 및 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 (영농·영어 및 임업후계자 증명서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7조제2항제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서류를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1항제5호 내지 제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거나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6조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제2항 후단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7조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의하여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425호, 2005.3.1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05호, 2006.4.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4조제20호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명의개서 또는 변경내역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③(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따라 작성·제출된 서류는 이 규칙에 의한 개정서식에 따라 작성·제출된 것으로 본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12호, 2006.7.5>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372호, 2006.10.27>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시행규칙)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다른 법령의 개정) ①생략
②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3조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제42조에 따라 허가받은 한국전자파연구원이 동법 제42조제3항에 따라 운영하는 사업
③생략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34호, 2006.12.28>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세 또는 증여세를 결정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579호, 2007.10.29>  (행정정보공동이용 및 문서감축을 위한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재정경제부령 제603호, 2008.2.28>
제1조 (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자산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20호, 2008.4.3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1호의 개정부분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공익법인등의 범위 확대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8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증거서류를 받기 곤란한 수입과 지출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14조의2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계산방법에 관한 적용례) 제17조의3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받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5조(지급명세서 등의 제출에 관한 적용례) 제22조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지급명세서 등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74호, 2009.4.23>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동거주택 인정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9조의2의 개정규정은 2009년 1월 1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41호, 2010.3.31>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3조(공익법인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2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한다.
제4조(서식에 관한 적용례) 서식에 관한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제출하는 서식부터 적용한다.

  부칙 <기획재정부령 제169호, 2010.9.20>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유효기간)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2011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제3조(공익법인 등의 범위에 관한 적용례) 제3조제19호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출연받는 재산부터 적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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