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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산물소리 2010. 9. 7. 14: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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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10. 9. 7] [보건복지부령 제19호, 2010. 9. 7, 일부개정]

【제·개정문】 제·개정이유보기

⊙보건복지부령 제19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다음과 같이 공포한다.
    2010년 9월 7일
          보건복지부장관 (인)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의2제1항 중 “20만원”을 “30만원”으로 한다.

제35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35조(이의신청서 등) ① 법 제30조제1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3호서식 및 별지 제24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30조제2항 및 영 제17조제3항에 따른 급여비용심사기관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과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은 각각 별지 제25호서식 및 별지 제26호서식에 따른다.

별지 제23호서식 앞쪽 중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급여법」 제30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1항에 따라”로 한다.

별지 제25호서식 앞쪽 중 “의료급여법 제3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를 “「의료급여법」 제30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5조제2항에 따라”로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에 관한 적용례) 제8조의2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규칙 시행 후 최초로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임신ㆍ출산 진료비의 지원을 신청한 자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제·개정문보기

[일부개정]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임신ㆍ출산 진료비 지급액의 범위를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함으로써 임신한 수급권자의 의료비 부담을 줄이고 출산이 장려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려는 것임.
<보건복지부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