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시행 2010. 6.10] [총리령 제927호, 2010. 6.10, 일부개정]
국가보훈처(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02-2020-5133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2조(등록신청) ①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에 따라 고엽제후유증환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 또는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주소지를 관할하는 지방보훈청장 또는 보훈지청장(주소지가 제주특별자치도에 있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관할청장등"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 또는 제2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2.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등록하려는 경우: 법 제5조제3항에 해당하는 질병임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나 임상소견서 사본 1통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등록하려는 경우: 사망진단서·진료기록 등 고엽제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것을 의학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증거서류 1통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고엽제후유증환자나 고엽제후유의증환자로 등록하려는 사람의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등록신청서를 제출한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각각 그 결과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3센티미터× 4센티미터) 1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1. 고엽제후유증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상이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2. 고엽제후유의증환자나 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로 결정·등록된 사람 중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결과 장애등급의 판정을 받은 사람
3. 이미 사망한 고엽제후유증환자등의 유족으로 결정·등록된 사람
④ 제3항에 따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및 사진을 제출받은 담당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그 고엽제후유증환자 등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3조(확인의 요청) 관할청장등은 영 제3조제1항에 따라 월남전참전사실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 복무사실(이하 "복무사실"이라 한다)확인대상자의 복무사실을 확인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요청서에 주민등록표초본(병역사항을 포함한다) 또는 병적증명서 1통을 첨부하여 전역 당시 소속되었던 군의 참모총장(이하 "각군 참모총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4조(관련사실의 확인ㆍ통보) ① 영 제3조제2항에 따라 복무사실의 확인요청을 받은 각군 참모총장은 그 사실 여부를 확인하여 별지 제3호서식의 복무사실 확인통보서를 관할청장등에게 지체 없이 송부하여야 한다.
② 관할청장등은 제1항에 따라 각군 참모총장으로부터 복무사실확인대상자가 월남전에 참전하고 전역한 자등 또는 남방한계선 인접지역에서 복무하고 전역한 자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통보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5조(재검진신청서) 영 제6조제1항에 따라 재검진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5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 등 재검진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신청인이 원하는 경우만 해당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6조(장애등급 판정표) 영 제7조에 따른 신체검사에 사용하는 장애등급 판정표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전문개정 2010.6.10]
제7조(신규 신체검사 등의 신청) 영 제7조에 따라 신규 또는 재확인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등록신청서에, 재심 또는 재분류 신체검사를 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7호서식의 재심·재분류 장애등급 판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해당 분야의 전문의가 발행한 진단서 1통을 첨부(최종 등급판정을 받은 날부터 2년이 지난 후에 신청하는 경우는 제외한다)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제8조(고엽제후유증환자에 대한 보상 신청) ① 법 제6조제4항 및 영 제6조의2제3항에 따라 보상을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의 고엽제후유증환자(유족) 보상신청서에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신청인이 유족인 경우만 해당한다) 및 예금통장(계좌번호가 기록되어 있는 쪽) 사본 1부를 첨부하여 관할청장등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담당공무원은 신청인이 유족인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신청인의 주민등록표등본의 내용을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서류를 첨부하도록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0.6.10]
부칙 <총리령 제677호, 1998.1.17>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의 개정에 불구하고 영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신청자(고엽제후유증 2세환자를 제외한다)의 등록의 신청 및 관련사실의 확인등에 관하여는 1998년 6월 30일까지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부칙 <총리령 제693호, 1999.4.3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709호, 2000.2.25>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다른 법령의 개정) 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지 제21호서식 본문중 "귀 업체(기관)에 대하여 아래의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할 것을 명하니"를 "귀 업체(기관)가 의무고용하여야 할 취업보호대상자를 아래와 같이 알려 드리오니"로, "명령서"를 "문서"로 하고, 동서식 유의사항란중 "고용명령에 따르지"를 "취업보호대상자를 고용하지"로 한다.
부칙 <총리령 제716호, 2000.7.1>
이 규칙은 2000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776호, 2005.2.14> (전자적민원처리를위한국가유공자등예우 및지원에관한법률시행규칙등일부개정령)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사용 중인 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 중인 서식은 계속하여 사용하되,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13호, 2006.6.29>
①(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8조의 개정규정은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서식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되어 사용하던 서식은 계속 사용하되, 이 규칙에 의한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사용하여야 한다.
부칙 <총리령 제865호, 2008.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총리령 제927호, 2010.6.10>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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