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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산물소리 2010. 5. 1. 17:59

국회의원수당 등에 관한 법률
[시행 2010. 5. 1] [법률 제10146호, 2010. 3.22, 일부개정]
국회(행정법무담당관실), 02-288-2943

  제1조(목적) 이 법은 국민에게 봉사하는 국회의원의 직무활동과 품위유지에 필요한 최소한의 실비를 보전하기 위한 수당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수당의 지급기준) 국회의원에게 별표 1의 수당을 매월 지급한다. 다만, 수당을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공무원보수의 조정비율에 따라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제3조(수당의 지급일) 국회의원의 수당은 매월 20일에 지급한다. 다만, 지급하는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전일로 한다.

  제4조(수당의 계산) 국회의원의 임기가 개시된 날과 국회의원의 직을 상실하는 날이 속하는 월의 수당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당중 그 월의 재직일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전문개정 2001.3.28]

  제5조(겸직의원의 수당) 국회의원이 법률이 허용하는 다른 공무원의 직을 겸한 때에는 국회의원의 수당과 겸직의 보수중 많은 것을 지급받는다.

  제6조(입법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기초자료의 수집·연구등 입법활동을 위하여 별표 2의 입법활동비를 매월 지급한다. 다만, 입법활동비를 조정하고자 할 때에는 이 법이 개정될 때까지 국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다.  <개정 1984.12.31>
②입법활동비의 지급일 및 계산방법에 관하여는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7조(특별활동비) ① 국회의원의 회기중 입법활동을 특히 지원하기 위하여 특별활동비를 지급한다.
②특별활동비는 별표 3에 의한 지급액의 30분의 1에 해당하는 액에 회기일수를 곱하여 산출하고 회기중에 지급한다.

  제7조의2(입법 및 정책개발비) ① 국회의원의 입법 및 정책개발 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입법 및 정책개발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입법 및 정책개발비의 지급기준·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의장이 각 교섭단체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본조신설 2005.7.29]

  제8조(여비) ① 국회의원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국회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②여비의 지급기준은 국회규칙으로 정한다.  <개정 1984.12.31>
③국외여비는 여행목적을 고려하여 국외공식활동에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안에서 지급한다.

  제9조(보좌직원) ① 국회의원의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보좌관 등 보좌직원을 둔다.
② 보좌직원에 대하여는 별표 4에서 정한 정원의 범위에서 보수를 지급한다.
[전문개정 2010.3.12]

  제10조(상해ㆍ사망) 국회의원이 직무로 인하여 신체에 상해를 입은 때에는 그 치료비의 전액을 지급하고, 그 상해로 불구가 된 때에는 수당의 6월분상당액을, 그 상해 또는 직무로 인한 질병으로 사망한 때에는 수당의 1년분상당액을 지급한다.

  제11조 삭제  <1988.12.29>


  부칙 <법률 제3405호, 1981.3.31>
 이 법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788호, 1984.12.31>
 이 법은 1985년 4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3959호, 1987.11.28>
 이 법은 198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013호, 1988.8.5>
 이 법은 1988년 9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4038호, 1988.12.29>
 이 법은 198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별표 4의 개정규정은 1989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5414호, 1997.11.19>
 이 법은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6440호, 2001.3.2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7628호, 2005.7.29>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049호, 2010.3.12>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률 제10146호, 2010.3.22>
 이 법은 2010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별표 1] 수당  

 [별표 2] 입법활동비  

 [별표 3] 특별활동비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 별표 [별표 1] 수당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표 1] <개정 1988.12.29>      
      수당                            
    ┏━━┯━━━━━┯━━━━━━┓
    ┃내역│구분      │지급액      ┃
    ┠──┼─────┼──────┨
    ┃수당│국회의장  │1,496,000원 ┃
    ┃    ├─────┼──────┨
    ┃    │국회부의장│1,275,000원 ┃
    ┃    ├─────┼──────┨
    ┃    │의원      │1,014,000원 ┃
    ┗━━┷━━━━━┷━━━━━━┛
    	
  • 별표 [별표 2] 입법활동비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표 2] <개정 1988.12.29>  
      입법활동비                  
    ┏━━━━━┯━━━━━━━┓
    ┃내역      │지급액        ┃
    ┠─────┼───────┨
    ┃입법활동비│1,200,000원   ┃
    ┗━━━━━┷━━━━━━━┛
    	
  • 별표 [별표 3] 특별활동비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표 3]                                
      특별활동비                              
    ┏━━━━━┯━━━━━━━━━━━━━┓
    ┃내역      │지급액                    ┃
    ┠─────┼─────────────┨
    ┃특별활동비│입법활동비의 30/100상당액 ┃
    ┗━━━━━┷━━━━━━━━━━━━━┛
    	
  • 별표 [별표 4] 보좌직원의 정원  한글파일 다운로드
    		
    		  [별표 4] <개정 2010.3.22>               
      보좌직원의 정원                         
    ┏━━━━━━━━━━━━━━━━┯━━┓
    ┃보좌직원                        │정원┃
    ┠────────────────┼──┨
    ┃보좌관(4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 ┃
    ┠────────────────┼──┨
    ┃비서관(5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2명 ┃
    ┠────────────────┼──┨
    ┃비서(6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
    ┠────────────────┼──┨
    ┃비서(7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
    ┠────────────────┼──┨
    ┃비서(9급상당 별정직국가공무원)  │1명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