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7월 28일 선고사건
사건번호 | 2009헌마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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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위헌확인 | ||
선고날짜 | 2011.07.28 | 자료파일 | |
종국결과 | 기각 | ||
결정 요약문 | |||
헌법재판소는 2011년 7월 28일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본문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되지 아니하며,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 및 행복추구권을 침해하지 아니한다는 이유로 위 조항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결정을 선고하였다. □ 사건의 개요 및 심판의 대상 ― 사건의 개요 ○ 청구인은 군복무 중 우측 폐 일부를 제거하는 수술을 받고 1970. 3. 31. 의병전역 한 자로, 2005. 12. “폐농양, 각혈, 폐의 양성종양”의 진단을 받고 수술을 받던 중, 군병원에서 수술을 집도한 군의관이 과실로 남기고 봉합한 거즈를 발견하게 되어, 2006. 11. 10. 국가유공자 등록신청을 하고, 상이정도 6급의 국가유공자로 등록되었다. 이후 청구인은 국가유공자의 보상을 받을 권리가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 제1항이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된 것일 뿐만 아니라, 청구인의 평등권, 재산권, 행복추구권 및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한다며, 2009. 1. 13.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 제1항 본문의 위헌확인을 구하는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 심판의 대상 ○ 이 사건 심판의 대상은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이하 ‘예우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 본문(이하 ‘이 사건 조항’이라 한다)이 청구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이며, 심판대상 조항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2008. 3. 28. 법률 제9079호로 개정된 것) 제9조(보상받을 권리의 발생시기 및 소멸시기 등) ① 이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권리는 제6조 제1항에 따른 등록신청을 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발생한다. (단서 생략) □ 결정의 요지 ○ 이 사건 조항이 등록신청한 날을 보상금수급권 발생일로 정한 것은, 보상금수급권 발생시기를 명확히 함으로써 국가의 재정적 상황을 고려하여 보상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것으로 합리성이 인정되며, 국가에게 등록신청을 하지 아니한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들을 특별히 배려하여 예외를 인정해야 할 헌법상 의무가 발생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들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이것이 헌법상 평등권을 침해한 것은 아니다. 또한 보은적 차원의 보상을 정하고 있는 예우법과 과실책임의 원리에 입각한 손해배상을 정하고 있는 국가배상법은 입법취지와 성격이 달라 각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 없으며, 가사 이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본다고 할지라도, 국가배상법과 예우법의 여러 가지 내용을 비교할 때, 보상금을 등록신청 이전의 기간까지 소급하여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다는 이유만으로, 예우법이 국가배상법에 비해 불리한 내용을 담고 있다고 볼 수도 없다. 그리고 ‘5·18 민주화운동 관련자 보상 등에 관한 법률',‘특수임무수행자 보상에 관한 법률’,‘국군포로의 송환 및 대우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지급되는 보상금이나 연금은 모두 예우법상의 보상금과는 그 성격을 달리하는바, 위 법률의 적용을 받는 자들과 예우법의 적용을 받는 자들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볼 수는 없다. ○ 상이를 입은 군경이 상이를 입게 된 시점에 가지게 되는 보상금수급권에 관한 지위는 수급권 발생에 필요한 법정요건을 갖춘 후에 비로소 재산권인 보상금수급권을 취득할 수 있으리라는 기대이익에 불과하므로, 이 사건 조항이 상이를 입게 된 시점이 아닌 등록신청시에 보상금수급권이 발생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하여, 이것이 상이를 입은 군경의 재산권을 소급하여 박탈하는 것이라거나 헌법상 보장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는 없다. ○ 예우법은 국가유공자에게 인간다운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물질적 수요를 충족시켜 주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조항은 입법재량을 넘어선 것으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 아니다. 또한 국민에 대한 일정한 보상금의 수급기준을 정하고 있는 이 사건 조항이 포괄적 의미의 자유권으로서의 성격을 가지는 행복추구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며, 이 사건 조항이 특별히 군복무 중 공상을 입은 국가유공자를 다른 국가유공자들과 달리 차별하는 것을 내용으로 한다거나 병역의무 이행 그 자체를 이유로 군복무 중 국가유공자가 될 수 있는 사유가 발생한 사람들을 불이익하게 처우하고 있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헌법 제39조 제2항에 위배되는 것도 아니다. □ 결정의 의의 헌법재판소는 이 사건 조항에 대하여 이미 세 차례 합헌결정을 선고한바 있으며(93헌가14, 97헌가10, 2005헌바25), 이 결정은 이 사건 조항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이 변화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여 주는 것이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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