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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자윤리법【제·개정문】

산물소리 2011. 7. 29. 21:02

공직자윤리법

[시행 2011.10.30] [법률 제10982호, 2011. 7.29, 일부개정]

【제·개정문】

국회에서 의결된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을 이에 공포한다.
          대통령        이명박 (인)
    2011년 7월 29일
          국무총리        김황식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맹형규

⊙법률 제10982호
공직자윤리법 일부개정법률

공직자윤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중 “취업제한 등”을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으로, “확보하여”를 “확보하는 등 공익과 사익의 이해충돌을 방지하여”로 한다.

제2조의2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공직자는 공직을 이용하여 사적 이익을 추구하거나 개인이나 기관·단체에 부정한 특혜를 주어서는 아니 되며, 재직 중 취득한 정보를 부당하게 사적으로 이용하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부당하게 사용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퇴직공직자는 재직 중인 공직자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해치는 상황이 일어나지 아니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3조제1항제8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장·부기관장 및 상임감사”를 “장·부기관장·상임이사 및 상임감사”로,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로 한다.

제4조제1항제3호 단서 중 “여자와”를 “여성과”로 한다.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단서 중 “1개월”을 각각 “2개월”로 하고, 같은 항 제10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을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항 제11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위원회”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단서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한다.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고,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18조의2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의 승인

제9조제2항제5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회”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회”로 하고, 같은 항 제7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을 각각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본문 중 “9명”을 “11명의 위원”으로, “5명”을 “7명의 위원”으로 하고, 같은 항 단서 중 “5명”을 “5명의 위원”으로, “3명”을 “3명의 위원”으로 하며, 같은 조 제4항제6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교육청”으로 한다.

제9조제5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업무를 효율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10조제1항제7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를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로 하고, 같은 항 제8호 중 “특별시·광역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을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의 지방경찰청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제8호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항 제11호 중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 및 감사”를 “금융감독원의 원장·부원장·부원장보 및 감사”로 한다.
  8의2.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제10조제3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4항제4호 중 “등록의무자 또는 등록의무자였던”을 “등록의무자이었던”으로 한다.
  다만, 등록의무자가 본인의 등록사항에 대하여 열람·복사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의 제목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을 “퇴직공직자의 취업제한 및 행위제한 등”으로 한다.

제17조 및 제18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퇴직공직자의 관련 사기업체 등 취업제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급이나 직무분야에 종사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이하 “취업심사대상자”라 한다)은 퇴직일부터 2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기업체 등(이하 “사기업체등”이라 한다)에 취업할 수 없다. 다만,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자본금과 연간 외형거래액(「부가가치세법」 제13조에 따른 공급가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일정 규모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
  2. 제1호에 따른 사기업체의 공동이익과 상호협력 등을 위하여 설립된 법인ㆍ단체
  3.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변호사법」 제40조에 따른 법무법인, 같은 법 제58조의2에 따른 법무법인(유한), 같은 법 제58조의18에 따른 법무조합, 같은 법 제89조의6제3항에 따른 법률사무소(이하 “법무법인등”이라 한다)
  4.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공인회계사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회계법인
  5.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세무사법」 제16조의3제1항에 따른 세무법인
  6. 연간 외형거래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외국법자문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
  ② 제1항의 밀접한 관련성의 범위는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인 경우를 말한다.
  1. 직접 또는 간접으로 보조금·장려금·조성금 등을 배정·지급하는 등 재정보조를 제공하는 업무
  2. 인가·허가·면허·특허·승인 등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3. 생산방식·규격·경리 등에 대한 검사·감사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4. 조세의 조사·부과·징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5. 공사 또는 물품구입의 계약·검사·검수에 직접 관계되는 업무
  6. 법령에 근거하여 직접 감독하는 업무
  7. 사기업체등이 당사자이거나 직접적인 이해관계를 가지는 사건의 수사 및 심리·심판과 관계되는 업무
  8. 그 밖에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무
  ③ 제1항에 따른 취업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상법」에 따른 사외이사나 고문 또는 자문위원 등 직위나 직책 여부를 불문하고 사기업체등의 업무를 처리하거나 사기업체등에 조언ㆍ자문하는 등의 지원을 하고 주기적으로 또는 기간을 정하여 그 대가로서 임금ㆍ봉급 등을 받는 경우에는 이를 취업한 것으로 본다.
  ④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하였거나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한 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법무법인등이 사건을 수임(「변호사법」 제31조제4항 각 호에 해당하는 수임을 포함한다)하거나 회계법인이 「공인회계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또는 「세무사법」 제2조 각 호에 따라 업무를 수행한 경우 그 취업심사대상자가 소속하였던 부서의 업무는 해당 법무법인등이나 회계법인 또는 세무법인의 업무와 제1항에 따른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본다.
  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2항의 밀접한 관련성 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 퇴직공직자의 자유 및 권리 등 사익과 퇴직공직자의 부당한 영향력 행사 방지를 통한 공익 간의 균형을 유지하여야 하며, 제4항에 따라 업무 관련성이 있는 것으로 보는 퇴직공직자에 대하여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취업 승인 여부를 심사ㆍ결정하는 경우에 해당 업무 처리 등의 건수, 업무의 빈도 및 비중 등을 고려하여 해당 취업심사대상자의 권리가 불합리하게 제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⑥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변호사법」 제4조에 따른 변호사는 법무법인등에, 「공인회계사법」 제3조에 따른 공인회계사는 회계법인에, 「세무사법」 제3조에 따른 세무사는 세무법인에 각각 취업할 수 있다. 다만, 국무총리, 국무위원, 행정각부의 차관, 그 밖의 중앙행정기관(대통령 소속 기관 및 국무총리 소속 기관을 포함한다)의 장의 직위에서 퇴직한 사람은 제18조제1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을 받거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취업승인을 받은 때에는 취업할 수 있다.
  ⑦ 제1항의 경우 사기업체등의 규모 및 범위 등에 관하여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취업승인) ①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일부터 2년 동안 제17조제1항 본문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17조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지를 확인하여 줄 것을 요청하여야 한다. 다만,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취업심사대상자가 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받으려는 경우에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퇴직 당시 소속되었던 기관의 장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취업승인을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받거나 제2항에 따라 취업승인의 신청을 받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심사 결과를 통지하여야 한다.

제18조의2부터 제18조의5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8조의2(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① 모든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에 직접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 후에 취급할 수 없다.
  ② 등록의무자 중 제10조제1항에 따른 공개대상자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취업한 사기업체등에 대하여 처리하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를 퇴직한 날부터 1년 동안 취급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국가안보상의 이유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목적 등 해당 업무를 취급하는 것이 필요하고 그 취급이 해당 업무의 공정한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업무를 취급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기관의 범위와 제3항의 승인절차 등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3(업무취급 제한 퇴직공직자의 업무내역서 제출) 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퇴직 후 일정한 업무취급을 제한받는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퇴직 후 1년간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포함된 업무내역서를 작성하여 소속 사기업체등의 장의 확인을 거쳐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업무내역서를 검토하여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의 위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에는 퇴직공직자가 관여한 사건·사무 등 업무활동내역 등을 기재하여야 하며, 업무내역서에 포함되는 내용과 제출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4(퇴직공직자 등에 대한 행위제한) ①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에게 법령을 위반하게 하거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게 하는 등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제1항에 따른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③ 소속 기관의 장은 제2항의 신고된 사항에 대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수사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속 기관의 장은 신고된 사항과 수사기관에 통보한 사실을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신고자의 신분은 신고자의 동의 없이 공개할 수 없다.
  ⑤ 제2항에 따라 신고한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은 신고로 인하여 소속 기관으로부터 징계조치 등 어떠한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의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다만, 거짓으로 신고한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신고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8조의5(재직자 등의 취업청탁 등 제한) ① 재직 중인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업무 중 제17조제2항 각 호에서 정하는 업무와 관련한 사기업체등을 상대로 하여 재직 중 본인의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퇴직 전 5년 동안 처리한 제17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의 취업을 알선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9조제1항 중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과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해당 기관·단체에 재직하였던 자(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장의 경우는 제17조제1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된 자)가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한 사람이 있는 때에는 국가기관의 장(국회는 국회사무총장, 법원은 법원행정처장, 헌법재판소는 헌법재판소사무처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사무총장. 이하 같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으로, “영리사기업체나 협회의 장”을 “사기업체등의 장”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영리사기업체 또는 협회의 장”을 “사기업체등의 장”으로 하며, 같은 항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사기업체등의 장은 그 결과를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통보하고, 국가기관의 장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제19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해임 요구에 대하여 「행정소송법」 제3조에 따른 행정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는 그 소송이 제기된 때부터 법원의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제17조제1항에 따른 해당인의 취업제한 기간의 진행이 정지된다. 다만, 해당 소송을 통하여 해임 요구 처분이 취소되거나 해임 요구 처분의 효력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장에 제1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9조의2(취업 여부 확인방법 등) ①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취업심사대상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퇴직 후 2년 동안 관련 사기업체등에의 취업 여부를 직접 확인하거나 「국민건강보험법」 제12조에 따른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조회하는 등의 방법으로 확인하여야 하며, 매년 1회 이상 그 점검 결과를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취업제한, 업무취급의 제한 및 행위제한 등과 관련하여 관련 사기업체등의 장에게 해당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기업체등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자료를 제공하여야 한다.
  ③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다른 법률에 따라 취업심사대상자의 업무활동내역 등이 보고된 경우 이를 관리하는 기관에 그 활동내역을 요구할 수 있으며, 해당 기관은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그 활동내역이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에 제출된 경우 제18조의3제1항에 따른 업무내역서를 제출한 것으로 본다.

제20조의2제1항 중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를 “취업제한에 관한 실태(제17조제1항 단서에 따라 취업승인을 하거나 제18조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 취업할 수 있다고 통지하는 때에는 그 결과를 포함한다)”로 한다.

제22조에 제16호 및 제1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6. 제18조의4제2항을 위반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사실을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17. 제18조의5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을 위한 청탁행위를 한 경우

제23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3조(시정 권고)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이 제18조의5제2항을 위반하여 해당 기관의 취업심사대상자를 제17조제2항 각 호의 업무와 관련된 사기업체등으로 취업을 알선하는 경우에는 시정을 권고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정 권고를 받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직유관단체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시정 권고에 따라야 한다.

제29조 및 제30조를 각각 다음과 같이 한다.
제29조(취업제한, 업무취급 제한 및 행위제한 위반의 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17조제1항을 위반하여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처리한 업무를 퇴직 후 취급한 사람
  3. 제18조의4제1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소속 기관의 임직원을 상대로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 행위를 한 사람
제30조(과태료) ① 제18조의2제2항을 위반하여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한 때까지 근무한 기관의 업무를 취급한 사람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2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공직자윤리위원회가 제8조의2제1항제2호(제6조의2제4항, 제11조제2항 및 제14조의4제6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과태료 부과 대상으로 결정한 사람
  2. 제8조제13항에 따른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소명 요구에 거짓으로 소명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람
  3. 제8조제14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소명 또는 자료 제출을 하지 아니한 사람
  4. 제19조의2제2항에 따른 자료 제출요구를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한 사기업체등의 장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8조제1항을 위반하여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지 아니하고 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한 사람
  2. 제18조의3제1항을 위반하여 업무내역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제출한 사람
  3. 제19조제2항에 따른 해임 요구를 거부한 사기업체등의 장
  ④ 관할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과태료 부과 대상자에 대하여는 그 위반사실을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른 과태료 재판 관할 법원에 통보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3조제1항제8호, 제5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제5호·제7호, 같은 조 제4항제6호 및 제10조제1항제7호·제8호의 개정규정은 2012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최초 재산등록의무자에 대한 적용례) 제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등록의무자가 된 사람부터 적용한다.
제3조(취업제한에 관한 적용례) ① 제17조제1항제3호부터 제6호까지, 같은 조 제2항제7호 및 같은 조 제4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② 취업제한 여부 확인 요청에 관한 제18조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업이 제한되는 사기업체등에 취업하고자 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4조(퇴직공직자의 업무취급 제한 등에 관한 적용례) ① 제18조의2제1항 및 제3항(같은 조 제1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전 퇴직한 공무원 또는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에 대하여는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취급하는 업무부터 적용한다.
  ② 제18조의2제2항 및 제3항(같은 조 제2항에 관한 부분에 한정한다)과 제18조의3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퇴직하는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 임직원부터 적용한다.

【제·개정이유】

[일부개정]
◇ 개정이유
  공직자의 재산형성과정을 투명하게 하기 위하여 재산등록대상자에 공기업의 이사 등을 추가하고, 재산공개의무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 등을 포함하며, 퇴직 전에 관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이른바 ‘경력세탁’을 방지하기 위하여 업무관련성 적용기간을 확대하고, 퇴직 이후 일정한 업무와 행위에 대한 제한규정을 신설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재산등록의무자에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기업의 상임이사와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하고, 재산공개대상자에 소방정감 이상의 소방공무원과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를 추가함(안 제3조제1항제11호 및 제10조제1항제11호, 안 제10조제1항제8호의2 신설).
  나. 공직자윤리위원회의 민간위원 정수를 현행 5명에서 7명으로 확대하고 위원회 업무의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분과위원회와 전문위원을 둘 수 있도록 함(안 제9조제3항, 안 제9조제5항 신설)
  다. 업무관련성 판단기간을 퇴직 전 3년에서 퇴직 전 5년으로 확대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을 기존 영리사기업체에 외에 외형거래액 일정 규모 이상의 법무법인등과 회계법인, 세무법인 등까지 확대하며, 사외이사, 비상근 자문 또는 고문 등의 직위에 취업하는 것도 취업심사대상에 포함함(안 제17조)
  라. 재직 중 본인이 직접 취급한 업무와 관련한 업무는 퇴직 후에 취급하지 못하도록 하는 한편, 재산공개대상자는 퇴직 후 1년간은 본인이 퇴직 전 1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기관과 관련한 업무를 취급할 수 없도록 하고 업무내역서를 제출토록 함(안 제18조의2 및 안 제18조의3 신설).
  마. 퇴직한 모든 공무원과 공직유관단체의 임직원은 본인 또는 제3자의 이익을 위하여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금지하고, 현직의 공직자가 퇴직공직자로부터 부정한 청탁 또는 알선을 받은 때에는 이를 소속 기관의 장에게 신고하도록 함(안 제18조의4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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