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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 (2011년)

산물소리 2011. 8. 8. 06:57

 

영구임대주택의 공급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는 무주택세대주이고, 일정한 입주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입주자 선정시 높은 순서에 해당해야 합니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무주택세대주로서 국가보훈처장이 인정하는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격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무주택세대주로서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보장시설에 거주하는 수급자는 제외)
2)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으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 2014년 3월 31일까지 영구임대주택 입주자격 중 2)는 적용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2009. 4. 1. 개정 2009. 4. 1. 시행) 부칙 제5조].
3) 여성가족부장관에게 등록한 일본군위안부피해자
4)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5) 북한이탈주민
6) 장애인등록증이 교부된 자(정신지체인·정신장애인 및 제3급 이상의 뇌병변장애인의 경우에는 그 배우자인 세대주를 포함)
7)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세대원으로 등재된 경우를 말함)을 부양하는 자로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 정하는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인 자
8) 아동복지시설에서 퇴소하는 자로서 아동복지시설의 장이 추천하는 자
※ 이 경우에는 세대주가 아니어도 영구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
9) 해당 세대의 월평균소득(세대주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의 소득을 포함)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4명 이상인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의 50퍼센트 이하인 자
10) 1)부터 4)까지의 자격에 준하는 자로서 국토해양부장관 또는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11) 청약저축가입자
※ 한국토지주택공사가 건설·공급하는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가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10)까지에 해당하는 경우,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는 입주자를 선정하고 한국토지주택공사에게 그 명단을 통보해주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3항).
※ 청약저축가입자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에도 해당 청약저축은 해약되지 않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입주자 선정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는 다음의 순서에 따라 정해집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2항).
1) 위의 입주자격의 1)부터 8)까지에 해당하는 사람
2) 위의 입주자격의 9) 또는 10)에 해당하는 사람
3) 위의 입주자격의 11)에 해당하는 사람
※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영구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2조에 따른 전산관리지정기관에 당첨자명단을 통보하지 않아도 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4항).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기준의 소득인정액 이하이고 국가보훈처장이 영구임대주택 입주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무주택세대주는 입주자선정순위와 상관없이 그 건설량의 10퍼센트를 우선 공급할 수 있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
※ 이 경우 우선공급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못한 자에 대하여는 별도의 신청절차 없이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1항에 따른 신청자에 포함하여 입주자를 선정해야 합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
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2)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3)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수행자 또는 그 유족
※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영구임대주택의 우선공급규정인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1조제6항은 2014년 3월 31일까지 효력을 갖습니다[(「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국토해양부령 제111호 2009. 4. 1. 개정 2009. 4. 1. 시행) 부칙 제2조].

 

 이 정보는 2011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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