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대주인정기간은 다음과 같이 산정합니다.
임대주택에 입주하기 위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 무주택세대주 등의 요건 이외에 입주자저축의 가입 등의 자격을 필요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입주자저축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것으로 1인 1구좌에 한하여 가입할 수 있습니다.
5년ㆍ10년 공공건설임대주택 중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에 공급받아 입주하려면 청약저축에,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예금, 청약부금 중 어느 하나에, 85제곱미터 초과의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면 청약예금에 가입해야 합니다.
다만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주택,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 85제곱미터 초과의 임대주택에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입주자저축은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에게 입주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미리 저축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주택법」 제75조).
-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어 거주하다가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 입주자저축의 통장을 사용하여 분양전환 되지 아니하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후 동일한 통장으로 분양주택(일정기간 경과 후 분양전환 되는 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청약저축은 국민주택등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저축입니다.
- 가입자격: 무주택세대주
- 납입기간: 청약저축에 가입한 날부터 국민주택등(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 제외)의 입주자로 선정된 날까지
- 월납입금: 2만원 이상 10만원 이하(납입금액의 단위는 5천원임)
- 해지에 따른 이자율
·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5퍼센트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3.5퍼센트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4.5퍼센트
※ 청약저축을 해지할 때에는 원금 및 이자를 일시에 지급하나, 청약저축의 가입일부터 1개월 이내에 청약저축을 해지하는 경우에는 이자를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청약예금은 민영주택과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예금을 말하고, 청약부금은 85제곱미터 이하의 민영주택과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을 공급받기 위하여 가입하는 부금을 말합니다.
※ 다만,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에 기재된 거소를, 외국인등록을 한 사람은 외국인등록증에 기재된 체류지를 거주지로 봅니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국민주택과 민영주택을 공급받기 위해 가입하는 저축을 말합니다.
- 가입자격 :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 여부와 연령에 상관없이 누구든지 가입할 수 있습니다.
- 월납입금 : 2만원 이상 50만원 이하(납입금액 단위는 5천원임)
- 국민주택등의 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조제3항에 따라 국민주택등에 청약하는 경우 저축총액을 산정할 때 월 납입금액이 1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10만원을 납입한 것으로 봅니다.
-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 청약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다음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 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청약예금 가입자로 보아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적용합니다.
2) 월납입금의 총액이 별표 1의2의 기준에 따른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이상일 것
- 주택공급규모 선택
·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는 최초로 청약을 신청하기 전까지 별표 1의2에 따른 주거전용면적을 기준으로 제5항에 따라 공급받을 수 있는 주택의 규모를 선택하여 입주자저축취급기관에 알려야 합니다.
- 만 20세 이전 가입자의 납입횟수 및 가입기간 산정
·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에 따른 월납입금의 납입횟수를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납입한 횟수가 24회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24회 납입한 것으로 보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에 따른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산정할 때 만 20세 이전에 가입한 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은 2년으로 봅니다.
- 해지에 따른 이자율
· 가입일부터 1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2.5퍼센트
· 가입일부터 1년 이상 2년 미만의 기간내에 해지하는 경우: 연 3.5퍼센트
· 가입일부터 2년 이상이 지난 후에 해지하는 경우: 연 4.5퍼센트
가입자의 명의 변경
- 청약저축의 가입자 명의는 가입자가 사망하여 그 상속인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가 혼인하여 그 배우자의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 가입자의 배우자 또는 세대원인 직계존·비속으로 세대주가 변경된 경우로서 그 변경된 세대주 명의로 변경하는 경우에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1항).
입주자저축의 종류 및 금액의 변경
1) 청약저축가입자가 해약과 동시에 그 불입한 금액의 범위에서 청약예금에 가입하는 경우
2) 청약예금가입자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그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경우
3) 청약예금에 가입한 후 2년(청약저축을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이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4)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 청약예금으로 변경하는 경우
5) 청약예금의 예치금액을 변경(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주소지를 이전함에 따라 예치금액의 차액을 예치하거나 인출하는 예치금액의 변경은 제외)한 후 2년(청약부금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청약예금의 예치금액 기준에 따라 85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의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을 납입한 사람이 청약예금으로 변경한 경우에는 그 변경일로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이 다시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
※ 다만, 3)부터 5)까지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예치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그 변경한 예치금액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2항 단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가 선택한 주택 규모의 변경
※ 다만, 주택의 면적을 늘리기 위하여 주택의 규모를 변경한 경우에는 변경한 날부터
1년 이내에는 민영주택 및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에 필요한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에도 그 변경한 규모에 해당하는 주택의 공급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3항 단서).
위와 같이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는 경우와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의 계약기간이 만료된 사람이 해약과 동시에 해약 원금을 다시 납입하여 재가입하는 경우에는 최초로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날을 가입일로 보는데, 가입자 명의, 종류 또는 금액 또는 주택의 규모를 변경하거나 청약예금 또는 청약부금에 재가입하려는 사람은 증명서류를 첨부하여 입주자저축기관에 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조의5제4항 및 제5항).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사람이 분양전환 되지 않는 임대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되고 입주자저축을 해약한 날부터 1년 이내에 입주자저축을 다시 납입하는 경우에는 그 저축은 해약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4조).
가점제
가점제의 의의 및 제외대상
- “가점제”란 주택을 공급하기 위한 방법으로 가점항목과 감점항목에 대하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의 기준을 적용하여 산정한 점수가 높은 순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것을 말하는바, 가점항목에는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이, 감점항목에는 소유 주택수가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제14호).
- 가점제 적용제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1호 또는 1세대의 주택을 소유(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도 포함)한 세대에 속한 사람은 가점제 1순위의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이 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2조제7항 및
별표 1).
가점제의 적용기준
· 무주택기간을 적용받기 위해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입주자저축 가입자,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의 전원이 주택이나 주택의 공유지분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6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으로서 주택가격이 5천만원 이하인 주택(이하 소형·저가주택이라 함) 1호 또는 1세대만을 10년 이상 계속 소유(소형·저가주택을 처분하여 무주택자가 된 경우 그 주택을 계속하여 소유한 기간과 처분 후 계속하여 무주택자인 기간을 합한 기간이 10년 이상인 경우를 포함)한 자로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1조의2 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12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자(배우자를 포함)는 그 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무주택기간은 입주자저축의 가입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연령이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는데,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 이때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
무주택기간에 따른 가점의 구분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무주택 기간 |
32 |
1년 미만 |
2 |
8년 이상~9년 미만 |
18 |
1년 이상~2년미만 |
4 |
9년 이상~10년 미만 |
20 |
2년 이상~3년 미만 |
6 |
10년 이상~11년 미만 |
22 |
3년 이상~4년 미만 |
8 |
11년 이상~12년 미만 |
24 |
4년 이상~5년 미만 |
10 |
12년 이상~13년 미만 |
26 |
5년 이상~6년 미만 |
12 |
13년 이상~14년 미만 |
28 |
6년 이상~7년 미만 |
14 |
14년 이상~15년 미만 |
30 |
7년 이상~8년 미만 |
16 |
15년 이상 |
32 |
· 부양가족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배우자, 직계존속, 배우자의 직계존속, 직계비속(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도 포함)으로 합니다.
※ 다만,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배우자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직계존속과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입주자저축 가입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에는 그 배우자도 포함]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인 경우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 입주자저축 가입자의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입주자저축의 가입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부양가족으로 봅니다.
부양가족수에 따른 가점의 구분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부양
가족수 |
35 |
0명 |
5 |
4명 |
25 |
1명 |
10 |
5명 |
30 |
2명 |
15 |
6명이상 |
35 |
3명 |
20 |
|
|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가입자가 가입한 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로 가입한 날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따른 가점의 구분
가점항목 |
가점상한 |
가점구분 |
점수 |
가점구분 |
점수 |
입주자
저축
가입기간 |
17 |
6월 미만 |
1 |
8년 이상~9년 미만 |
10 |
6월 이상~1년 미만 |
2 |
9년 이상~10년 미만 |
11 |
1년 이상~2년 미만 |
3 |
10년 이상~11년 미만 |
12 |
2년 이상~3년 미만 |
4 |
11년 이상~12년 미만 |
13 |
3년 이상~4년 미만 |
5 |
12년 이상~13년 미만 |
14 |
4년 이상~5년 미만 |
6 |
13년 이상~14년 미만 |
15 |
5년 이상~6년 미만 |
7 |
14년 이상~15년 미만 |
16 |
6년 이상~7년 미만 |
8 |
15년 이상 |
17 |
7년 이상~8년 미만 |
9 |
|
|
가점제 점수의 산정
- 가점제 점수는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에서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를 차감하여 산정하는데, 이때 감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가 가점항목의 점수를 합한 점수보다 큰 경우에는 가점제 점수는 0점으로 산정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 1 제2호가목).
가점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에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는 방법으로 추첨제가 있습니다.
해당 임대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할 때 아래와 같은 경우에는 추첨제가 적용됩니다.
- 60제곱미터 초과 85제곱미터 이하 임대주택의 일반공급에서 1순위와 2순위에 속하는 사람들에게 공급되는 25퍼센트의 입주자 선정(수도권, 주택거래신고지역 또는 투기과열지구의 경우) 및 3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1조의2제2항 및 제5항)
- 임대주택의 일반임대 및 85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임대주택의 우선공급에서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6조제2항) 등
입주신청
임대주택에 입주하려는 사람은 사업주체가 교부하는
주택공급신청서(인터넷을 활용하여 주택의 임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정하는 전자문서인 신청서를 말함)와 신청하려는
임대주택의 종류에 맞추어 다음의 서류를 사업주체에게 제출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1항 및 제2항).
1) 세대주인 사실 등을 증명하는 서류[주민등록표 등본 또는 초본(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한 것에 한정), 가족관계증명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9조제13항 또는 제32조제5항제1호에 따른 우선임대를 신청하는 자와 세대주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세대주의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신청자로 한정)]
2) 주민등록증 사본 또는 여권 사본
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지 제4호의 서약서(국민주택 또는 투기과열지구에서 1순위 자격으로 주택을 임대받으려는 자에 한함)
4) 특별공급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 등 관련기관장이 특별공급대상임을 인정하는 서류, 국가기관·지방자치단체·한국토지주택공사 또는 지방공사에서 발행하는 특별공급대상임을 입증하는 서류)
5) 입주자저축취급기관 또는 전산관리지정기관이 발행하는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순위) 증명서
6)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출입국사실증명원, 여권 사본, 기타 외국거주기간을 증명하는 서류)
※ 외국거주기간은 입국일 및 출국일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7) 민간건설 중형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에 따른 일반공급대상자의 경우에는 거주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국내에 거주하는 대한민국국민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증 사본이나 주민등록표등·초본, 재외동포의 경우에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 외국인의 경우에는 외국인등록증 사본)
8) 민간건설 중형주택이나 민영주택의 일반공급을 신청하는 경우로서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한 소형·저가주택의 가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 다만,
1), 2), 3), 7), 8)의 서류는 임대주택의 입주신청 시에 제출하지 아니하고
임대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제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임대주택의 입주신청자는 공급순위 또는 소요 무주택기간의 사실여부 등의 확인에 필요한 건물등기부등본 등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여기서
“주택소유 또는 무주택기간”은 아래에서 정한 날을 기준으로 산정하되, 건물등기부등본과 건축물대장등본의 처리일이 다른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을 기준으로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9조제4항).
- 건물등기부등본: 등기접수일
-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
- 그 밖의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한 날
공급질서 교란행위의 금지
- 누구든지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기 위하여 주택을 임대받을 수 있는 지위, 입주자저축의 증서 등을 양도 또는 양수(매매·증여 그 밖에 권리변동을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를 포함하되, 상속·저당의 경우를 제외함)하거나 알선하여서는 안 되며,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건설·임대되는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하여서는 안 됩니다(
「주택법」 제39조제1항).
- 이를 위반하여 그 증서 또는 지위를 양도하거나 양수한 자 또는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증서나 지위 또는 주택을 임대받은 사람은 주택임대를 신청할 수 있는 지위를 무효로 하거나 이미 체결된 주택의 임대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주택법」 제39조제2항).
위반시 제재
- 형사처벌
·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대주택을 임대받거나 임대받게 한 사람은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습니다(
「임대주택법」 제41조제1호).
- 과태료처분
· 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입주자자격이나 공급순위 등에 적합하게 주택을 공급받아야 하고, 이에 위반하여 주택을 공급받는 경우에는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처분을 받습니다(
「주택법」 제38조제2항,
제101조제2항제3호).
주택전세자금 지원
국민주택을 임대받으려는 사람이 융자받을 수 있는 주택전세자금은 국민주택기금으로부터 지원받아 운용되고 있습니다(
「주택법」 제63조제1항).
※ ”국민주택기금”이란 정부가 주택종합계획을 효율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원활히 공급하기 위하여
「주택법」에 따라 설치한 기금을 말합니다(
「주택법」 제60조제1항).
임대주택을 공급받으려는 사람은 근로자·서민의 주택전세에 지원하는 자금(근로자·서민 주택전세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13조제1항(국토해양부 훈령 제397호, 2009. 8. 24.)].
주택전세자금을 대출받으려는 사람은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국민주택기금 대출 취급은행에 대출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전월세지원센터(
http://jeonse.jugong.co.kr/정보광장/자료실) 참조].
※ 다만, 신용관리대상자 및 국민주택운용계획에서 정한 부적격자는 대출받을 수 없습니다.
- 대출대상: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주거용 주택
- 신청기간: 임대차계약서상 입주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 빠른 날짜로부터 3개월 이내
- 구비서류:
· 확정일자부 임대차계약서(원본 지참)
· 총 임차보증금의 10% 이상 납입한 영수증(무통장입금증 등)
· 주민등록등본(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가족관계증명서(단독세대주,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에 한함)
· 임차주택 부동산 등기부등본(1개월 이내 발급한 것에 한함)
· 재직 및 연간소득 확인서류 등
자금융자이율 및 상환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24조 및 제25조 관련 별표 1 국민주택기금의 융자이율 및 상환방법(국토해양부 훈령 제397호, 2009. 8. 24.)].
- 자금융자이율: 연 4.5%(만 65세 이상 노인 부양세대는 0.5%p 인하 적용)
- 상환방법: 2년 이내 일시상환(당초 대출금의 20% 상환 또는 0.5%p 가산금리 적용시 2회 연장 가능)
지연배상금
- 채무자가 대출원리금을 기일(또는 약정납입일)내에 납입하지 아니한 때에는 기일(또는 약정납입일)의 다음날부터 실제납입일까지의 해당일수(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연배상금을 물어야 하는데, 연체이율은 해당 자금 약정이율의 2배로 하며, 약정이율의 2배가 8.5%보다 낮을 경우 연 8.5%를 적용하고 약정이율의 2배가 17%를 초과할 경우에는 연 17%를 적용합니다[「
국민주택기금운용 및 관리규정」 제25조제1항 및 제2항(국토해양부 훈령 제397호, 2009. 8. 24.)].
이 정보는 2011년 06월 15일 기준으로 작성된 것입니다.
출처: 법제처